휴일근로의 가산율은 두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50퍼센트 이상,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휴일근로라도 8시간을 기준으로 배수가 달라집니다.
시간대별 배수
| 구간 | 가산 | 배수 | 시급 12,000원이면 |
|---|---|---|---|
| 휴일 1~8시간 | 50% | 1.5배 | 18,000 |
| 휴일 8시간 초과 | 100% | 2.0배 | 24,000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2.0배 | 24,000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50% | 2.5배 | 30,000 |
연장은 중복되지 않고 야간은 중복됩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야간은 휴일근로와 사유가 달라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반면 연장은 휴일 8시간 초과분이 이미 100%로 처리되므로 여기에 연장 50%를 또 더하지 않습니다.
즉 휴일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2시간은 2.0배입니다. 2시간에 대해 2.5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2시간이 밤 10시를 넘겼다면 야간이 붙어 2.5배가 됩니다.
휴일이 무엇인지부터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상 유급휴일 등입니다. 단순히 스케줄상 쉬는 날(무급 휴무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명칭이 아니라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주 52시간과의 관계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에 포함됩니다. 휴일에 일했다고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두 개의 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두 개의 호로 나누어 정합니다.
| 구분 | 가산율 |
|---|---|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여기서 8시간 초과분의 100%는 휴일근로 가산율 자체가 올라간 것이지, 휴일 50%에 연장 50%를 더한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 숫자가 같아 보여도 근거가 다르고, 그래서 야간과 겹칠 때 계산이 갈립니다.
왜 연장은 겹치지 않고 야간은 겹치나
연장근로 가산은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별개의 사유이지만,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제2항이 시간 구간별로 이미 가산율을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두 조항을 겹쳐 적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면 야간근로 가산은 제56조 제3항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시간대를 이유로 하는 가산이라 휴일근로와 사유가 겹치지 않고, 그래서 더해집니다.
배수로 정리하면
휴일 8시간 이내 1.5배 휴일 8시간 초과 2.0배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2.0배 (0.5 + 0.5 가산)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2.5배 (1.0 + 0.5 가산)
휴일 8시간 초과와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이 똑같이 2.0배가 되는 것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배수여도 근거 조항이 제2항 제2호냐 제2항 제1호+제3항이냐가 다릅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이 없습니다
제56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어떤 휴일이냐가 먼저입니다
가산율을 따지기 전에, 그날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55조는 두 종류를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55① |
| 공휴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 §55② |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른바 휴일대체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날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고 통상의 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출근했는데 가산이 붙지 않았다면, 서면 합의에 따른 대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 5일제의 토요일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은 대개 무급휴무일이지 휴일이 아닙니다. 이날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그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같은 “쉬는 날 출근”이어도 배수가 1.5배가 아니라 연장 기준으로 갈립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세 단계입니다. 그날이 §55의 휴일인가, 휴일대체가 있었는가, 그리고 8시간을 넘겼는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배수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제3항. 전체 조합은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실제 계산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 있습니다.
※ 참고용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