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시간별로 시급의 몇 배를 받나
가산은 하루 휴일근로 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끊어 셉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통상시급 12,000원 기준이며, 배수는 시급이 달라도 같습니다.
| 구간 | 가산 | 배수 | 시급 12,000원이면 |
|---|---|---|---|
| 휴일 1~8시간째 | 50% | 1.5배 | 18,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100% | 2.0배 | 24,00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50% + 50% | 2.0배 | 24,0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00% + 50% | 2.5배 | 30,000원 |
모든 구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고, 회사가 이보다 높게 정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가산율 원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을 넘긴 시간에 연장수당을 또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의 50%를 쓰지 않고, 휴일 전용 기준(8시간 이내 50%, 초과 100%)을 대신 씁니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의 100%는 휴일 가산 자체가 올라간 것이어서, 휴일 50%와 연장 50%를 합친 값이 아닙니다. 휴일 10시간을 일해도 2시간에 대해 2.5배를 요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야간은 다릅니다. 야간 가산은 근로한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를 기준으로 붙기 때문에 휴일 가산과 별개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8시간 이내여도 밤에 걸친 시간은 1.5배가 아니라 2.0배, 8시간을 넘긴 밤 시간은 2.5배가 됩니다.
그날이 휴일이 맞나, 5명 미만 사업장도 받나
가산이 붙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에 일했다고 모두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 날 | 휴일근로로 보나 | 메모 |
|---|---|---|
| 주휴일 | 예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
| 노동절(5월 1일) | 예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유급휴일로 정함 |
| 일요일을 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 예 |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현충일, 국경일 등. 일요일은 이 목록에서 빠짐 |
| 주 5일제의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 | 아니오 | 그 주 40시간을 넘긴 부분이 연장근로(50%) |
| 서면 합의로 근로일로 대체한 공휴일 | 아니오 | 대체한 날은 통상의 근로일 |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사정이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1이 이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목록에서 휴일 조항은 주휴일(제55조제1항)뿐이고, 연장·야간·휴일 가산 조항과 공휴일 유급 보장 조항은 없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하면 법이 요구하는 것은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고, 50%·100% 가산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약속했을 때에만 받습니다.
휴일 10시간과 휴일 야간 근무는 얼마인가
두 사람 모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주휴일에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
| 구분 | 사례 1 | 사례 2 |
|---|---|---|
| 통상시급 | 12,000원 | 10,320원 |
| 8시간 이내 | 8시간 × 1.5배 | 8시간 × 1.5배 |
| 8시간 초과 | 2시간 × 2.0배 | 2시간 × 2.5배(야간) |
| 합계 | 192,000원 | 175,440원 |
사례 1. 시급 12,000원, 오전 9시~오후 8시(휴게 1시간) = 10시간
8시간 × 12,000원 × 1.5 + 2시간 × 12,000원 × 2.0 = 144,000원 + 48,000원 = 192,000원
2시간을 8시간 이내와 같은 1.5배로만 계산하면 총액이 180,000원이 되어 12,000원이 모자랍니다. 휴일은 8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가산이 더 커집니다.
사례 2. 시급 10,320원, 오후 1시~자정(오후 6시~7시 휴게) = 10시간
시급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맞춘 10,320원입니다. 오후 1시~6시 5시간과 오후 7시~10시 3시간이 8시간 이내이고, 오후 10시~자정 2시간이 8시간 초과이면서 야간입니다.
8시간 × 10,320원 × 1.5 + 2시간 × 10,320원 × 2.5 = 123,840원 + 51,600원 = 175,440원
같은 시급으로 8시간 초과분을 야간으로 쳐 주지 않고 2.0배로만 계산하면 41,280원이어서 10,320원이 모자랍니다. 연장·야간·휴일이 섞인 다른 조합은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내 시급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 넣어 보면 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받았다면 가산을 못 받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없는 개별 구두 약속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보상휴가를 받았다면 명세서에 휴일수당이 없는 것이 정상일 수 있으니, 합의서가 있는지와 휴가가 근로한 시간에 가산을 반영해 계산됐는지를 확인하세요.
공휴일에 출근했는데 가산이 없다면 서면 합의로 그날이 다른 근로일과 맞바꿔졌는지도 살펴봅니다. 맞바꾼 것이 맞다면 그날은 휴일이 아니라서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내 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하는 순서
- 근로일지나 출퇴근 기록에서 그날의 근로시간(휴게 제외)과 오후 10시 이후 시간을 따로 적습니다.
- 그날이 주휴일·노동절·공휴일 중 무엇인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 명세서의 휴일근로 항목이 8시간 이내와 초과를 나눠 계산됐는지, 야간수당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 고정수당(휴일근로 포함 수당 등)으로 묶여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가산액이 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정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정수당보다 크면 차액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차액을 받는 방법
먼저 계산표(날짜·시간·계산식)를 만들어 인사·급여 담당에게 서면이나 메신저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아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의 연도별 최저임금 안내를 보세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