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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근무수당 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 대상은 별표 9로 정합니다

이 수당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느냐로 정해집니다. 조문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쓴 것이 그 뜻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별표 8에 따라 갑종 월 60,000원·을종 월 50,000원·병종 월 40,000원입니다. 내 직무가 대상인지·몇 등급인지는 별표 9의 부문별 목록에서 확인하고, 별표 9 비고에 정해진 특정 세 항목만 월 20,000원 가산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군인은 월봉급액의 30~70%, 군무원은 40,000~50,000원 이하로 별표 10 계열을 따로 씁니다.

나도 해당하나요?

제13조 본문은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이라고 씁니다. 직급·계급·근속연수가 아니라 수행하는 직무가 기준입니다. 같은 계급이어도 부서와 담당에 따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립니다.

대상 직무는 부문별로 정해진 목록에서 갑종·을종·병종으로 나뉩니다.

부문대표 직무
1. 해상해양유물 발굴 선박 승무, 해양경찰 함정 근무, 밀수 단속 감시선 승무 등
2. 방역·보건 및 수의방사선 진단·치료, 결핵·감염병 치료기관 근무, 가축 질병 진료 등
3. 공업연구방사선·촉발성 물질·유독성 가스를 다루는 연구·실험
4. 농수산업연구유독성 농약·화학약품 취급,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취급
5. 소방소방자동차 운전원과 소방작업 종사자(갑종만 있음)
6. 각 부문폭발물안전관리·경찰 수사외근·해양경찰 잠수업무·전기 취급 등 개별 직무 나열(이륜차 우편배달도 포함되나 가산금 비대상)

각 부문 안에서도 항목별로 갑·을·병 등급이 갈립니다. 내 업무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지급대상 원문에서 소속 부서명·업무명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얼마인가요?

기본 금액은 별표 8이 정합니다. 등급 셋뿐이라 표가 간단합니다.

등급월 지급액
갑종60,000원
을종50,000원
병종40,000원

법제처 원문의 별표 8(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과 대조했습니다.

가산금은 조문 문언(「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만 보면 판단 재량처럼 읽히지만, 별표 9 비고는 대상을 세 항목으로 못박아 둡니다. 이 세 항목 외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산금 대상(별표 9 비고)금액
제1호 갑종 나목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 경찰·오염 방제 함정에 상시 근무월 20,000원
제5호 갑종 전원 — 소방자동차 운전원과 소방작업 종사자월 20,000원
제6호 갑종 가·나·라목 — 폭발물안전관리·경찰무기창 정비, 수사외근·교통외근·집회시위 정보채증·의무경찰대 등,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월 20,000원

세 항목에 없으면 갑종이어도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역·보건 부문은 갑종란 자체가 비어 있어 가산금 대상이 될 수 없고, 6호 갑종 다목의 이륜차 우편배달도 갑종이지만 가·나·라목이 아니라서 가산금 비대상입니다.

계산해 보면

소방서에서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 A씨를 예로 듭니다. 소방부문은 갑종에만 해당 직무가 있고, 앞의 가산금 표 둘째 줄이 소방부문 갑종 전원에 가산금을 인정합니다.

기본 지급액(갑종)   60,000원
가산금(위 표 해당) + 20,000원
──────────────────────
월 위험근무수당 합계 80,000원

같은 계산으로 방역·보건 부문 을종에 해당하는 공무원(예: 감염병 치료기관 간호 인력)은 위 가산금 표의 세 항목 어디에도 없으므로 월 50,000원만 받고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언제 못 받나요?

  • 내 업무가 앞의 여섯 개 부문·갑을병 항목 어디에도 없으면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가산금 표의 세 항목(해양경찰 함정 근무·소방 갑종·경찰무기창 정비 등 일부)에 없으면 갑종이라도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은 이 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받습니다.

군인·군무원은 별표가 다릅니다

단서가 셋을 나눕니다. 군인은 별표 10, 군무원은 별표 10의2를 쓰고, 별표 10 갑종란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분등급지급기준액
군인(별표 10)갑종월봉급액의 70% 이하
을종월봉급액의 50% 이하
병종월봉급액의 30% 이하
군무원(별표 10의2)갑종50,000원 이하
을종40,000원 이하

군인 갑종은 반기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 낙하산 강하, 반기 6회 이상 수중 파괴·잠수작업, 불발탄 제거처리, 대테러·특수전술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특전사·해병대 신속대응부대·해군 UDT·SSU·각 군 폭발물처리반이 특수임무로 야외출동하면 하사 이상 1일 8,000원, 병 1일 3,000원의 별도 가산금이 붙고, 해군 UDT·SSU 피교육생은 잠수훈련기간 중 월 150,000원을 받습니다(별표 10 비고). 군인·군무원의 지급대상·지급기준액 실수령액은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므로, 이 표의 상한 비율·금액이 곧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별표 10(군인)과 별표 10의2(군무원) 원문에서 전체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

  • 가산금은 「위험성이 높으면 자동으로」가 아니라 앞의 가산금 표에 열거된 세 항목에만 붙는 고정 20,000원입니다.
  • 같은 부문이어도 갑·을·병 항목마다 대상 업무가 다릅니다 — 표에서 세로선 없이 글자가 이어지면 병합된 칸이 아니라 위·아래 칸이 이어지는 서식일 수 있으니, 등급과 부문을 나란히 놓고 항목 번호(가·나·다목)까지 맞춰 봐야 합니다.
  • 군인·군무원의 표는 상한선(「~% 이하」, 「~원 이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속 부대·부서가 정합니다.

특수지근무수당과 헷갈리지 않기

같은 규정 제12조의 특수지근무수당은 축이 다릅니다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이 기준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 특수지근무수당은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조문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이 도서벽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제12조 제1항 괄호). 이름이 달라도 같은 조문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보상은 산재보험이 담당합니다 —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위험 작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안전관리자는 언제 두어야 하고 누가 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수당마다 축이 다르다는 것

수당무엇을 보나
위험근무수당직무의 위험성
특수지근무수당근무 장소
정근수당근무연수
가족수당부양가족
대우공무원수당대우공무원 선발 여부

축이 다르므로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벽지에서 위험한 직무를 오래 수행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네 가지가 동시에 붙을 수 있습니다. 봉급표 숫자만으로 실제 보수를 가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 공무원 봉급표 2026, 정근수당은 근무연수로 정해집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앞의 여섯 개 부문에 실린 항목은 부문마다 많게는 열 가지가 넘어, 대표 항목만 옮겼습니다. 본인 업무가 정확히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지급대상 원문에서 소속 기관·업무명까지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군인·군무원의 구체적 지급대상 선정과 지급일수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정하므로, 그 협의 결과 문서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15호, 시행 2026. 1. 2.) 제13조(위험근무수당), [별표 8]·[별표 9]·[별표 10]·[별표 10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령일련번호 282475). 최종 확인 2026-09-15.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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