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몇 일 받나 — 근로자·자영업자 전 구간 표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 두 축이 만나는 칸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근로자는 아래 표(별표 1), 자영업자는 그 아래 표(별표 2)를 씁니다.
| 이직일 현재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영업자는 별표가 다릅니다 — 1년 미만 구간이 아예 없고 연령 구분도 없으며, 최대가 210일로 근로자보다 60일 짧습니다.
| 피보험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이 표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직 사유로 먼저 걸러지는 구조는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로 먼저 걸러집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피보험기간, 실제로는 어떻게 세나 — 흔한 오해
날수를 세는 시작점은 신청일도 수급자격 인정일도 아닙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대기기간 7일이 먼저 지나가고(이 7일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표의 일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이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바로 계산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축이 수급기간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표가 정한 날수(120~270일)이지만, 실제로 그 날수를 다 받으려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어도 신고를 미루거나 취업활동을 늦게 시작해 12개월을 넘기면 남은 일수는 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게 되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중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게 신고하면 이 12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어나며, 늘어난 기간만큼 지급을 유예할 뿐 정해진 날수 자체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근속기간과 대체로 겹치지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 고용된 기간이 기준이라, 적용 제외 근로자로 있던 기간이나 취득신고가 누락된 기간은 빠집니다. 반대로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자격을 다시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합산합니다 — 단 그 종전 자격 상실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기간은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경우 | 종전 2년 + 현재 2년 | 적용 구간(50세 미만) |
|---|---|---|
| 3년 이내 재취업 · 구직급여 받은 적 없음 | 합산 4년 | 3~5년 (180일) |
| 3년 이내 재취업 · 구직급여 받은 적 있음 | 현재 2년만 | 1~3년 (150일) |
| 3년 초과 후 재취업 | 현재 2년만 | 1~3년 (150일) |
같은 근무 이력인데 30일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 취득신고가 누락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짧게 잡힙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으면 소급해서 다 내나).
기준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현재 연령입니다. 50세 경계에 걸려 있다면 이직일 하루 차이로 표의 칸이 바뀝니다. 하루 차이로 함께 바뀌는 다른 계산들은 이 글에 모아 뒀습니다.
얼마인가 — 일수 × 구직급여일액 계산 사례 2개
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일액에는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1일 하한 66,048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 걸립니다 — 산정 방식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90%」는 옛날 기준이다에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210일을 상한액 68,100원으로 받는 사람과 120일을 하한액 66,048원으로 받는 사람은 총액이 크게 갈립니다.
사례 1) 정○○ · 42세 · 피보험기간 6년 · 평균임금이 높아 상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5~10년 구간 → 210일 구직급여일액: 1일 상한 68,100원 총액 = 210일 × 68,100원 = 14,301,000원 사례 2) 김○○ · 52세 · 피보험기간 8개월(1년 미만) · 저임금으로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50세 이상 · 1년 미만 구간 → 120일 구직급여일액: 1일 하한 66,048원 총액 = 120일 × 66,048원 = 7,925,760원
같은 120일이라도 일액이 다르면 총액 차이가 큽니다. 날수는 이 표가 정하고, 일액은 상한·하한을 낀 별도 계산이므로 두 축을 같이 확인해야 실제 수령액에 가깝습니다.
신청·확인은 어디서 하나
소정급여일수와 피보험기간은 스스로 계산해 맞춰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고용센터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이직 후에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에는 구직 신청이 함께 포함됩니다.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가입·상실 이력)과 피보험기간은 고용24(work24.go.kr) 로그인 후 「고용보험」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최신 안내는 고용노동부 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취득신고 자체가 누락돼 피보험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나온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정정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순서가 됩니다.
확정된 날수(며칠 받나)와 수급기간(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은 다른 개념입니다.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해도 날수 자체는 그대로이고 지급이 뒤로 미뤄질 뿐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수급기간 연장 사유의 전체 목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이직 사유가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대기기간이 최대 4주로 늘어나는 경우의 세부 대상, 피보험기간 계산의 세부 특례(신고 누락 시 소급 처리 등)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