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라는 숫자는 하루 한도인가요, 한 주 한도인가요?
한 주 한도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1일 8시간)에 당사자가 합의해 늘릴 수 있는 연장 12시간을 더한 값이 52시간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서면 합의로 주 8시간을 더 허용하던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효력이 끝나,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연장 12시간이 상한입니다(5명 미만 제외). 하루에 12시간까지 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주에 연장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평일에 몰아서 일한 뒤 토요일에 조금 더 일해도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위반입니다.
한 주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므로 토요일·일요일 근무도 같은 주 합계에 들어갑니다. 평일 근태만 보고 계산하면 한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주의 시작 요일을 어디로 보는지에 대해 조문은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주 기준일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 주 합계를 근무표로 먼저 만들어 보려면 교대 근무표 생성기가 편합니다.
어떤 시간이 52시간에 들어가고 어떤 시간이 빠지나요?
| 시간의 종류 | 52시간 계산 | 판단 기준 |
|---|---|---|
| 자유롭게 쓴 휴게시간 | 빠짐 | 한도는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으로 센다 |
| 지휘·감독 아래의 대기시간 | 들어감 |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면 근로시간 |
| 약정 휴무일(토요일 등)·주휴일(일요일 등) 근무 | 들어감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휴일근로 가산은 별도 규정이 정한다 |
| 사업장 밖 근무, 산정이 어려운 출장 | 간주 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통상 더 필요하면 그 통상 필요 시간으로 본다 |
| 재량에 맡기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 | 합의 시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
| 교육·워크숍 | 사안별 | 근로시간 장에 교육 시간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다. 작업을 위해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로 따진다 |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은 대기시간입니다.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시간이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자리를 지키도록 지시받았는지 같은 실제 사정으로 가립니다. 반대로 점심시간 1시간이 근태표에 휴게로 잡혀 있어도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외근·출장은 시간을 재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간을 객관적으로 잴 수 있으면 실제 시간을 셉니다. 이동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세는 기준은 조문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외근이 잦은 직무라면 외근·출장 근로시간 간주 정리를 함께 봅니다.
내 한 주는 몇 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사례 1. 상시 12명 사무실의 김 씨. 월~금 08:00~18:00 근무에 점심 1시간을 휴게로 적어 두었지만, 매일 그 시간 중 30분은 전화 당직으로 자리를 지킵니다. 토요일은 쉬기로 약정한 휴무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이 주에는 토요일에 08:00~14:00 근무하고 휴게 30분을 갖습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통상시급은 12,000원으로 가정합니다.
서류 기준 (9h × 5일) + 5.5h = 50.5h → 한도 안으로 보임 실제 기준 (9.5h × 5일) + 5.5h = 53.0h 연장 53.0 − 40 = 13h → 한도 12h를 1h 초과 가산분 13h × 12,000원 × 0.5 = 78,000원
평일 전화 당직 30분이 쌓여 하루 1.5시간, 평일 합계 7.5시간의 연장이 생기고, 휴무일인 토요일 5.5시간이 더해져 13시간이 됩니다. 일요일(주휴일)에 일했다면 그 시간도 같은 주 합계에 들어가고, 휴일근로 가산은 별도 기준으로 붙습니다. 서류만 보면 위반이 아니지만 대기시간을 넣으면 1시간이 넘칩니다. 연장근로에는 한도 안이든 밖이든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붙으므로, 통상시급이 12,000원이면 가산분 78,000원이 별도로 계산됩니다. 조합별 배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와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상시 4명 카페의 이 씨. 주 6일, 하루 근로 10시간(휴게 1시간 별도), 시급은 11,000원으로 가정합니다.
10h × 6일 = 60h 한도 12h 규정 비적용 → 초과 시간 0h, 법정 가산 0원 임금 60h × 11,000원 = 660,000원 (가산 없이 기본급만)
이 씨의 60시간은 법의 연장 한도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주어야 하는 규정,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주 6일 근무에 쉬는 날이 하루 있어야 합니다.
탄력·선택근로제를 쓰면 한도가 달라지나요?
제도마다 넘을 수 없는 상한이 따로 있고, 모두 단위기간 평균은 주 40시간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평균만 맞으면 된다는 설명은 반쪽입니다.
| 제도 | 단위·정산기간 | 도입 방식 | 특정 주 상한 | 특정 일 상한 |
|---|---|---|---|---|
| 탄력적(2주형) | 2주 이내 | 취업규칙 | 48시간 | 조문에 정함 없음 |
| 탄력적(3개월형) | 3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52시간 | 12시간 |
| 탄력적(6개월형)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52시간 | 12시간 |
| 선택적 | 1개월 이내(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은 3개월) | 취업규칙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조문에 정함 없음 | 조문에 정함 없음 |
6개월형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그 주가 시작되기 2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는 선택근로제도 연속 11시간 휴식이 필요하며, 매 1개월 평균으로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과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탄력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탄력·선택제에서도 합의 연장은 1주 12시간(선택제는 정산기간 평균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도입 요건을 따지는 순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리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리에 나눠 두었습니다. 다음 주에 몰아서 일하자는 식의 사후 운영은 단위기간과 근로일별 시간을 미리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5인 미만이거나 예외 업종이면 한도가 없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1주 40시간과 연장 12시간 한도,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장에서는 휴게, 유급휴일(주 1회 이상), 적용 제외 규정만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례 2의 이 씨는 주 60시간을 일해도 한도 위반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나머지 적용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항 정리에 있습니다.
인원은 사업장 단위로 세며,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눕니다. 이 값이 5명에 못 미쳐도 그 1개월 중 5명 미만이었던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값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 사업장은 적용 사유가 생긴 시점의 직전 1개월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인원과 별개로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육상운송(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제외)·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하거나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고, 그 대신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습니다. 셋째, 농림·축산·수산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고, 어디에 알리나요?
한도 초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합의로 열 수 있는 것은 12시간까지이므로,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한도 초과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
내 주가 한도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출퇴근 시각과 전화 당직·호출 대기 같은 자리를 못 비운 시간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휴게를 뺀 하루 근로시간을 토·일 포함 7일치로 더해 40시간을 넘는 부분을 구합니다.
- 그 부분이 12시간을 넘으면 회사에 근태 정정을 요구하고,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포털에서 위반 사실을 알릴 방법을 확인합니다.
한도 안에서 일했다면 수당 문제는 남습니다. 40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 50% 이상이 붙기 때문에, 한도 준수와 가산수당 지급은 서로 별개의 의무입니다.
근거
※ 일반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시급과 근무 조건은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