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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안 나온다는 말, 고용보험법 제58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이직 사유만으로 수급자격을 배제합니다. 해고인데 중대한 귀책사유(형사처벌·재산상 손해·무단결근)가 있는 세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는데 시행규칙의 「정당한 사유」 목록에 없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라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외되고, 자발적 퇴사라도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사유(임금체불·통근 3시간 이상 등)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나도 여기 걸리나요 — 조문의 위치

제58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제40조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정하는 조문이므로, 제58조는 그 요건을 갖췄더라도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판단 주체도 명시돼 있습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적어 낸 이직사유 코드가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인정을 거칩니다.

1호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내용
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다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세 경우 모두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해고당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목은 「막대한」이라는 평가적 표현을 쓰되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으로 구체화합니다.

2호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내용
가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나목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문과 다릅니다. 1호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는 배제 대상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1호 나목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 시행규칙 별표 1의2

1호 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다. 8가지가 열거돼 있다(제101조제1항 관련).

내용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업체 등에 제공한 경우
3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경우
4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8제품·원료 절취, 근무상황 조작, 기물 고의 파손, 영업용 차량 무단 대리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표에 없는 나머지 항목까지 전부는 원문(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있다. 8개 모두 금품·손해·정보유출·조작 등 사업주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고, 단순 업무 실수나 저성과는 이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호 다목 「정당한 사유」 목록, 시행규칙 별표 2

2호 다목의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에 13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대표적인 것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내용
1나~라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마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시)
6사업장 이전·전근·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9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0임신·출산,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나머지 항목(차별대우·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업 도산·감원, 중대재해 시정명령 미이행 등 13개 전체)은 원문(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한다.

얼마·며칠 — 계산 사례

예를 들어 B씨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 회사가 사업장을 경기 안성으로 이전하면서,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왕복 4시간)이 걸리게 됐다. 회사는 업무 전환이나 재택을 허용하지 않았고, B씨는 자진 퇴사했다.

왕복 통근시간 4시간 > 별표 2의 6호 기준(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6호 가목)에 해당
→ 자발적 퇴사이지만 제58조 2호 다목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 제58조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제40조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반대로 같은 사업장 이전이라도 편도 30분(왕복 1시간)이었다면 6호의 3시간 기준에 못 미쳐 이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고·권고사직·자발적 이직, 결과가 갈리는 지점

1호는 해고를, 2호 나목은 권고사직을 다룬다. 겹쳐 놓으면 다음과 같다.

상황귀책사유결과
해고있음(1호 각 목)수급자격 없음
해고없음제58조로는 배제되지 않음
권고사직있음수급자격 없음(2호 나목)
권고사직없음제58조로는 배제되지 않음
자발적 이직별표 2 사유 있음제58조로는 배제되지 않음
자발적 이직별표 2 사유 없음수급자격 없음(2호 다목)

가르는 것은 형식(해고냐 권고사직이냐)이 아니라 귀책사유·정당한 사유의 유무다. 2호 나목이 따로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형식만 바꿔 배제를 피하는 길을 막는다.

1호 가목의 「금고 이상의 형」

가목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다. 직무와 무관한 다른 법률 위반은 문언상 이 목에 해당하지 않고, 벌금형은 「금고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고받은」이라고 돼 있으므로 수사나 기소 단계가 아니라 선고가 기준이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문은 배제 사유를 나열하기 전에 「…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단다.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고, 기관의 인정이 있어야 한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어떤 코드를 적었는지는 자료의 하나이지 결론이 아니고, 사실과 다르면 다툴 여지가 조문 구조 안에 있다. 이직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언제 못 받나요 — 제58조가 보지 않는 것

이 조문은 이직 사유만 본다. 다음은 다른 조문 소관이라 여기서 걸러지지 않는다.

무엇어디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 요건제40조
구직급여 일액과 상·하한별도 조문·시행령
소정급여일수별도 조문
재취업 활동 인정별도 조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는 실제로는 여러 조문을 순서대로 통과하는지를 묻는 것이고, 이 글은 그중 이직 사유 관문만 다룬다. 퇴사 시점에 함께 확인할 것들은 퇴사일 하루 차이가 바꾸는 것 네 가지와 퇴사하면 급여와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나에, 금액 쪽은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90%"는 옛날 기준이다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에 정리했다.

2호 가목 — 전직·자영업 목적 이직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다음 일자리가 정해진 상태의 이직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실업급여가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만둘 때는 다음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와, 처음부터 전직을 위해 그만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제40조의 수급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등), 소정급여일수, 신청 절차
  • 예술인(별표 2의2)·노무제공자(별표 2의3)에 대한 별도 정당한 이직 사유
  •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른다

근거

고용보험법(시행 2026. 8. 20.)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6. 8. 20.) 별표 1의2(제101조제1항 관련)·별표 2(제101조제2항 관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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