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되는 대상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다음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호 | 대상 |
|---|---|
| 1호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등 농림 사업 |
| 2호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등 축산·양잠·수산 사업 |
| 3호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 4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3호는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못 박습니다. 승인이 없으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시적”은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며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적은 근로, “단속적”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를 가리킵니다.
제외되지 않는 것
제63조가 배제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야간근로 가산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가산은 시간대를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근로시간 규정과 성격이 다릅니다. 연차 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승인 없이 적용하면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지급 상태로 남습니다.
경비·시설관리 직군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승인서의 존재 여부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승인이 없으면 제63조의 적용 제외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이 제외되고 무엇이 남나
| 규정 | 적용 |
|---|---|
| 근로시간(§50)·연장 한도(§53) | 제외 |
| 휴게(§54)·휴일(§55) | 제외 |
| 연장·휴일 가산(§56①②) | 제외 |
| 야간 가산(§56③) | 적용 |
| 연차 유급휴가(§60) | 적용 |
| 최저임금 | 적용 |
제63조의 문언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대를 이유로 하는 별개의 규정이어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어긋나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경비·시설관리 직군의 급여 다툼을 들여다보면 조문 해석이 어려워서 생긴 문제는 오히려 드뭅니다. 대부분은 서류와 실제 근무가 따로 놀아서 생깁니다.
첫째는 승인 범위와 실제 배치가 어긋난 경우입니다. 승인은 특정 사업장의 특정 직무를 전제로 받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사람을 다른 업무에 돌려 쓰는 일이 흔합니다. 낮에는 주차 관리와 청소, 자재 하역까지 맡고 밤에만 경비 초소에 앉는 근무표라면, 그 근무가 승인 당시 전제였던 “신체적·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 업무”와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표와 업무분장표가 승인 내용과 얼마나 맞물리는지가 첫 확인 지점입니다.
둘째는 승인을 받아 두고 그 뒤로 근무 형태가 바뀐 경우입니다. 24시간 격일제로 승인을 받았는데 인원 사정으로 주간 상시 근무로 전환했다면, 예전 승인서 한 장으로 지금의 근무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서랍 속 승인서의 날짜와 지금 근무표의 시작일을 나란히 놓고 보면 대개 답이 나옵니다.
셋째는 제외되는 규정의 범위를 넓게 잡아 버린 경우입니다. 위 표에서 본 대로 제63조가 밀어내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지, 임금 제도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적용 제외 대상이니 수당 계산이 필요 없다”고 정리해 버리고 야간 시간대 근무를 급여명세서에 아예 표기하지 않는 사례가 나옵니다. 명세서에 야간 근로시간 칸 자체가 없다면, 그것부터 짚어 볼 일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순서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해도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볼 때는 총 근로시간이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 걸친 시간이 몇 시간으로 집계되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격일제로 한 달에 15회 근무하고,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야간 시간대에 8시간이 걸치는 근무표라고 해 봅시다. 실제 배치표에 적힌 시간을 아래처럼 옮겨 적어 보면, 명세서의 야간 항목과 맞는지 눈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근무표에서 세어 본 값 |
|---|---|
| 월 근무 횟수 | 15회 |
| 1회당 야간 시간대(22시~06시) 근로 | 8시간 |
| 월 야간 시간대 근로 합계 | 120시간 |
| 명세서상 야간 항목 | 같은 값인지 대조 |
이 두 숫자가 다르다면 계산이 틀린 것이거나, 애초에 야간 가산이 제외 대상이라고 보고 뺀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에 계산 방법을 물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연차 역시 제외되지 않으므로,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가 관리대장에 잡혀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 경비원이면 자동으로 적용 제외 대상인가요?
- 직종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은 승인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서,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승인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결과가 갈립니다. 관리사무소나 위탁 관리업체가 승인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이면 야간에 일해도 수당이 없는 건가요?
- 야간 가산은 제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 표에서 정리한 대로 야간 시간대를 이유로 하는 가산은 근로시간 규정과 성격이 달라서 그대로 남습니다. 명세서에 야간 항목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계산 방법을 문의해 볼 만합니다.
- 승인 없이 지내 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승인이 없었다면 그 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결과는 근무표, 급여 지급 내역, 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무표와 명세서를 시기별로 모아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야간 시간대 근무가 잦은 교대 편성이라면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에서 시간대 구분을 어떻게 세는지 함께 보시고,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하다면 연차 계산 쪽이 참고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