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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년 만에 올랐다

2026년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19년 이후 6년째 66,000원에 머물러 있던 상한이 처음으로 오른 값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에 구직급여일액 산정률(60%)을 곱해 나옵니다.

상한액은 2단계로 정해진다 — 기초일액 상한 → 60%

구직급여 상한액은 법령 한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는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이 기초일액 자체에 상한을 둡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2025.12.23 공포)으로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두 숫자를 곱하면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나옵니다.

단계산식금액
①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시행령 §68①)113,500원
② 구직급여일액 산정률(법 §46①1호)100분의 60
③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113,500원 × 60%68,100원

6년 만에 오른 상한 — 무엇이 바뀌었나

기초일액 상한은 2019년 9월 17일 개정 이후 110,000원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 값에 60%를 곱한 구직급여 1일 상한액도 그동안 66,000원으로 6년 가까이 유지됐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7월 1일 시행)에서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오르면서, 구직급여 1일 상한액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구분2019.9.17~2026.6.302026.7.1~(현행)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시행령 §68①)110,000원113,500원
구직급여 1일 상한액(법 §46①1호, ×60%)66,000원68,100원

기초일액 상한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것은 물가·임금 상승분이 상한액에 곧바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구조라 해마다 오릅니다. 그 결과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점점 좁아졌고, 이번 개정은 상한액 쪽을 끌어올려 그 간격을 다시 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총수령액을 가늠하려면 1일 상한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과 별표 1에 따라 이직 당시 연령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2019년 8월 27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별표 1 기준으로, 일반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참고로 2019년 개정 전에는 최소 소정급여일수가 9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90일"을 기준으로 소개하는 오래된 글이 검색되는 이유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최소 90일이 아니라 최소 120일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총수령액 — 상한액 기준

1일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때, 소정급여일수별 총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상한액(68,100원)과 종전 상한액(66,000원)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소정급여일수2026년 총수령액종전(2025년까지) 총수령액차액
120일8,172,000원7,920,000원+252,000원
150일10,215,000원9,900,000원+315,000원
180일12,258,000원11,880,000원+378,000원
210일14,301,000원13,860,000원+441,000원
240일16,344,000원15,840,000원+504,000원
270일18,387,000원17,820,000원+567,000원

실제로 상한액을 전부 적용받는 사람은 이직 전 임금 수준이 높은 일부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대다수 수급자는 기초일액이 113,500원에 못 미쳐 상한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 × 60%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며, 이 표는 그 상한선을 보여주는 참고값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다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있고, 두 값은 산정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상한액은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에서 출발해 물가·경기·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필요시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에 80%(법 §46①2호)를 곱해 산정되므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구분상한액하한액
근거 조문시행령 §68①법 §45④·§46①2호
연동 대상고시 개정(필요시)최저임금(매년)
2026년 값68,100원최저임금 연동 산출값
개정 주기비정기(6년 만에 개정)매년 자동 변동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자동으로 연동돼 거의 매년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좁아지고, 상한액이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극단적으로는 두 값이 근접하는 상황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2026년 상한액 인상은 이 간격을 다시 벌리는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올랐으니 내 수급액도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상한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천장값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눈 기초일액이 113,500원보다 낮으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기초일액 × 60%로 그대로 계산됩니다. 즉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오르는 사람은 이직 전 임금이 높았던 일부 수급자에 한정되고, 대다수 수급자의 수령액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무관합니다.

또 하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오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고시가 나오면 별도 개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가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는 상한액 개정 때문인지, 매년 있는 하한액 자동 조정 때문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내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본인이 상한액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고용센터에 접수된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 산정내역"의 3개월 총임금을 확인한다.
  2. 이 총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통상 90일 안팎)로 나눠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을 계산한다.
  3. 기초일액이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68,100원)이 그대로 구직급여일액이 되고, 미만이면 기초일액 × 60%가 구직급여일액이 된다.
  4. 구직급여일액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위 표 참조)를 곱하면 예상 총수령액이 나온다.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정통지서 금액이 다르다면, 대개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나 제외 항목(상여금 안분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센터에 산정 근거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68,100원)과 소정급여일수 구조(120~270일)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원문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음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실제 구직급여일액 — 상한액은 기초일액이 113,5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다수는 실제 평균임금 × 60%로 산정됩니다.
  •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갈립니다.
  • 구직급여 하한액의 정확한 2026년 값 — 이 글은 상한액만 다뤘으며,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준 정리이며, 실제 수급액은 개인별 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113,500원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확정된 현행 기초일액 상한이며, 종전 값(2019.9.17~2026.6.30)은 110,000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