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은 2단계로 정해진다 — 기초일액 상한 → 60%
구직급여 상한액은 법령 한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은 산정된 기초일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위임하고,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그 상한을 113,500원으로 못박습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2025년 12월 23일 개정). 여기에 산정률 100분의 60을 곱하면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나옵니다(근거 조문은 아래 표·근거 법령 참조).
이 개정은 부칙(제35934호)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 제4조 경과조치가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113,500원 상한은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직했다면 종전 상한(110,000원, 구직급여 68,100원이 아닌 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단계 | 산식 | 금액 |
|---|---|---|
| ①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법 §45⑤·시행령 §68①) | — | 113,500원 |
| ② 구직급여일액 산정률(법 §46①1호) | — | 100분의 60 |
| ③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 | 113,500원 × 60% | 68,100원 |
나는 상한에 걸리나, 하한에 걸리나
상한·하한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본인의 기초일액(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 두 경계값 사이 어디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 내 기초일액이… | 적용 구간 | 구직급여일액 산식 |
|---|---|---|
| 113,500원 초과 | 상한 적용 | 113,500원 × 60% = 68,100원(고정) |
| 최저기초일액 이상 ~ 113,500원 이하 | 일반 구간 | 본인 기초일액 × 60% |
| 최저기초일액 미만 | 하한 적용 | 최저기초일액 × 80% = 66,048원(1일 8시간 기준) |
최저기초일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며, 하한액의 계산 구조와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실제 값(66,048원)은 구직급여 하한액 글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대다수 수급자는 상한도 하한도 아닌 일반 구간에 속해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 × 60%를 그대로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총수령액을 가늠하려면 1일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과 별표 1에 따라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두 축으로 정해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구간별 전체 표와 계산 방법은 소정급여일수 글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참고로 2019년 개정 전에는 최소 소정급여일수가 9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90일"을 기준으로 소개하는 오래된 글이 검색되는 이유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최소 90일이 아니라 최소 120일이 적용됩니다.
얼마 받나 — 상한에 걸리는 사람, 하한에 걸리는 사람
조건이 다른 두 사람으로 실제 계산을 해보면 체감이 쉽습니다. 두 사례 모두 위 소정급여일수 표(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와 상한·하한액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사례 1 — 상한액에 걸리는 고임금 퇴직자. 47세 정진호씨는 2026년 3월(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라 개정된 113,500원 상한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에 8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했고,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비과세 제외)가 기초일액 산정상 113,500원을 넘는 수준이라 상한액 68,100원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피보험기간 8년(5년 이상 10년 미만)·50세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총수령액은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입니다.
사례 2 — 하한액에 걸리는 단시간 근로자. 33세 이수민씨는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파트타임으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최저기초일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6시간 = 61,920원"이고,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기초일액이 이보다 낮아 최저구직급여일액 61,920원 × 80% = 49,536원이 적용됩니다. 피보험기간 2년(1년 이상 3년 미만)·50세 미만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 총수령액은 49,536원 × 150일 = 7,430,400원입니다. 하한액 계산의 세부 단계는 구직급여 하한액 글에서 소정근로시간별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총수령액 — 상한액 기준
1일 상한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때, 소정급여일수별 총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의 상한액(68,100원)과, 그 전에 이직해 부칙 제4조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의 상한액(66,000원)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 2026.1.1 이후 이직자 총수령액 | 2026.1.1 이전 이직자(종전) 총수령액 | 차액 |
|---|---|---|---|
| 120일 | 8,172,000원 | 7,920,000원 | +252,000원 |
| 150일 | 10,215,000원 | 9,900,000원 | +315,000원 |
| 180일 | 12,258,000원 | 11,880,000원 | +378,000원 |
| 210일 | 14,301,000원 | 13,860,000원 | +441,000원 |
| 240일 | 16,344,000원 | 15,840,000원 | +504,000원 |
| 270일 | 18,387,000원 | 17,820,000원 | +567,000원 |
실제로 상한액을 전부 적용받는 사람은 이직 전 임금 수준이 높은 일부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대다수 수급자는 기초일액이 113,500원에 못 미쳐 상한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평균임금 × 60%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며, 이 표는 그 상한선을 보여주는 참고값입니다.
피보험기간 5~10년인 50세 미만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 210일을 전부 상한액으로 받는 경우로 보면, 2026년 1월 1일 이전 이직자(종전 규정 적용)의 총수령액은 13,860,000원이지만 그 이후 이직자(개정 규정 적용)는 14,301,000원입니다. 차액 441,000원은 상한액 기준 한 달 치 구직급여(68,100원×30일=2,043,000원)의 2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다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있고, 두 값은 산정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상한액은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에서 출발해 물가·경기·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필요시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에 80%(법 §46①2호)를 곱해 산정되므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 근거 조문 | 시행령 §68① | 법 §45④·§46①2호 |
| 연동 대상 | 고시 개정(필요시) | 최저임금(매년) |
| 2026년 값 | 68,100원 | 최저임금 연동 산출값 |
| 개정 주기 | 비정기(약 6년 만에 개정) | 매년 자동 변동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자동으로 연동돼 거의 매년 오르는 반면,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좁아지고, 상한액이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 극단적으로는 두 값이 근접하는 상황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68조①의 113,500원 상한은 2019년 9월 17일 개정 이후 약 6년 만인 2025년 12월 23일에 다시 개정됐고(부칙 제35934호), 이 간격을 다시 벌리는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올랐으니 내 수급액도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상한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천장값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눈 기초일액이 113,500원보다 낮으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기초일액 × 60%로 그대로 계산됩니다. 즉 이번 개정으로 실질적인 수령액이 오르는 사람은 이직 전 임금이 높았던 일부 수급자에 한정되고, 대다수 수급자의 수령액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무관합니다.
또 하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오해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상한액은 시행령 개정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고시가 나오면 별도 개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가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는 상한액 개정 때문인지, 매년 있는 하한액 자동 조정 때문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내 상한액 적용 여부, 어디서 확인하나
본인이 상한액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 접수된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 산정내역"의 3개월 총임금을 확인한다.
- 이 총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통상 90일 안팎)로 나눠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을 계산한다.
- 기초일액이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68,100원)이 그대로 구직급여일액이 되고, 미만이면 기초일액 × 60%가 구직급여일액이 된다.
- 구직급여일액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위 표 참조)를 곱하면 예상 총수령액이 나온다.
실제 신청·확인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전산망인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과 모의계산을 할 수 있고, 제도 자체의 안내는 고용노동부(moel.go.kr)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정통지서 금액이 다르다면, 대개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나 제외 항목(상여금 안분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산정 근거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68,100원, 이직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기준)·하한액(66,048원)·소정급여일수 구조(120~270일)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원문과 부칙 경과조치까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실제 기초일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이 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위 확인 순서대로 본인 서류를 직접 봐야 합니다.
※ 대통령령 제35934호(2025.12.23 개정·2026.1.1 시행) 기준 정리이며, 실제 수급액은 개인별 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