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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각자 6개월간 매달 얼마 받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지만, 월별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실지급액이 크게 갈립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특례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겹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나눠 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구간은 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이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되, 월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정(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 정리한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상한액 글에서는 이 제도를 "혼동 주의" 항목으로만 짚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대상·기간·상한 구조 세 가지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 중 한 명만 써도 적용되고 상한액이 3단 구간(250만→200만→160만원)으로 낮아지는 흐름인 반면, 6+6은 부모가 함께 쓸 때만 적용되고 상한액이 6개월 동안 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분일반 육아휴직급여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해도 적용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대상 자녀제한 없음출생 후 18개월 이내
특례 적용 기간해당 없음각자 육아휴직 첫 6개월(7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
지급률1~3개월 100% · 4개월 이후 80%6개월 내내 100%
월 상한액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160만원1·2개월 250만 → 3개월 300만 → 4개월 350만 → 5개월 400만 → 6개월 450만원(계단식 상승)

월별 상한액이 오르는 구조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제1호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 월별 상한액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각각 6개월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으로 매달 상한이 오릅니다. 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원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차수지급률월 상한액(부모 각각)월 하한액(부모 각각)
1개월차100%2,500,000원700,000원
2개월차100%2,500,000원700,000원
3개월차100%3,000,000원700,000원
4개월차100%3,500,000원700,000원
5개월차100%4,000,000원700,000원
6개월차100%4,500,000원700,000원

통상임금별 월 실지급액 매트릭스

실지급액은 "월 통상임금과 그 달의 상한액 중 더 작은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그달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에 걸리지 않고 전액을 받고(상한 표시 없음),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만큼만 받습니다(상한 표시). 통상임금 200만·300만·400만·500만원을 기준으로 부모 한쪽이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1개월차
상한 250만
2개월차
상한 250만
3개월차
상한 300만
4개월차
상한 350만
5개월차
상한 400만
6개월차
상한 450만
200만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
300만원2,500,000원 상한2,500,000원 상한3,000,000원3,000,000원3,000,000원3,000,000원
400만원2,500,000원 상한2,500,000원 상한3,000,000원 상한3,500,000원 상한4,000,000원4,000,000원
500만원2,500,000원 상한2,500,000원 상한3,000,000원 상한3,500,000원 상한4,000,000원 상한4,500,000원 상한

표를 읽으면 흐름이 뚜렷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은 어느 달에도 상한에 걸리지 않아 6개월 내내 그대로 20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300만원은 초반 1·2개월만 250만원으로 깎이고 3개월차부터는 상한이 통상임금을 따라잡아 전액(30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은 1~4개월은 상한에 걸리다가 5개월차부터 상한(400만·450만원)이 통상임금을 넘어서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500만원은 상한이 가장 높은 6개월차(450만원)에도 여전히 못 미쳐 6개월 내내 상한액만 받습니다.

계산 예시 — 통상임금 400만원,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1개월차 250만원 (상한 적용)
2개월차 250만원 (상한 적용)
3개월차 300만원 (상한 적용)
4개월차 350만원 (상한 적용)
5개월차 400만원 (통상임금 그대로, 상한 400만원과 일치)
6개월차 400만원 (상한 450만원 > 통상임금 400만원, 전액 지급)
──────────────────────────
6개월 합계 1,950만원 (부모 한 명 기준)

부모가 모두 같은 조건(통상임금 400만원)으로 각자 6개월씩 사용하면, 가구 합산으로는 이 금액의 두 배인 3,900만원을 6+6 특례 기간에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상한에 걸리는 달이 적어 "상한 때문에 손해 보는 구간"이 짧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초반 여러 달이 상한에 묶여 실수령률(통상임금 대비 실지급액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맞벌이 부부가 6+6을 쓸 때 가장 흔히 마주치는 상황은 두 사람이 동시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출산 직후 3개월을 먼저 쓰고, 본인은 배우자가 복직한 뒤 이어서 6개월을 쓰는 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특례는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되므로, 본인의 1개월차는 배우자의 몇 개월차인지와 무관하게 상한 250만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특례 구간이 달력상 겹치지 않아도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각자 시작만 하면 특례 대상이라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복직하는 경우입니다. 위 표의 "가~바" 목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총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스케줄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즉 4개월만 쓰기로 했다면 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이 적용되는 스케줄(위 "라" 목)을 따르는 것이지, 6개월 스케줄의 앞 4개월만 떼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 기간을 처음부터 몇 개월로 계획하느냐에 따라 같은 3개월차라도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두 사람 몫을 합산해서 상한을 계산한다"는 오해 — 상한액은 가구 합산이 아니라 부모 각각에게 별도로 적용됩니다. 위 매트릭스의 금액은 모두 한 사람 기준이며, 부모가 같은 조건이면 실제 가구 수령액은 표에 나온 금액의 두 배입니다.
  • "통상임금이 낮으면 불리하다"는 오해 — 오히려 반대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은 구간(예: 200만원)은 애초에 상한에 걸리지 않아 지급률 100%를 그대로 누립니다. 상한 때문에 손해를 보는 쪽은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입니다.
  • "회사 규모가 작으면 특례를 못 받는다"는 오해 —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국가)이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6+6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자체를 부여할지는 근속기간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급여명세서·확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스스로 점검하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확인 —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또는 인사발령 문서)에 적힌 시작일이 특례 계산의 기준일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휴직 시작일 기준입니다.
  2. 시작일 직전 통상임금 확인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더합니다. 성과급·초과근무수당처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해당 월차의 상한액 대조 — 위 매트릭스에서 본인의 총 사용 개월 수(1~6개월)와 지금이 몇 개월차인지를 교차해 그 달의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4. 통상임금과 상한액 중 작은 값이 실지급액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 후 입금된 금액이 이 값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통상임금 산정 항목이나 사용 개월 수 신고에 오류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쪽만 사용하면 일반 육아휴직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동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나눠 써도 각자의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본인과 배우자를 부모로 보아 특례를 적용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6+6이 아니라 별도의 한부모 특례(3개월까지 상한 30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상한액(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시행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신청 시점의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