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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서류 안 내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이 아니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끝난다. 그때까지 공제 서류를 못 내면 기본공제는 본인 몫만,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돼 결정세액이 늘어난다. 놓친 공제는 재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합산하고, 안 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되찾는다.

나도 퇴직하는 달에 정산이 끝나는 사람인가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중도에 그만둔 사람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정산이 끝난다. 과세 대상 기간도 다르다.

정산 시점과세 대상 기간
계속 근무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1월 1일 ~ 12월 31일
중도 퇴사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1월 1일 ~ 퇴직하는 날까지

계산 순서는 같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이미 뗀 세금과 세액공제를 뺀다. 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을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낸다.

서류를 못 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느는지 — 월급 같은 두 사람으로

퇴직하면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내지 못하면 기본공제 중 본인 몫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다(연 13만원). 배우자·자녀 공제, 의료비·보험료 같은 항목은 이때 반영되지 않는다. 총급여 3,000만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이렇다. 차이만 보이도록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두 사람 모두 계산에서 뺐다.

갑 — 서류 미제출을 — 서류 제출
근로소득공제975만원975만원
근로소득금액2,025만원2,025만원
기본공제본인 1명 · 150만원본인+배우자+자녀 3명 · 450만원
과세표준1,875만원1,575만원
산출세액155.25만원110.25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74만원(한도)60.64만원
표준세액공제13만원13만원
결정세액68.25만원36.61만원
갑(서류 미제출)
 근로소득공제 750만 + (3,000만-1,500만)×15% = 975만
 근로소득금액 3,000만-975만 = 2,025만
 과세표준     2,025만-150만(본인만) = 1,875만
 산출세액     84만+(1,875만-1,400만)×15% = 155.25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적용
 결정세액     155.25만-74만-13만 = 68.25만

을(서류 제출, 배우자+자녀 1명)
 과세표준     2,025만-450만(3명) = 1,575만
 산출세액     84만+(1,575만-1,400만)×15% = 110.25만
 근로소득세액공제 110.25만×55% = 60.64만(한도 내)
 결정세액     110.25만-60.64만-13만 = 36.61만

같은 월급인데 서류 하나로 결정세액이 31.64만원 벌어진다. 공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반영할 근거가 없을 뿐이라, 뒤에서 보듯 재취업하거나 5월에 신고하면 되찾을 수 있다. 자신의 실수령액 구조를 전체로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볼 수 있다.

추가로 낼 세금이 크면 한 번에 안 떼일 수 있다

결정세액이 그동안 뗀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추가 납부세액)을 마지막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이때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뗄 수 있다 — 다만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분납을 원하면 먼저 요청해야 한다.

정(총급여 4,000만원, 서류 미제출, 부양가족 없음)
 근로소득공제 750만+(4,000만-1,500만)×15% = 1,125만
 근로소득금액 4,000만-1,125만 = 2,875만
 과세표준     2,875만-150만(본인만) = 2,725만
 산출세액     84만+(2,725만-1,400만)×15% = 282.75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총급여 3,300만~7,000만) 74만-(700만×0.8%) = 68.4만
 결정세액     282.75만-68.4만-13만 = 201.35만
 그해 매달 뗀 세금 합계를 180만원으로 가정하면
 추가 납부세액 = 201.35만-180만 = 21.35만 → 10만원 초과, 2~4월 분납 가능

여기서 「매달 뗀 세금 180만원」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는 값이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가정한 수치다. 실제 자신의 값은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누계 원천징수액을 확인해야 한다.

못 낸 공제는 재취업하면 합쳐지고, 안 하면 5월에 직접 찾는다

같은 해에 재취직했다면 새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새 직장이 두 직장의 급여를 더해 다시 정산한다. 이러면 5월에 따로 할 일이 준다.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신고서를 못 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공제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하거나, 서류 준비가 막막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nts.go.kr) 안내를 참고한다. 이때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에 인적공제·의료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이런 경우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

  • 퇴사가 확정되면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에 부양가족·의료비·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퇴사 후에 전 직장에 다시 연락해 서류를 받는 일이 번거롭다.
  • 서류를 못 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둔다. 재취업 시 합산하거나 5월 신고에 쓴다.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한 번에 못 낼 것 같을 때 분납을 요청해 둔다 — 자동으로 나눠 떼주는 게 아니다.
  • 환급이 있으면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 얹어 지급하므로, 명세서에서 정산 결과가 어느 방향인지 확인한다.

이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것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따로 계산한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합니다에서 다뤘다. 퇴사 시 받을 금품의 지급 기한은 퇴사하면 급여와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나, 퇴사한 달 4대보험 처리는 월 중 퇴사, 4대보험은 그 달치를 다 내나에 따로 정리했다. 각 공제 항목의 세부 요건·한도, 신고서 서식의 구체적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재취업 시 두 직장 합산의 실무 처리는 회사마다 달라 새 직장 급여 담당에게 확인이 필요하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실수령이 달라지는 다른 원인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실수령이 줄어든 달, 원인 다섯 가지, 특정 달에 세금이 몰려 보이는 이유는 성과급 받는 달, 세금이 유난히 많이 떼이는 이유에 정리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④,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제50조(기본공제) ①, 제55조(세율) ①,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②,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표준세액공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09-25.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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