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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은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합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해에 한 번 받습니다. 그대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과하게 나오므로, 세법은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이를 눌러 줍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거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구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계산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제48조 제1항 제1호)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제48조 제1항)
  − 환산급여공제                         (제48조 제1항 제2호)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제55조 제2항 제1호)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제55조 제2항 제2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는 얼마인가요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봅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1년당 공제 단가가 100만 → 200만 → 250만 → 300만원으로 커집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이렇게 만든 환산급여에는 환산급여공제를 또 적용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공제율이 100% → 60% → 55% → 45% → 35%로 내려가므로 금액이 클수록 실효 부담은 올라갑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세율은 종합소득과 같은 8단계 표를 그대로 씁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는 별도 세율표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에 쓰는 기본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한 뒤, 그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을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초과분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초과분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1,536만원 + (초과분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초과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초과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초과분의 42%)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초과분의 45%)

계산 사례 — 근속 5년 퇴직금 3,000만원과 근속 20년 1억5,000만원

퇴직금 3,000만원, 근속 5년인 경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구간이라 100만원 × 5 = 5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   = (3,000만 − 500만) ÷ 5 × 12 = 6,000만원
환산급여공제 = 800만 + (6,000만 − 800만) × 60% = 3,920만원
과세표준   = 6,000만 − 3,920만 = 2,080만원
산출세액①  = 84만 + (2,080만 − 1,400만) × 15% = 186만원
최종세액②  = 186만 ÷ 12 × 5 = 77.5만원

퇴직금 1억5,000만원, 근속 20년인 경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이라 1,500만 + 250만 × (20−10) = 4,0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   = (1억5,000만 − 4,000만) ÷ 20 × 12 = 6,600만원
환산급여공제 = 800만 + (6,600만 − 800만) × 60% = 4,280만원
과세표준   = 6,600만 − 4,280만 = 2,320만원
산출세액①  = 84만 + (2,320만 − 1,400만) × 15% = 222만원
최종세액②  = 222만 ÷ 12 × 20 = 370만원

퇴직금은 3,000만원 대 1억5,000만원으로 5배 차이인데, 최종세액은 77.5만원 대 370만원으로 4.8배 차이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환산급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자체가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확정되는 방식이 달라 액수가 바뀔 수 있는데, 그 차이는 퇴직연금 DB DC 차이는 법이 확정하는 것이 금액이냐 부담금이냐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1년 미만을 1년으로 세는 규정이 만드는 흔한 착각

근속연수에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따라서 10년 1개월은 11년으로 셉니다. 근속연수공제 표에서 10년은 1,500만원, 11년은 1,750만원이므로 한 달 차이로 공제가 250만원 늘어납니다. 근속연수는 마지막 단계에서 세액에 다시 곱해지므로 공제와 세액 두 곳에서 작용합니다.

흔한 착각은 「퇴직금이 같으면 세금도 같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최종세액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반대로 중간정산을 거치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어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세금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되는 사유 9가지에 정리했습니다.

퇴직일이 근속 「몇 년 며칠」에 걸쳐 있다면, 하루 차이로 세는 연수 자체가 한 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퇴사일 하루가 바꾸는 다른 것들은 퇴사일 하루 차이가 바꾸는 것 네 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 예외 대상이라, 회사가 원천징수를 마친 일반적인 경우라면 따로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

신고가 필요해지는 것은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퇴직금을 받아 합산이 필요한 경우처럼 이 예외에서 벗어나는 때입니다. 내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근속연수·과세표준이 이 글의 계산 순서와 맞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조회하거나,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 상담 메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근속연수 산정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위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도 별도 한도 계산식이 있어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이연할 때의 과세이연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별도 소관입니다. 개별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시행 2026. 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MST 280405)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제3항,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1항, 제55조(세율) 제1항·제2항,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법제처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09-29.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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