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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차이는 법이 확정하는 것이 금액이냐 부담금이냐입니다

퇴직연금 DB DC 차이는 수익률이 아니라 법이 무엇을 확정하는가에서 시작합니다. DB형은 받을 금액을, DC형은 넣을 금액을 법으로 정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근속연수를 법으로 확정하고,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정에 넣는 것을 확정합니다. 받는 금액이 확정된 쪽이 DB, 넣는 금액이 확정된 쪽이 DC입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사람은 DB가, 정체·하락하는 사람은 DC가 법정 최소치 기준으로 유리합니다.

나는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 — 법이 확정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법이 확정하는 것받을 금액넣을 금액
기준퇴직일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제15조)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제20조①)
운용 결과사용자가 부담(근로자 몫과 무관)근로자에게 그대로 귀속
추가 납입불가근로자가 스스로 가능(제20조②)

어느 제도든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 임금이 오를 때와 평탄할 때, 계산 사례 2개

두 사람 모두 근속 20년, 초임 월급여 300만원(연간 임금총액 3,600만원)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합니다. 운용 수익률은 0%로 가정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치만 비교합니다. 평균임금 30일분은 편의상 월 통상임금 1개월치로 근사합니다.

사례 1 — 김OO, 매년 임금 3% 인상(가정). 20년째 월급여는 300만원×1.0319≈526만원이 됩니다.

DB 최소 급여 = 20년째 월급여 526만원 × 근속 20년 ≈ 1억 520만원
DC 누적 부담금 = 20년간 연 임금총액 합계(약 9억 6,700만원) ÷ 12 ≈ 8,060만원

같은 조건에서 DB가 DC보다 약 2,460만원 많습니다. 말년 임금이 20년 전체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2 — 박OO, 20년 내내 월급여 300만원 동일(임금 인상 없음).

DB 최소 급여 = 월급여 300만원 × 근속 20년 = 6,000만원
DC 누적 부담금 = (연 3,600만원 × 20년) ÷ 12 = 6,000만원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두 제도의 법정 최소치는 같아집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로 말년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더하면 DB의 「퇴직 시 평균임금」이 낮게 고정돼 DC가 유리한 쪽으로 기웁니다.

DC형 부담금은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나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넣어야 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넣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실제 이율은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는 연 20%입니다(시행령 제11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납 부담금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다 퇴직 시점에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 「기일까지 넣어야 할 개별 부담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중도에 꺼내 쓸 수 있나 — DC형·IRP와 DB형은 다릅니다

DC형과 IRP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사업장당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는 경우, 최근 5년 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해당 사유입니다.

DB형은 이런 중도인출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같은 사유(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소정근로시간 단축·재난피해 등)로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중도정산만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사유는 비슷하지만 이름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임금피크제라도 DC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말년 임금이 낮아지면 DC가 유리하다는 계산은 맞지만,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시행되면 DB형 가입자도 임금이 깎이기 전에 중도정산을 신청해 높은 시절의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놓치면 낮아진 평균임금이 전체 근속에 적용돼 손해가 커집니다. 반대로 DC형은 정산 시점을 고를 필요가 없어 임금 곡선에 관계없이 누적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도를 바꾸거나 확인하려면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미 설정된 제도의 내용만 바꾸는 경우는 의견 청취로 충분합니다. 직군·직급에 따라 유불리한 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부담금이 제때 들어왔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적립금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됩니다. 부담금 미납·지연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7. 1.) 제4조, 제8조, 제15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11조(지연이자 이율), 제14조(DC형 중도인출 사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09-29.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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