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정이 9가지 사유 중 어디에 들어가나요?
자녀 학자금, 생활비 부족, 카드값 같은 사정은 이 표에 없습니다. 표의 서류 칸은 회사가 보통 요구하는 증빙의 예이고, 시행령 원문은 서류 종류를 정하지 않고 “관련 증명 서류”라고만 합니다.
| # | 사유 | 요건 | 증빙 예 |
|---|---|---|---|
| 1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매매계약서, 등기 서류, 무주택 확인 서류 |
| 2 | 전세금·임차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민법 전세권) 또는 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부담.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 서류 |
| 3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 4 | 파산선고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선고 | 파산선고 결정문 |
| 5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결정 | 개시 결정문 |
| 6 | 임금피크제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 | 단체협약·취업규칙, 임금 감액 내역 |
| 6의2 | 소정근로시간 단축 |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함 | 단축 합의서, 근로계약 변경 서류 |
| 6의3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단축 전후 근로시간·임금 자료 |
| 7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 | 피해 확인 서류(고시에 따름) |
6의2와 6의3은 조문이 “6” 뒤에 끼워 넣은 번호라서 번호는 7까지지만 사유는 9개입니다. 사유 전문은 법제처 시행령 제3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하면 얼마를 받나요? 정산 뒤 퇴직금은요?
정산액은 보통 퇴직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명세서에서 3개월치 임금을 어떻게 모으는지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예를 들어 입사 6년 차 김 대리가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 주택을 사기로 하고 중간정산을 요구했다고 합시다. 정산 기준일 직전 3개월(7~9월, 92일) 임금 총액이 1,260만원이면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12,600,000 ÷ 92 = 136,956.5원 정산액 = 136,956.5 × 30 × 6년 = 약 24,652,174원 정산 3년 뒤 퇴직, 직전 3개월(92일) 임금 1,38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 = 13,800,000 ÷ 92 = 150,000원 퇴직금 = 150,000 × 30 × 3년 = 13,500,000원 (정산 이후 3년분만)
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은 정산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입사 9년째에 퇴직해도 퇴직 때 받는 몫은 3년분입니다. 앞의 6년분은 이미 받았고, 그때 쓴 평균임금은 정산 시점 수준에 묶입니다. 회사가 퇴직 때 14일 안에 정산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는 계산은 퇴사 후 14일 금품청산과 퇴직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나뉘면 퇴직소득세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은 퇴직소득세 계산 글이 다룹니다.
의료비는 얼마를 넘어야 사유가 되나요?
3호 사유는 가장 많이 계산을 틀립니다. 1천분의 125는 12.5%입니다. 0.125%가 아닙니다.
사례 2.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인 박 과장의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병으로 치료 중입니다.
기준선 = 연간 임금총액 × 125/1000 = 48,000,000 × 0.125 = 6,000,000원 의료비 7,000,000원 → 기준선 초과(1,000,000원) → 사유 해당 의료비 5,500,000원 → 기준선 미달 → 이 사유로는 불가
조문은 “기준선을 넘는 금액만 정산한다”는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기준선을 넘으면 사유가 성립하고, 정산액을 얼마로 할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요구 금액은 회사와 정해야 합니다. 의료비에 무엇을 넣는지(비급여, 간병비 등)도 제3조에는 정의가 없어, 이 글은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맞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문언은 사용자가 정산해 지급 “할 수 있다”입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반대로 위 표에 없는 사유는 회사와 합의했더라도 이 법이 정한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그 효력을 따지는 것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니 정산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회사는 정산해 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증빙을 요구하고, 내 쪽에서도 낸 서류의 사본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9가지 사유 중 내 사정이 어디인지 정합니다. 3호는 기준선(연간 임금총액 × 12.5%)을 먼저 계산합니다.
- 증빙을 모읍니다. 2호는 “한 사업에서 1회”이므로 이전에 전세 사유로 정산한 적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 인사·총무 부서에 사유와 희망 금액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요구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 정산액이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임금명세서와 맞춰 봅니다.
-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관서 위치와 민원 안내는 고용노동부 moel.go.kr, 노동법 안내는 노동포털 labor.moel.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입니다
퇴직금제도(와 DB형)의 앞당겨 받기가 중간정산이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미리 찾는 것은 중도인출입니다. 중도인출은 사유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 이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DC형에는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사유가 있고,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목록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제도인지부터 확인하세요(퇴직연금 DB와 DC 차이).
이런 경우는 정산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이 앞으로 오를 때 — 정산한 기간분은 정산 시점 임금으로 고정되고, 이후 임금 인상은 정산 이후 기간에만 반영됩니다.
- 근속이 길어 퇴직소득세 공제가 큰 때 — 근속연수가 정산일부터 새로 시작해 짧아집니다. 세금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퇴직소득세 글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 사유가 임금 감소일 때 — 임금피크제(6호)나 근로시간 단축(6의2·6의3호)은 감소 직전에 정산해 두면 그 기간분은 줄기 전 임금으로 고정됩니다. 이 경우만큼은 정산이 유리해 보이지만, 퇴직소득세와 같이 따져 보세요.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7호 재난 피해의 인정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유를 법제처 행정규칙 검색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재난 피해로 신청하려면 그 원문부터 확인하세요.
- 의료비의 범위 — 시행령 제3조에는 의료비 정의가 없습니다.
- 회사가 이 법 밖에서 정한 정산 방식 — 취업규칙·단체협약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8조제2항 중간정산과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새로 계산, 제2조 평균임금 정의). 제8조.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제2조.
최종 확인 2026-10-0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