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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율 9.5%→13%, 2033년까지 매년 얼마씩 오르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7년간 9%(근로자 부담 4.5%)에 묶여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이 요율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근로자 부담 기준 0.25%p씩) 올라 최종 13%(근로자 6.5%)가 됩니다. 연도별로 얼마씩 오르는지, 8년을 다 채우면 총 얼마를 더 내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인상 스케줄 — 부칙 제4조

2025년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근로자 부담분)·부담금(사용자 부담분)을 각각 본칙 제88조제3항(1천분의 65 = 6.5%)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못박았습니다. 2033년부터는 별도 특례가 없어 본칙 요율 6.5%(총 13%)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도근로자 부담 요율총 요율(근로자+사용자)전년 대비
2026년4.75%9.50%-
2027년5.00%10.00%+0.25%p
2028년5.25%10.50%+0.25%p
2029년5.50%11.00%+0.25%p
2030년5.75%11.50%+0.25%p
2031년6.00%12.00%+0.25%p
2032년6.25%12.50%+0.25%p
2033년6.50%13.00%+0.25%p

인상 폭은 매년 근로자 부담 기준 0.25%p씩, 총 요율 기준 0.5%p씩 일정합니다. 2026년만 예외적으로 전년(2025년 4.5%) 대비 0.25%p 오른 상태로 시작합니다. 부칙에 명시된 스케줄은 2032년까지이고, 2033년은 부칙 특례가 끝나면서 본칙 제88조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해입니다 — 별도 조문이 없어도 6.5%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월급 구간별 8년 누적 — 300만·400만·500만·659만원(상한)

계산식은 월 보험료 = min(과세급여, 상한 659만원) × 해당 연도 근로자 부담 요율입니다(원 단위 반올림). 상한 이하 구간은 과세급여에 그대로 요율을 곱하면 되고, 659만원 구간은 2026.7~2027.6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연도요율300만원400만원500만원659만원(상한)
2026년4.75%142,500원190,000원237,500원313,025원
2027년5.00%150,000원200,000원250,000원329,500원
2028년5.25%157,500원210,000원262,500원345,975원
2029년5.50%165,000원220,000원275,000원362,450원
2030년5.75%172,500원230,000원287,500원378,925원
2031년6.00%180,000원240,000원300,000원395,400원
2032년6.25%187,500원250,000원312,500원411,875원
2033년6.50%195,000원260,000원325,000원428,350원
8년 누적 납부액1,350,000원1,800,000원2,250,000원2,965,500원
2026년 요율 그대로였다면1,140,000원1,520,000원1,900,000원2,504,200원
요율 인상분(차액)+210,000원+280,000원+350,000원+461,300원

과세급여 400만원 근로자는 2026년 월 190,000원에서 2033년 월 260,000원으로 월 7만원 늘어납니다. 8년을 다 채워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요율이 2026년 수준(4.75%)에 그대로 묶여 있었을 경우보다 총 28만원을 더 냅니다. 상한 구간(659만원)은 요율 인상 폭이 그대로 금액에 반영돼 8년 누적 차액이 461,300원으로 가장 큽니다.

상한에 걸리면 요율만 오르고 기준은 안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7.1~2027.6.30 기준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659만원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여기서 요율 인상과 상한이 상호작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한에 걸린 고소득자는 실제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이 "상한액 × 그해 요율"로만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즉 요율이 오르면 상한 구간 사람도 보험료가 똑같이 오르지만, 상한 자체가 오르지 않는 한 그 이상은 더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한 이하 구간(300만~500만원 등)은 요율 인상분이 급여에 그대로 곱해져 반영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인상분의 절대 금액도 커집니다.

다만 상한액 자체는 법률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갱신됩니다(직전 3년 평균소득 변동률 반영). 이번 표는 2026.7~2027.6 상한 659만원을 8년 내내 고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상한도 매년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2027년 7월 이후 상한이 얼마로 고시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요율 인상과 무엇이 다른가

2026년 요율 인상 자체(9%→9.5%)는 이미 여러 매체가 다뤘습니다. 이 글의 차별점은 단일 연도가 아니라 2026~2033년 8개년 전체를 종단으로 이어서, 매년 얼마씩 오르는지와 8년 누적으로 얼마를 더 내는지를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급여 구간별 단일 시점 비교는 4대보험 요율 전체를 다룬 별도 글에서, 상한액 고정값 자체의 의미는 상한 전용 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매년 1월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❶ 국민연금 항목의 공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 추정치(전년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매년 7월 재산정)로 나눠 실제 적용 요율이 표의 값과 맞는지 본다. ❷ 회사가 새 요율을 반영하는 시점은 통상 1월 급여부터이지만, 급여 시스템 갱신이 늦어 2월 급여에서 1월분 차액을 소급 정산하는 사업장도 있다 — 1월 공제액이 표와 다르다고 바로 오류로 단정하지 말고 2월 명세서까지 지켜본다. ❸ 사용자 부담분(부담금)은 근로자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가 별도로 납부하는 몫이라 근로자 실수령액과는 무관하다.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숫자는 본인 기여금(요율의 절반)뿐이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 인상 스케줄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령상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그 시점부터 가입 대상이 된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거나 생업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용자와 정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 만 18세 미만 근로자 중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 동의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가입 제외가 가능하다(단 특수직종 등 예외 있음).

제외 대상이라면 이번 요율 인상표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제외 요건에 걸리지 않는 이상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다.

자주 하는 오해 — "더 내니 손해"는 아니다

요율 인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어차피 못 받을 돈을 더 뜯긴다"는 반응이 나온다. 틀린 전제는 아니지만 완전한 그림도 아니다. 국민연금 급여(노령연금 등)는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요율이 오르고 그만큼 더 납부하면 산정 기초가 되는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 다만 실제 수급액 증가폭이 인상 납부액과 정확히 비례하는지는 소득재분배 요소(균등부분)와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일괄 계산하지는 않았다. 확실한 사실은 요율 인상분이 사라지는 지출이 아니라 본인 명의 가입 이력에 누적된다는 점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

2026~2033년 근로자·사용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2025.4.2 공포) 부칙 제4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음은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027년 7월 이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매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갱신되며, 2026.7~2027.6 상한(659만원) 외의 연도별 수치는 아직 고시되지 않아 이 표에서는 659만원으로 고정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상한은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요율의 실제 부담 체감 — 부칙 제4조제2항은 지역가입자 등의 요율도 별도 스케줄(2026년 9.5%→2032년 12.5%)로 규정하지만, 이 글은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기준으로만 계산했습니다.
  • 2034년 이후 요율 추가 개정 여부 —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은 5년 주기로 이뤄지며, 2033년 이후 요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법 개정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법령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법(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원문 기준 계산이며, 개인별 실제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연금보험료 징수 위탁기관) 고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