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재를 대행할 때 받나요?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이 되는 원 근무자의 상태를 열거합니다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휴직.
여기에 괄호로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재난 대응 출장·파견은 30일 이상인 경우로, 육아휴직 외의 휴직은 6개월 미만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방향이 반대인 두 요건이 함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짧은 부재는 대행수당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너무 긴 휴직은 대체인력을 두는 것이 전제라 대행수당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로 읽힙니다.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나누나요?
기본은 월 20만원입니다. 다만 단서가 계산식을 둡니다.
월 지급금액 = 20만원 × ─────────────────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 대행 인원 | 1인당 월 지급액 |
|---|---|
| 1명 | 200,000원 |
| 2명 | 100,000원 |
| 4명 | 50,000원 |
즉 한 자리의 대행에 배정된 총액이 20만원이고, 그것을 지정 인원이 나눕니다. 여러 명이 나눠 맡으면 부담은 줄지만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일을 대신했다고 바로 받나요?
계산식의 분모가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입니다. 실제로 일을 나눠 한 사람 수가 아니라 지정된 인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1항이 인용하는 근거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제3항 등 각 직군의 임용령입니다. 그 조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거쳐야 이 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일을 대신했더라도 지정이 없으면 이 조문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첫 항목이 지정 여부인 이유입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제2항은 별도의 경우를 둡니다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금액은 근무시간과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부재를 대행하는 제1항과 달리, 줄어든 근무시간만큼의 공백을 메우는 성격입니다.
민간의 대체근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간에는 이런 법정 수당이 없습니다. 동료의 휴직을 대신 맡아도 별도 수당의 법적 근거가 없고, 취업규칙이 정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대신 민간에서는 업무량 증가가 연장근로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이 붙는데, 조합별 배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가족돌봄 단축처럼 부재가 생기는 제도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용자의 거부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네 가지 사유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네 가지 사유로 씁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왜 「6개월 미만의 휴직」인가
육아휴직 외의 휴직은 6개월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요건이 눈에 띕니다. 긴 휴직일수록 대행 부담이 클 텐데 오히려 대상에서 빠집니다.
긴 부재에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행수당은 그때까지의 공백이나 짧은 부재를 메우는 임시 장치라는 설계로 읽힙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은 이 6개월 제한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문이 「육아휴직 외 휴직의 경우에는」이라고 적었으므로, 육아휴직 대행은 기간 길이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병가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와 재난 대응 출장·파견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며칠짜리 병가를 대신 맡은 것으로는 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이 30일 요건의 괄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대상 중 병가·유산·사산·재난 파견만 기간 요건이 붙었고, 출산휴가와 휴직은 각각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조문 하나에 요건이 세 갈래로 갈리므로, 어느 사유로 부재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판단이 됩니다.
여섯 개 임용령을 인용합니다
| 직군 | 근거 |
|---|---|
| 일반직 | 공무원임용령 §57의4③ |
| 경찰 | 경찰공무원 임용령 §30의3② |
| 해양경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49② |
| 소방 | 소방공무원 임용령 §30의4② |
| 군인·군무원 | 군인사법 시행령 §53의2③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38의2③ |
| 재해보상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58③ |
직군별 임용령을 전부 끌어와 하나의 수당 조문으로 묶은 구조입니다. 금액과 계산식은 공통이고, 지정 절차만 각 직군의 임용령을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 직군은 다른가」를 확인할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지정 요건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와 정액의 조합
제1항도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입니다. 금액이 조문에 박혀 있지만 예산 한도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다른 수당은 대개 월봉급액의 몇 퍼센트로 정해집니다. 정근수당도, 관리업무수당도 그렇습니다. 이 수당만 정액인 것은 대행이라는 사실 자체를 보상 대상으로 보기 때문으로 읽힙니다.
결과적으로 계급이 높든 낮든 같은 20만원입니다. 대행 부담이 직급에 비례한다고 보지 않는 설계입니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행은 계산이 다릅니다
제2항의 대행은 부재가 아니라 근무시간의 축소를 메웁니다. 원 근무자가 자리에 있되 근무시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정액이 아닙니다 —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줄어든 시간이 클수록 대행 부담이 크다는 전제입니다.
제1항의 20만원이 이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혼동되기 쉬운 지점입니다. 같은 조문 안의 다른 제도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 원 근무자의 부재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가
-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가 — 병가·재난 파견은 30일 이상, 육아휴직 외 휴직은 6개월 미만
- 임용령에 따른 업무대행 지정을 받았는가
- 지정 인원 수가 몇 명인가 — 금액이 나뉜다
대행자가 여러 명일 때의 실제
계산식이 지정 인원 수로 나누므로, 한 자리를 넷이 나눠 맡으면 각자 5만원입니다. 총액은 언제나 2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이 구조는 대행 지정을 늘릴수록 개인 수당이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업무를 널리 나누는 편이 부담은 고르지만 보상은 희석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전부 떠안으면 2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지정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가 실질적인 결정 지점인 이유입니다.
수당과 근무시간은 별개입니다
업무대행수당은 대행이라는 지위에 붙습니다. 대행 때문에 실제로 늦게까지 일했다면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영역입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봉급기준액의 55%를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를 만들고 여기에 인정된 시간을 곱하는 방식인데, 그 계산 과정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봉급의 55%에서 출발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즉 대행으로 늘어난 실제 근무는 별도의 조문으로 계산됩니다. 20만원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직군마다 다른 것
각 직군 임용령의 업무대행 지정 절차와 요건, 제2항의 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행 기간이 월 중간에 시작·종료될 때의 일할 처리도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