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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돌봄이 아니어도 건강·은퇴·학업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가족돌봄」이지만 조문이 정한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업. 돌볼 가족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이 제도는 이름과 달리 돌봄이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업 네 가지 사유 중 하나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무시간은 주 15~30시간, 기간은 1년이며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최대 2년 더 연장해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학업은 연장 없이 1년).

나도 해당하나요 — 네 가지 사유

제도 이름 때문에 「가족을 돌보는 경우」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까지 나란히 인정됩니다. 사유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조건연장
가족 돌봄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가능
본인 건강근로자 자신의 질병·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가능
은퇴 준비55세 이상의 근로자만 해당가능
학업나이·근속 제한 없음불가

어느 사유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0시간에서 25시간 사이에서 줄일 수 있고, 5시간만 줄이는 것은 이 제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하한은 초단시간 근로로 내려가지 않게 막는 선입니다 — 그 아래로 내려가면 주휴수당·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도 제외되는 근로자로 바뀝니다.

기간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
기본1년1년
연장2년(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1회)없음
최대3년1년

단축하면 임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 계산 사례 2개

이 제도에는 임금을 보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그에 비례해 임금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비례로 정해지는 원리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비례해서 정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는 계속 발생합니다.

사례 A — 월 급여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부모의 질병 간호를 위해 주 25시간으로 단축: 300만 원 × (25 ÷ 40) = 187만 5,000원.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B — 월 급여 35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대학원 수업을 위해 주 30시간으로 단축: 350만 원 × (30 ÷ 40) = 262만 5,000원. 학업 사유라 1년이 지나면 연장 없이 원래 근무시간으로 복귀합니다.

단축 후줄인 시간임금 비율(비례 기준)
30시간10시간75%
25시간15시간62.5%
20시간20시간50%
15시간25시간37.5%

실제 지급액은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정액 수당은 단순 비례로 깎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각 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을 하고 있는 기간에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도 없습니다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 사유, 시작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기한을 놓치고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허용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침묵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연장을 원할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사유와 새 종료 예정일을 적어 신청하고, 연장은 1회로 한정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냥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 그 자체가 절차 위반입니다. 사내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마당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 메뉴 또는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상담·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경우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4가지

제도가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시행령은 거부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조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리키는 것이 이 네 가지입니다.

  • 근속 6개월 미만 —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근속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채용 노력을 했는데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이 사유로 거부할 수 없음)
  • 업무 분할이 곤란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어렵거나, 단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 같은 사유로 재신청한 경우 — 직전 단축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려면 앞서 본 서면 통보·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흔한 오해 —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과 헷갈리지 않기

이름이 비슷한 제도와 자주 섞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한 단축은 같은 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이 글의 제도는 제22조의3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급여입니다.

육아기 단축(§19의2)가족돌봄 등 단축(§22의3)
사유자녀 양육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학업
급여 지원있음(고용보험법)없음
단축 후 시간별도 규정주 15~30시간

육아기 단축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지만(두 칸으로 나뉜 계산식), 가족돌봄 등 단축에는 이 법 안에 그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 감소를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을 신청 전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거부 사유가 열려 있다」는 짐작인데, 실제로는 앞서 본 네 가지로 한정돼 있고 사업주가 그중 하나를 증명해야 거부가 성립합니다. 연장 기준인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 목록은 조문·시행령 어디에도 없어, 돌봄·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사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76호, 시행 2026. 9. 18.)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1항~제7항, 제22조의4(근로조건 등) 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시행 2026. 9. 18.) 제16조의7(신청 등)·제16조의8(허용 예외)·제16조의9(기간 연장 신청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09-23.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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