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사, 두 개의 비율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말할 때 인용되는 숫자는 대개 월임금총액 기준입니다.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5년 결과로 보면 정규근로자 월임금총액은 456만 7천원, 비정규근로자는 192만 1천원입니다. 비율로는 42.1%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는 시간당임금총액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정규근로자 28,599원, 비정규근로자 18,635원 — 이 기준으로는 65.2%입니다. 23%p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집단이 일한 시간이 다릅니다.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2025년)
월임금총액과 시간당임금을 나란히 놓고, 월임금총액을 연봉으로 환산해 실수령액까지 계산했습니다. 실수령은 비과세 수당 없음·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고용형태 | 월임금총액 | 정규 대비 | 시간당임금 | 정규 대비 | 총근로시간 | 월 실수령 |
|---|---|---|---|---|---|---|
| 정규근로자 | 4,567천원 | 100.0% | 28,599 | 100.0% | 162.1시간 | 3,811,243 |
| 기간제근로자 | 3,158천원 | 69.1% | 20,097 | 70.3% | 159.0시간 | 2,731,405 |
| 파견/용역근로자 | 2,485천원 | 54.4% | 15,701 | 54.9% | 162.9시간 | 2,198,358 |
| 비정규근로자(전체) | 1,921천원 | 42.1% | 18,635 | 65.2% | 104.8시간 | 1,708,084 |
| 단시간근로자 | 1,080천원 | 23.6% | 16,256 | 56.8% | 71.3시간 | 966,348 |
| 전체근로자 | 3,834천원 | 84.0% | 25,839 | 90.3% | 146.3시간 | 3,252,617 |
월급 격차는 두 요인의 곱입니다
비정규근로자의 월임금 비율 42.1%는 다음과 같이 분해됩니다.
시간당임금 비율 65.2% × 근로시간 비율 64.7% = 42.2% (18,635 ÷ 28,599) (104.8 ÷ 162.1) ≈ 월임금 비율 42.1%
즉 월급 격차 약 58%p 가운데 절반가량은 시간당 임금이 낮아서, 나머지 절반가량은 일한 시간이 적어서 생깁니다. 비정규근로자의 총근로시간 104.8시간은 정규근로자 162.1시간의 3분의 2에 못 미칩니다. 여기에는 단시간근로가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분해가 중요한 이유는, 두 요인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차이는 계약된 근무량의 차이고, 시간당 임금 차이는 같은 한 시간에 매겨진 값의 차이입니다. 하나의 비율로 뭉뚱그리면 두 가지가 섞여 보이지 않습니다.
파견·용역은 시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표에서 한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파견/용역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62.9시간으로, 정규근로자 162.1시간보다 오히려 0.8시간 깁니다. 그런데 시간당임금은 15,701원으로 정규근로자의 54.9%에 그칩니다.
다른 고용형태에서는 월급 격차의 절반쯤이 근로시간으로 설명됐지만, 파견·용역에서는 그 설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시간당 절반을 받는 구조입니다. 표에 있는 여섯 유형 가운데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인 것은 파견/용역과 기간제뿐입니다.
기간제의 초과근로가 정규직보다 깁니다
초과근로시간을 보면 정규근로자 9.3시간, 기간제근로자 12.3시간입니다. 기간제가 3시간 더 깁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덜 일한다는 통념과 반대 방향입니다. 초과근로가 가산수당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볼 때 주의할 것
- 평균이지 중앙값이 아닙니다. 고소득자가 평균을 끌어올리므로, 대다수 근로자의 체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월임금총액에는 초과근로수당·상여금이 포함됩니다. 정액급여만 보면 정규 407만 8천원, 비정규 188만원으로 비율이 또 달라집니다.
- 실수령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는 비과세 수당 0원·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공제가 줄어 실수령이 올라갑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월 실수령 96만원은 4대보험 가입을 전제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자체가 갈리며, 그 기준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서 다룹니다.
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시간당이 다르면 무엇을 봐야 하나
파견·용역처럼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같은데 시간당이 낮은 경우, 확인할 지점은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입니다.
| 확인 | 왜 | |
|---|---|---|
| 1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 같은 월급이라도 이 숫자가 크면 시급이 내려간다 |
| 2 | 월급에서 고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중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가산수당이 달라진다 |
| 3 | 초과근로가 따로 지급되는지 | 포괄임금이면 약정시간 초과분을 따로 받을 수 있다 |
소정근로시간 한 줄이 시급을 바꾸는 구조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네 가지에, 포괄임금의 초과분은 포괄임금제, 약정 시간을 넘긴 만큼은 따로 받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단시간이면 근로조건이 비례로 정해집니다
표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71.3시간으로 정규근로자 162.1시간의 44%입니다. 월임금 비율 23.6%보다 근로시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 시간당임금(56.8%)이 함께 낮기 때문입니다.
단시간 월임금 비율 23.6% ≈ 시간당임금 비율 56.8% × 근로시간 비율 44.0% = 25.0%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비례해서 정합니다에 있습니다.
이 표를 볼 때 주의할 것
- 평균이지 중앙값이 아닙니다. 고임금 소수가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 「비정규근로자(전체)」는 하위 유형을 합친 값입니다. 단시간이 섞여 있어 근로시간 평균이 낮게 나옵니다
- 월임금총액에는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기본급끼리 비교하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