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가 두 번 작용합니다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급여입니다. 4대보험도, 소득세도 이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늘리면 공제가 두 겹으로 줄어듭니다.
기본급을 20만원 올리면 그 20만원에 4대보험과 소득세가 붙지만, 식대 비과세로 20만원을 받으면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쓰는 돈은 같은데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금액별 실수령 — 연봉 4,800만원
| 월 비과세 | 4대보험 | 월 실수령 | 차이 |
|---|---|---|---|
| 0만원 | 388,695 | 3,379,127 | — |
| 5만원 | 383,836 | 3,391,022 | +11,895 |
| 10만원 | 378,978 | 3,402,916 | +23,789 |
| 15만원 | 374,120 | 3,414,810 | +35,683 |
| 20만원 | 369,261 | 3,426,705 | +47,578 |
비과세 20만원이면 월 47,578원, 연 570,936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액을 4대보험과 소득세로 나누면
위 표의 "차이"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줄어든 결과입니다. 두 항목의 비중을 나눠 보면 어느 쪽이 실제로 더 크게 줄어드는지 보입니다.
| 월 비과세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 |
|---|---|---|---|---|
| 0만원 | 388,695 | 232,178 | 620,873 | 3,379,127 |
| 10만원 | 378,978 | 218,106 | 597,084 | 3,402,916 |
| 20만원 | 369,261 | 204,035 | 573,296 | 3,426,705 |
비과세를 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을 때 4대보험은 19,434원 줄고 소득세+지방세는 28,143원 줄어, 소득세 쪽 절감이 더 큽니다. 4대보험 요율(약 9.7%)보다 이 구간의 근로소득세 한계세율이 더 높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는 보험료만 아껴준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소득세 감소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비율은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 쪽으로 더 기웁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6%에서 45%까지 계단식으로 뛰는 누진 구조인 반면 4대보험 요율은 급여 구간과 무관하게 거의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20만원 비과세라도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있는 사람일수록 절감액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집니다. 연봉 4,800만원 기준으로 잡은 위 표의 수치는 다른 연봉 구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본인 연봉으로 직접 계산기를 돌려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회사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식사 자체가 비과세이고, 식대를 현금으로 또 받으면 그 현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 다 비과세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직·연봉 협상 시 비교하는 법
연봉 계약서에 적힌 총액만 보고 회사를 비교하면 착시가 생긴다. 같은 연봉 4,800만원이라도 식대 비과세를 20만원 반영한 회사와 전액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월 실수령이 약 47,578원, 연 570,936원 차이 난다. 이직 시에는 연봉 총액뿐 아니라 비과세 구성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비교가 된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는 보통 총액만 적히므로, 면접 후 처우 협의 단계에서 급여 구성표를 따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다른 비과세 항목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비를 받지 않는 경우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 월 20만원, 연구보조비 등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명목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인상 협상에서 활용하는 방법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올리든 식대를 비과세로 신설하든 지출하는 총액에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 지출로 실수령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소규모 인상 협상에서는 기본급 인상분 일부를 식대 비과세 신설·증액으로 돌려받는 편이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회사의 급여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개인이 임의로 명세서를 바꿀 수는 없고, 인사팀에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비과세를 늘리면 손해 보는 것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산정 기준이 낮아집니다. 당장의 실수령은 늘지만 장기 급여는 줄어드는 맞교환입니다.
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비과세 항목도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은 혼동하기 쉽습니다.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지급 항목란에 식대(또는 중식대·식비)가 기본급과 따로 찍혀 있는지 먼저 본다. 따로 없이 기본급에 합쳐져 있으면 그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이라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제 항목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식대가 빠져 있는지 확인한다. 보수월액이 기본급+식대 전체로 잡혀 있으면 회사가 식대를 과세 급여로 처리 중이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의 비과세소득 항목에 식대 연간 합계가 찍히는지 보면 1년 전체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알 수 있다.
자주 하는 오해
식대 비과세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못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 규모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적용 대상이고, 오히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일수록 식대를 비과세로 분리해 신고하는 것이 실수령에 더 크게 영향을 준다. 또 하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에도 식대 명목을 붙이면 비과세가 된다는 오해다. 비과세 식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성 식비에 적용되는 것이지, 명목만 바꿔 붙인 일시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등)의 경우도 식대 비과세 한도 자체는 동일하게 월 20만원이다. 다만 실제로 받는 식대 금액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작을 뿐,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계산 근거
소득세법 기준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내 조건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바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