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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출장이 많으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세나 — 간주근로

사업장 밖 근로로 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58①).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황인정되는 시간
원칙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업무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합의에서 정하는 시간

전제는 “산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 밖 근로라고 해서 모두 간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조문의 전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출퇴근을 앱으로 기록하거나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지시·확인한다면 시간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간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근이 잦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재량근로는 별개 조항입니다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상 업무가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어 아무 직무에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간주근로(제1항)와 재량근로(제3항)는 요건이 다릅니다.

간주근로여도 야간·휴일은 별개입니다

제58조는 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입니다. 시간대나 요일을 이유로 하는 가산까지 배제하지 않습니다.

출장 중 야간에 근로했다면 야간 가산이, 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 가산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간주근로가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수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장 이동시간은 어떻게 보나

단순한 이동만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동 중에 물품을 관리하거나 업무 지시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상황처리
단순 이동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
이동 중 업무 수행산입 가능
사업장 밖 업무 자체간주근로 대상

이 구분은 앞서 본 대기시간 판단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산정하기 어렵다”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

간주근로를 두고 생기는 다툼은 대부분 “밖에서 일했는가”가 아니라 “시간을 잴 수 있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요즘 현장은 시간을 재는 수단이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아침에 사무실에 들러 일정을 보고하고, 방문할 때마다 앱에 위치와 방문 시각을 남기고, 저녁에 일보를 올린다면 회사는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사실상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외근이라 시간을 알 수 없다”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목적지만 정해 주고 이동 경로와 순서, 체류 시간을 전적으로 담당자에게 맡기며 별도 보고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흔히 어긋나는 또 하나는 하루 전체를 뭉뚱그리는 처리입니다. 조문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일 때를 말합니다.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오후에만 외근을 나갔다면, 사무실에 있던 오전은 평소처럼 시간이 잡히는 구간입니다. 하루를 통째로 간주 처리해 버리면 실제로 잰 시간까지 덮어 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합의 없이 시간을 정해 두는 경우입니다. 취업규칙에 “외근일은 소정근로시간 근무로 본다”고만 적어 두고, 실제로는 그보다 오래 걸리는 업무를 맡기는 운영이 있습니다. 위 표의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따로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일정을 구간으로 나눠 보기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 회사에서, 어느 날의 일정이 다음과 같았다고 해 봅시다. 일보와 출입 기록을 옆에 놓고 구간별로 나눠 적어 보면 어디가 간주 대상인지 눈에 들어옵니다.

구간내용시간 산정
오전 사무실 근무출입 기록 있음실제 시간으로 산정
이동(단순 이동만)업무 지시 없음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음
거래처 방문 업무체류·순서 재량간주근로 대상
귀사 후 마감 업무사무실 근무실제 시간으로 산정

이렇게 나눠 보면, 간주근로가 하루 전체를 덮는 장치가 아니라 시간을 재기 어려운 구간에만 적용되는 보완 장치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야간 시간대까지 이어졌거나 휴일에 있었다면, 그 부분의 가산은 앞서 본 대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외근이 많은 직무라면 일보·방문 기록·차량 운행 기록처럼 시간을 되짚을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다툴 때 회사 기록만 남아 있는 상태와 양쪽 기록이 있는 상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택근무도 간주근로에 해당하나요?
사업장 밖 근로라는 점은 같지만, 관건은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지입니다. 접속 기록이나 업무 관리 도구로 근무 시간이 확인된다면 그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근태를 확인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출장 가느라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위 표에서 정리한 대로 단순 이동만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동 중에 물품을 관리했거나 업무 지시를 처리했다면 그 시간은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날의 지시 내용과 실제로 한 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주근로가 적용되면 연장수당은 아예 없나요?
간주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그보다 길다고 인정되면 그 초과분이 남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시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경우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걸친 출장이 잦다면 가산수당 계산으로 남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가 서면 합의로 시간을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함께 보실 만합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