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인 내 최저임금도 깎일 수 있나요?
감액이 가능하려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조건 사이에 「또는」이 없으므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320원 그대로입니다.
| 조건 | 어긋나는 예 | |
|---|---|---|
| 1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 6개월 계약, 3개월 계약 |
| 2 | 수습 중인 근로자일 것 | 수습 없이 바로 본채용된 경우 |
| 3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4개월째부터 |
| 4 | 직업이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 |
3개월의 출발점은 입사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입니다. 두 날짜가 같은 경우가 많지만, 입사 후 며칠 뒤에 수습이 시작됐다면 수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수습 기간을 회사가 6개월로 정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감액이 가능한 구간뿐이고, 4개월째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은 10,320원 이상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 문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계약을 요건으로 쓰고 있어,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직업이 단순노무 종사자이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는 감액에서 빠지는 직종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고시가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고시의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 수습 감액 |
|---|---|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고시가 제외 대상으로 적지 않음(다른 조건을 갖추면 가능) |
|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 감액 불가, 수습 중에도 전액 적용 |
이 고시는 대분류 9 안의 세부 직업을 따로 나열하지 않고 대분류 하나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습이니 깎는다」는 회사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서의 직무명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이 대분류 9에 드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직무명만 보고는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대분류 9 안의 중분류·세부 직업을 싣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하면 시급과 월급은 얼마까지 내려가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소정근로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감액 대상이면 시급에서 10%를 뺀 금액이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됩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감액 후(90%) | 월 209시간 전액 | 월 209시간 감액 | 월 차이 | 3개월 차이 |
|---|---|---|---|---|---|---|
| 2026년 | 10,320원 | 9,288원 | 2,156,880원 | 1,941,192원 | 215,688원 | 647,064원 |
| 2027년 | 10,700원 | 9,630원 | 2,236,300원 | 2,012,670원 | 223,630원 | 670,890원 |
2026년 감액 시급 = 10,320 × 0.9 = 9,288원 월 환산(209시간) = 9,288 × 209 = 1,941,192원 전액과의 차이 = 2,156,880 − 1,941,192 = 215,688원(월)
2027년 금액은 2026년 8월 5일에 고시된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수습이 해를 넘기는 사람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기준 시급이 바뀝니다. 2027년 인상분의 의미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 해설에서 다룹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나눌 때 쓰는 209시간의 출처는 통상시급 209시간 해설에,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의 환산은 최저임금 환산 글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례 1. 한서연 씨(가명, 사무직). 1년 계약으로 2026년 3월 2일 수습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1,950,000원,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사무직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니고 네 조건이 모두 맞으므로 감액 기준 9,288원이 적용됩니다.
시급 환산 = 1,950,000 ÷ 209 = 9,330원 (≥ 9,288원 → 수습 3개월 동안은 적법) 4개월째부터 기준 10,320원 → 필요 월급 2,156,880원, 부족 206,880원
수습이 끝나는 달부터 월급을 2,156,88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월급이 그대로면 시급이 9,330원이라 기준에 못 미칩니다.
사례 2. 박도윤 씨(가명, 사무직). 같은 직무에 같은 월급 1,950,000원이지만 계약기간이 6개월이고 앞 3개월을 수습으로 둡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시급 환산 = 1,950,000 ÷ 209 = 9,330원 (< 10,320원 → 첫 달부터 미달) 월 부족액 = 2,156,880 − 1,950,000 = 206,880원 수습 3개월 누적 = 206,880 × 3 = 620,640원
두 사람의 월급과 직무가 같아도 계약기간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박도윤 씨의 계약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위 계산은 기본급만 받는 경우이며, 상여·식비 같은 수당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산입되는지는 최저임금 효력 해설을 보세요.
수습이라는 말만 붙으면 얼마든지 깎을 수 있나요?
다음 네 가지가 가장 흔히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10%까지만 깎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자체가 90%가 됩니다. 물론 회사가 90%보다 더 주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하한입니다.
- 수습 기간과 감액 가능 기간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수습 6개월이라고 적어도 감액은 3개월까지입니다.
- 입사일이 아니라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입니다.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다른 제도입니다.
| 수습 감액 | 적용 제외 | |
|---|---|---|
| 효과 | 최저임금액의 90%로 낮춤 | 최저임금 적용 자체를 배제 |
| 절차 | 요건만 갖추면 적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 대상 |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 | 정신·신체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명백한 사람 등 |
적용 제외는 사용자가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도급제처럼 임금이 생산량으로 정해지는 형태는 별도 규정이 있어 시간급이 아니라 생산고나 업적의 일정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수습 감액과는 다른 문제이니 구분해서 보세요.
수습 중 월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확인하고 요구하나요?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놓고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이 아니라 전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인지,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수습 시작일.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의 급여는 10,320원 기준(2026년)으로 비교합니다.
- 내 일의 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이면 첫날부터 전액입니다.
- 시급 환산.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으로 나눕니다.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만 더합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위 계산을 보여 주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고용노동부(moel.go.kr) 안내를 따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정부 민원은 국민신문고 epeople.go.kr로도 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여서 사용자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임금체불 신고 안내를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