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도 시간급으로 바꿔서 따져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고시되는데 월급·주급·일급처럼 다른 단위로 임금을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반 여부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단위마다 나누는 값이 다르다는 점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 임금을 정한 단위 | 나누는 값 | 주휴시간 포함 |
|---|---|---|
| 시급 | 환산 없이 그대로 비교 | 해당 없음 |
| 일급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포함 안 함 |
| 주급 | 1주의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포함 |
|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 | 포함 |
| 도급제(성과급) | 임금 산정기간 총액 ÷ 같은 기간 총근로시간 | 해당 없음 |
월급제와 일급제는 분모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의 임금을 두 방식으로 환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상여·성과급이 따로 붙는다면 고정급 부분은 월급 방식으로, 성과급 부분은 도급제 방식으로 각각 환산해 더합니다. 한쪽 방식으로만 통일해 비교하면 시간급이 실제와 다르게 나옵니다. 출처는 법제처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환산 조항입니다.
주 몇 시간 일하면 월 환산 기준시간과 기준선이 얼마인가요?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고,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시행령은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라고만 적고 숫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 글의 표는 1년을 365일로 보고 7일로 나눈 52.14주(365÷7)를 쓴 계산값이며, 이 산식은 조문이 아니라 계산 관행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직접 적은 숫자는 주 40시간의 209시간 한 가지뿐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월 환산 기준시간 | 2026년 기준선 (10,320원) | 2027년 기준선 (10,700원) |
|---|---|---|---|---|
| 14시간 | 0 (발생 안 함) | 60.83 | 627,800원 | 650,917원 |
| 15시간 | 3시간 | 78.21 | 807,171원 | 836,893원 |
| 20시간 | 4시간 | 104.29 | 1,076,229원 | 1,115,857원 |
| 25시간 | 5시간 | 130.36 | 1,345,286원 | 1,394,821원 |
| 30시간 | 6시간 | 156.43 | 1,614,343원 | 1,673,786원 |
| 35시간 | 7시간 | 182.50 | 1,883,400원 | 1,952,750원 |
| 40시간 | 8시간 | 208.57 (고시는 209) | 2,152,457원 (고시 2,156,880원) | 2,231,714원 (고시 2,236,300원) |
표 읽는 법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라고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 ÷ 5와 같아 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으로 정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합니다. 기준선은 시간급에 반올림 전 기준시간을 곱한 값에서 원 미만을 반올림했습니다. 주 40시간 행만 고시가 209시간으로 올려 적었기 때문에 계산값과 4천 원대 차이가 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와 같이 고시가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40시간이 아닌 행은 고시가 월 환산액을 따로 공표하지 않으므로 계산값이 참고선입니다.
15시간 미만 행은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시간을 0으로 두었습니다. 15시간 선을 넘는 순간 기준시간이 60.83에서 78.21로 뛰는 이유입니다. 주휴수당 자체는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고 얼마인가에서, 209라는 숫자의 유래는 통상시급의 209시간 글에서 다룹니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얼마부터 위반인가요?
가상의 인물 A는 주 5일 8시간, 월급 2,100,000원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고시가 정한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2,100,000 ÷ 209 = 10,047.8 → 10,048원 (2026년 10,320원보다 272원 낮음) 기준선 10,320 × 209 = 2,156,880원 → 부족분 56,880원
A는 2026년 기준선에 월 56,880원이 모자랍니다. 같은 월급이면 2027년(10,700원)은 부족분이 더 커져 기준선 2,236,300원에 136,300원이 모자랍니다. 월급제에서 기본급을 올리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그대로 위반 폭으로 돌아옵니다. 2027년 인상분이 실제 월급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의 인물 B는 주 5일 하루 4시간, 주 20시간 일하고 월 1,070,000원을 받습니다. 주휴시간은 20÷5=4시간이므로 주 기준시간은 24시간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 24 × (365 ÷ 7) ÷ 12 = 104.29시간 1,070,000 ÷ 104.29 = 10,260원 (10,320원보다 60원 낮음) 기준선 10,320 × 104.2857(=24×365÷7÷12) ≈ 1,076,229원 → 부족분 6,229원
B처럼 하루 4시간 일해도 주휴시간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자(월급)와 분모(기준시간) 양쪽에 주휴를 넣는 것입니다. 분모에서 주휴를 빼고 104.29가 아니라 86.9시간(20×52.14÷12)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12,300원대로 나와 위반을 놓치게 됩니다. 원 단위는 위처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한 뒤 반올림했는데, 시행령은 원 미만 처리 방식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내 환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찾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표에서 같은 구간의 기준시간을 찾아 월급을 나눕니다. 세 번째로 나온 시간급을 그 해 최저임금과 견줍니다. 네 번째가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으로, 월급에 포함시킨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점검합니다.
명세서와 계산이 다를 때 먼저 의심할 곳은 세 가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이므로 월급에서 빼고 비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연장근로가 많은 사람일수록 시간급이 낮게 나오는데, 환산의 분모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식비·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월 환산액에 곱하는 산입 제외 비율이 2024년부터 0%이므로 2026년에는 전액이 월급 비교에 들어갑니다.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면 시간급 기준 자체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먼저 보세요. 일급·주급으로 받는 경우는 첫 표의 분모만 바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흔한 오해와 예외는 무엇인가요?
첫째, 주휴시간을 넣으면 시간급이 올라간다는 오해입니다. 분모가 커지므로 시간급은 오히려 낮게 계산됩니다. 둘째, 한 달을 4주나 30일로 어림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행령은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누는 방식이어서 어느 달에 계산해도 같은 분모가 나옵니다. 셋째, 주 15시간 미만이면 최저임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주휴가 없을 뿐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되며 분모에서 주휴시간만 빠집니다. 14시간 행의 기준선이 627,800원인 것은 그 때문입니다.
도급제 임금은 분모가 달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총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을 구하는 방식은 업종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기준선에 못 미치면 어디에 어떻게 요구하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회사에 환산 계산표(위 계산식)와 계약서를 보여 주며 차액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날짜가 남는 문자나 이메일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minimumwage.go.kr)에서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때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