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숫자부터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월 환산기준 209시간을 적용한 2,236,300원입니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고시 자료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임금실태조사 기준으로는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 8천명(영향률 13.3%)입니다. 같은 인상을 두고 숫자가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조사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이며,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전 79,420원이 오르면 실수령은 얼마 오르나
최저임금 기사 대부분은 세전 월 환산액까지만 말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공제 이후 금액입니다. 비과세 수당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2026년과 2027년의 명세서를 나란히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월 최저임금(세전) | 2,156,880 | 2,236,300 | +79,420 |
| 국민연금 | 102,452 | 111,815 | +9,363 |
| 건강보험 | 77,540 | 80,395 | +2,855 |
| 장기요양 | 10,189 | 10,564 | +375 |
| 고용보험 | 19,412 | 20,127 | +715 |
| 4대보험 계 | 209,593 | 222,901 | +13,308 |
| 소득세 | 28,654 | 30,117 | +1,463 |
| 지방소득세 | 2,865 | 3,012 | +147 |
| 공제 합계 | 241,112 | 256,030 | +14,918 |
| 월 실수령 | 1,915,768 | 1,980,270 | +64,502 |
세전으로 79,420원이 올랐는데 손에 들어오는 것은 64,502원입니다. 인상분의 81.2%만 남고, 나머지 14,918원은 늘어난 공제로 빠집니다. 공제가 늘어난 것은 세율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부과 기준이 되는 월급 자체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제 증가분 14,918원 가운데 국민연금이 9,363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월급이 올라서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2027년은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근로자 부담 요율은 2026년 4.75%에서 2027년 5.00%로 0.25%p 오릅니다.
요율 인상이 없었다면, 즉 2027년에도 4.75%가 유지됐다면 실수령은 69,927원(88.0%) 늘었을 것입니다. 요율이 0.25%p 오르면서 그중 5,425원이 더 빠졌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면, 그 절반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연금 요율 쪽 사정입니다. 요율 로드맵은 2033년까지 매년 얼마씩 오르는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조건
위 표는 다음 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조건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비과세 수당 0원 — 식대 등 비과세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줄어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식대 20만원이 있는 경우의 차이는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실제로 아껴주는 금액에서 다뤘습니다.
- 부양가족 본인 1명, 자녀 없음 —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월 209시간 근무 — 주 40시간 기준 환산시간이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에 있습니다.
-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은 2026년 값 유지 가정 — 2027년 요율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정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정되면 이 표의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받는다면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209시간이라는 환산기준 자체가 주휴시간을 더해 만든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되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월급은 시급 × 실근로시간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월 223만원"이라는 표현은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려면
시급이 10,700원을 넘는지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까지만 산입되며, 그 비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급여명세서 어디까지 포함되나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만 교체됩니다.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차액은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그렇게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상분을 맞추려고 기존 수당을 줄이는 조치가 여기서 막힙니다. 자세한 구조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수습 3개월 감액에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
제5조 제2항은 수습 근로자에게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되, 두 조건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제외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일부만 셉니다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면서, 두 항목을 일정 비율만큼 빼고 셉니다.
상여금 —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25% 를 제외
복리후생비 — 통화로 주는 것 중 월 환산액의 7% 를 제외
(통화 이외의 것은 전부 제외)
기준이 본인 급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항목별 계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위 실수령 계산은 비과세 수당 0원 · 부양가족 본인 1명 · 월 209시간을 가정한 것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특히 식대 등 비과세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 줄어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제6조 제4항 각 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구체적 목록, 수습 감액의 비율(제5조 제2항의 대통령령), 단순노무업무 고시 직종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