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건 얼마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입니다. 세전으로는 월 79,420원이 오르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 요율도 함께 올라 실수령 증가는 64,502원에 그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년보다 월 79,420원 오르지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00%로 오르면서 실수령 증가분은 그보다 작습니다. 2027년에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확정된 숫자부터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차이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3.7%)
월 환산액(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근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원문.

세전 79,420원이 오르면 실수령은 얼마 오르나

최저임금 기사 대부분은 세전 월 환산액까지만 말합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공제 이후 금액입니다. 비과세 수당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2026년과 2027년의 명세서를 나란히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2026년2027년차이
월 최저임금(세전)2,156,8802,236,300+79,420
국민연금102,452111,815+9,363
건강보험77,54080,395+2,855
장기요양10,18910,564+375
고용보험19,41220,127+715
4대보험 계209,593222,901+13,308
소득세28,65430,117+1,463
지방소득세2,8653,012+147
공제 합계241,112256,030+14,918
월 실수령1,915,7681,980,270+64,502

세전으로 79,420원이 올랐는데 손에 들어오는 것은 64,502원입니다. 인상분의 81.2%만 남고, 나머지 14,918원은 늘어난 공제로 빠집니다. 공제가 늘어난 것은 세율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부과 기준이 되는 월급 자체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제 증가분 14,918원 가운데 국민연금이 9,363원으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월급이 올라서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2027년은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2025.4.2>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근로자 부담)은 2026년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4.75%)에서 2027년 1만분의 500(5.00%)으로 오릅니다.

요율 인상이 없었다면, 즉 2027년에도 4.75%가 유지됐다면 실수령은 69,927원(88.0%) 늘었을 것입니다. 요율이 0.25%p 오르면서 그중 5,425원이 더 빠졌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렵다면, 그 절반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연금 요율 쪽 사정입니다. 요율 로드맵은 2033년까지 매년 얼마씩 오르는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조건

위 표는 다음 조건으로 계산했습니다. 조건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조건적용값비고
비과세 수당0원있으면 과세 대상이 줄어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식대 20만원 사례는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실제로 아껴주는 금액.
부양가족본인 1명, 자녀 없음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월 근로시간209시간주 40시간 기준 환산시간. 산출 방식은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2026년 값 유지 가정2027년 요율은 이 글을 쓰는 시점(2026-09-18)에 확정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정되면 표의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받는다면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209시간이라는 환산기준 자체가 주휴시간을 더해 만든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되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월급은 시급 × 실근로시간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월 223만원"이라는 표현은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려면

시급이 10,700원을 넘는지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은 상여금·복리후생비 중 일부를 제외하도록 정하지만, 부칙 특례로 그 제외 비율이 2024년부터 100분의 0(0%)이 됐습니다. 즉 2027년 현재는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연도상여금 제외 비율복리후생비 제외 비율
2020년20%5%
2021년15%3%
2022년10%2%
2023년5%1%
2024년부터(2027년 포함)0%0%

근거: 최저임금법 부칙 <제15666호,2018.6.12> 제2조 제1항·제2항. 제6조④ 본문의 "100분의 25"·"100분의 7"은 이 부칙에 의해 2024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계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 급여명세서 어디까지 포함되나에서 다룹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까지의 급여에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2월 급여를 1월에 받더라도 기준은 근로를 제공한 달입니다.

미달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만 교체됩니다.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차액은 미지급 임금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그렇게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상분을 맞추려고 기존 수당을 줄이는 조치가 여기서 막힙니다. 자세한 구조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수습 3개월 감액에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

제5조 제2항은 수습 근로자에게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되, 두 조건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감액 폭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즉 90%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내용
계약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적용 기간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액률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90%로 지급 가능), 2027년 기준 시간급 9,630원
제외 대상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 감액 불가

근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이니까 90%」라는 관행이 조문과 어긋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 2027년에는 얼마가 빠지나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 판단에 산입하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면서, 상여금·복리후생비 중 조문 본문이 정한 비율만큼 빼고 셉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부칙 경과조치로 해마다 낮아지도록 정해져 있었고, 2024년부터는 0%로 고정됐습니다.

항목2027년 제외 비율2027년 제외액
상여금0%0원 — 전액 산입
복리후생비(통화 지급분)0%0원 — 전액 산입
복리후생비(통화 이외)전부 제외— (현금성이 아니면 여전히 산입 안 됨)

2027년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는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들어갑니다. 통화 이외의 것(식권·현물 등)만 여전히 전부 제외됩니다. 항목별 계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있습니다.

산입범위·수습 제외 직종은 목록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확인할 원문
제6조④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구체적 항목 목록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 전체 리스트단순노무직종 지정 고시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2026. 8. 5. 확정).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1항·제2항,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제4항. 최저임금법 부칙 <제15666호,2018.6.12> 제2조(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제외 비율 특례, 2024년부터 100분의 0).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근로자 감액).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2025.4.2> 제4조 제1항(연금보험료 특례, 2026년 1만분의 475·2027년 1만분의 500). 실수령 계산은 공표된 요율로 이 사이트가 직접 산정한 값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8.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