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로 계약하면 실제로 얼마를 더 받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가 효력의 골격입니다.
| 내용 | |
|---|---|
| 1항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2항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 3항 | 미달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을 190만원으로 정하고 주 40시간(월 소정근로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90만원 ÷ 209시간 ≈ 9,09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 190만원이라는 약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달분만 무효가 되어 임금은 월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으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차액은 2,156,880 − 1,900,000 = 256,880원이고, 이 금액이 매달 미지급 임금으로 쌓입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임금 조항만 최저임금액으로 교체됩니다. 쌓인 차액은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시효가 적용되는데, 청구 가능 기간은 못 받은 임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에서 다뤘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수당을 줄여도 되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수당을 줄여 총액을 맞추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정면으로 금지합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라는 요건이 붙어 있으므로, 경영 사정 등 다른 이유로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등 다른 규율을 받습니다.
산입되는 임금은 무엇이고, 무엇이 빠지나요?
제4항은 제1항·제3항의 「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정하면서, 세 부류를 제외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가 그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구분(2026년) | 구체적 항목 |
|---|---|
| 소정근로 외 임금(전액 제외) |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그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 유급휴일 임금 등 |
| 상여금 등 — 매월 지급분은 전액 산입(2024년부터) | 1개월 초과 주기로 산정하는 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 1개월 초과 출근성적에 따른 정근수당 |
| 복리후생비 — 현금으로 매월 지급분은 전액 산입(2024년부터)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물 등 통화 이외로 주는 것은 전액 제외 |
법 본문(제6조제4항)에는 아직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 「100분의 7」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가 이 비율을 해마다 낮춰 2024년부터 0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가 빠지는 부분 없이 전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상여금이 60만원이면 60만원 전부가 산입됩니다. 「25%·7%를 빼고 계산한다」는 설명은 2023년까지의 기준입니다.
| 연도 | 상여금 등 산입 제외 비율 | 현금 복리후생비 산입 제외 비율 |
|---|---|---|
| 2019 | 25% | 7% |
| 2020 | 20% | 5% |
| 2021 | 15% | 3% |
| 2022 | 10% | 2% |
| 2023 | 5% | 1% |
| 2024년부터 | 0%(전액 산입) | 0%(전액 산입) |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보장하나요?
제6항이 경계를 긋습니다.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사유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일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은 일한 시간에 대한 단가의 하한이지 월 소득의 보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근·지각 공제가 어디까지 적법한지는 결근·지각 공제, 얼마까지가 적법한가에 정리했습니다.
도급인도 최저임금 미달의 책임을 지나요?
제7항은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8항이 그 「책임져야 할 사유」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정한 경우, 그리고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입니다.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어지면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은 「직상 수급인」으로 바꿔 적용됩니다(제9항).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그 시행령 제3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0,320원의 90%인 9,2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되어 감액 없이 10,320원 전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는 1년 이상 계약이 전제이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두 조건(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므로, 「수습이니까 90%」라는 관행이 조문과 어긋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최저임금액은 왜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나요?
제5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단위로 계약했든 시간당으로 환산해 비교할 수 있게 해 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환산에 쓰이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통상시급의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에서 다룹니다.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 시급 환산 — 월급제라면 소정근로시간(보통 209시간)으로 나눈다
- 산입 항목 정리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넣어 계산한다
- 미달이면 차액 계산 — 월 환산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이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 대상이다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시급이 크게 달라지는데,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네 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구체적 명단,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산입 범위(제5항, 대통령령 세부 항목),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의 세부 심사 기준(제7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도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새로 고시하므로, 2027년 이후에는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