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란 무엇을 묻는 질문인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급여명세서에 찍힌 모든 항목을 다 합산해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법 제6조제4항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입하되, 세 갈래 예외를 두어 일부를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항목별 체크리스트 — 포함 vs 제외
| 항목 | 산입 여부 | 근거 |
|---|---|---|
| 기본급 | 포함 | §6④ 본문(정기·일률 지급) |
|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 수당 | 포함 | §6④ 본문 |
| 정기상여금(월 환산액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 포함 | §6④2호 반대해석 |
| 정기상여금(월 환산액의 25% 이내 부분) | 제외 | §6④2호 |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월 환산액의 7% 초과분, 통화 지급) | 포함 | §6④3호나목 반대해석 |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월 환산액의 7% 이내 부분) | 제외 | §6④3호나목 |
|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기숙사 등 | 제외 | §6④3호가목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 제외 | §6④1호 |
| 연차수당 | 제외 | §6④1호(소정근로 외 지급) |
|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명절상여 등) | 제외 | §6④ 본문(매월 1회 이상 요건 미충족) |
왜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일부만" 포함되나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서 전부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급은 낮게, 상여금·수당 비중은 높게 설계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막기 위해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부터는 산입하도록 바꿨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 산입하면 임금체계 개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준 비율(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을 넘는 초과분만 먼저 포함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월환산액(209시간 기준) = 2,156,880원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60만원인 경우 기준액 = 2,156,880 × 25% = 539,220원 산입되는 상여금 = 600,000 - 539,220 = 60,780원 (초과분만 산입) 식대(통화지급) 월 30만원인 경우 기준액 = 2,156,880 × 7% = 150,982원 산입되는 식대 = 300,000 - 150,982 = 149,018원 (초과분만 산입)
내 급여명세서로 직접 확인하는 순서
-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기본급·정기상여·복리후생비·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으로 구분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은 전부 제외하고 계산에서 뺍니다.
-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는 위 산식으로 초과분만 더합니다.
- 합산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그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2018년 개편 이전·이후를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지금도 "상여금과 식대는 무조건 최저임금에서 빠진다"는 설명이 검색됩니다. 이는 2018년 6월 개정 이전 조문 기준입니다. 개정 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액 산입범위에서 제외했지만, 개정 후에는 일정 기준선을 넘는 부분부터 포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준 비율(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도록 부칙에 예정돼 있었고, 지금은 그 최종 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옛 기준으로 "상여금 다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은 시간급이 나와 최저임금 위반으로 착각하거나, 반대로 사업주 쪽에서 위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수습·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산입범위를 쓴다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최대 90%까지 가능한 경우)이 적용되더라도, 산입범위 판단 방식 자체는 동일합니다. 감액은 "비교 대상 최저임금액"을 낮추는 것이지, 어떤 항목을 합산할지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 역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급을 같은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 특히 주의할 점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설계한 사업장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뭉뚱그려진 하나의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산입범위 판단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계약서·명세서에 항목이 나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성격을 역산해 연장·야간·휴일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걸러낸 뒤 남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한 시간급이 나옵니다. 항목이 뭉쳐 있다는 이유로 전액을 산입 대상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위반이 아닌데 위반으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다른 개념이다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이 항목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 통상임금에 들어가나"를 같은 질문으로 여기기 쉽지만 두 산입범위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가 정하는 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지"와 "상여금·복리후생비 기준선을 넘는지"를 봅니다. 반면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곱하는 시급 자체를 정하는 데 씁니다.
| 항목 | 최저임금 산입 | 통상임금 산입 |
|---|---|---|
| 정기상여금(기준선 이내분) | 제외 | 통상 포함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 제외(그 자체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대상) |
| 식대(통화지급, 기준선 이내분) | 제외 | 지급 요건에 따라 다름 |
즉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서는 제외되더라도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포함될 수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두 판단을 같은 기준으로 섞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연장수당 계산액을 둘 다 잘못 산정하게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최저임금법 제6조의 산입 원칙과 25%·7% 기준선은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음은 사업장·개인별로 달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항목 목록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특정 수당이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 원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2027년 이후 기준선 비율 — 25%·7% 기준선이 매년 유지되는지 별도 개정 예정이 있는지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수습 감액 최저임금액과의 결합 계산 — 감액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기간·직무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정리이며 개별 판정은 관할 노동청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