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하나요 — 정기상여금·식대를 받는 근로자라면
매월 또는 정기 주기로 정기상여금을 받거나, 식대·교통비 등을 통화로 매월 받는 근로자는 전부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입하고, 세 갈래 예외만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 항목 | 산입 여부 | 근거 |
|---|---|---|
| 기본급 | 포함 | §6④ 본문 |
|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 수당 | 포함 | §6④ 본문 |
| 정기상여금(2026년, 기준선 100분의 0) | 전액 포함 | §6④2호 · 부칙(15666호) §2①5 |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통화 지급, 2026년 기준선 100분의 0) | 전액 포함 | §6④3호나목 · 부칙(15666호) §2②5 |
|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기숙사 등 | 제외 | §6④3호가목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 제외 | §6④1호 |
| 연차수당 | 제외 | §6④1호 |
|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명절상여 등) | 제외 | §6④ 본문(매월 1회 이상 요건 미충족) |
얼마인가요 — 연도별 기준선과 2026년 계산 예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은 조문 자체에는 상여금 100분의 25, 복리후생비 100분의 7이라고 적혀 있지만, 2018년 개정 당시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6.12) 제2조가 이 비율을 해마다 낮추도록 특례를 뒀습니다. 조문 문언과 실제 적용 비율이 다른 이유입니다.
| 연도 | 정기상여금 기준선 | 복리후생비 기준선 |
|---|---|---|
| 2019년(개정 시행 초년) | 100분의 25 | 100분의 7 |
| 2020년 | 100분의 20 | 100분의 5 |
| 2021년 | 100분의 15 | 100분의 3 |
| 2022년 | 100분의 10 | 100분의 2 |
| 2023년 | 100분의 5 | 100분의 1 |
| 2024년부터(2026년 포함) | 100분의 0 | 100분의 0 |
계산 사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2026년 기본급 1,900,000원이면서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60만원, 식대(통화 지급) 월 30만원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선 = 100분의 0 → 상여금·식대 모두 초과분 계산 없이 전액 산입 산입 임금 = 기본급 1,900,000 + 상여금 600,000 + 식대 300,000 = 2,800,000원 시간급 환산(209시간) = 2,800,000 ÷ 209 ≈ 13,397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과 비교 → 13,397원 > 10,320원, 위반 아님
언제 못 받나요 — 지금도 제외되는 항목
기준선이 0이 됐다고 모든 수당이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제외되고(§6④1호), 현물로 지급하는 식사·기숙사도 통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됩니다(§6④3호가목). 명절상여처럼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도 "매월 1회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됩니다.
내 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하는 순서
-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기본급·정기상여·복리후생비·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으로 구분합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현물 지급분은 전부 빼고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통화 지급)는 2024년 이후 기준선이 0이므로 전액 더합니다.
- 합산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그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 회사가 여전히 옛 25%·7% 기준으로 일부만 산입해 계산했다면 명세서 담당 부서에 근거를 요청합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에서 흔한 실수
포괄임금제 사업장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하나의 금액으로 뭉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명세서에 항목이 나뉘어 있지 않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성격을 역산해 연장·야간·휴일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걸러낸 뒤 남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항목이 뭉쳐 있다는 이유로 전액을 산입 대상으로 계산하면 실제로는 위반인데 위반이 아닌 것으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다른 개념이다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이 항목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 통상임금에 들어가나"를 같은 질문으로 여기기 쉽지만 두 산입범위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인지와 기준선을 넘는지를 보고, 통상임금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할 때 곱하는 시급 자체를 정하는 데 씁니다.
| 항목 | 최저임금 산입(2026년) | 통상임금 산입 |
|---|---|---|
| 정기상여금 | 전액 포함 | 통상 포함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 제외(그 자체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대상) |
| 식대(통화지급) | 전액 포함 | 지급 요건에 따라 다름 |
산입범위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경우
다음 두 가지는 사업장·개인별로 달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항목 목록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특정 수당이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 원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수습 감액 최저임금액과의 결합 계산 — 감액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기간·직무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정리이며 개별 판정은 관할 노동청 문의가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