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하나요?
제52조 제1항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하는 것은 시각이지 총량이 아닙니다 — 총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정합니다.
도입에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준하는 것 포함)에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근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아래 항목을 정할 것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하는 것
| 항목 | |
|---|---|
| 1호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
| 2호 | 정산기간 |
| 3호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 4호 |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코어타임)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종료 시각 |
| 5호 | 근로자가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그 시작·종료 시각 |
| 6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시행령 제29조①) |
4호와 5호는 「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코어타임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6호의 표준근로시간은 이 제도에서 유급휴가를 며칠로 계산할지의 기준이 되는 하루치 시간입니다.
정산기간 — 1개월, 연구개발은 3개월
기본은 1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로 합니다. 조문이 업무를 특정해서 예외를 둔 드문 경우입니다.
언제 조건이 두 개 붙나요?
제2항입니다.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조건 | 예외 | |
|---|---|---|
| 1호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 2호 |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
2호가 중요합니다. 정산기간이 3개월이어도 가산은 매월 계산합니다. 3개월 평균으로 뭉뚱그려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제56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일반 연장근로 가산 규정 대신 이 조항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탄력근로제와 무엇이 다른가
| 탄력적(제51조) | 선택적(제52조) | |
|---|---|---|
| 누가 시각을 정하나 | 사용자(미리 근무표 확정) | 근로자 |
| 미리 정할 것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 주·일 상한 | 주 48/52시간 · 일 12시간 | 조문에 상한 규정 없음 |
| 임금보전 | 의무(제51조 제4항) | 1개월 초과 시 50% 가산 |
탄력근로제 쪽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두 종류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얼마인가요? — 가산 계산 사례
제2항 제2호는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에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정산기간 전체를 평균하지 않습니다.
가령 정산기간 3개월인 연구원 김선택 씨가 1월에 200시간, 2월·3월에 각 160시간을 일했다면 3개월 평균으로는 주 40시간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은 매월 계산이므로, 1월 한 달만 떼어 평균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 50% 가산을 붙여 1월분 급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정산기간 3개월, 1월 200시간 · 2월 160시간 · 3월 160시간 (총 520시간) 전체 평균으로 보면 → 주 40시간 이내 → 가산 0 조문대로 매월로 보면 → 1월 초과분에 50% 가산
즉 앞달에 몰아서 일하고 뒷달에 덜 일하는 방식으로 가산을 없앨 수 없습니다. 정산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제56조 제1항(일반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이 조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가산 배수의 일반 구조는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있습니다.
11시간 휴식이 걸리는 자리
연속 11시간 휴식 의무는 두 곳에 나옵니다 — 이 조문(정산기간 1개월 초과)과 근로시간 특례 업종(제59조 제2항)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근로시간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대신 최소 휴식을 못박습니다. 유연성과 회복 시간을 맞바꾸는 설계입니다 — 휴게시간과 특례업종.
코어타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1항 제4호는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씁니다. 조건절입니다 — 코어타임은 선택입니다.
제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가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플렉시블 타임)를 정하는 경우에만 그 시각을 서면에 적습니다.
| 설계 | 4호 | 5호 |
|---|---|---|
| 완전 자율 | 두지 않음 | 두지 않음 |
| 코어타임형 | 정함 | 정하거나 안 정함 |
| 시간대 제한형 | 두지 않음 | 정함 |
어느 설계든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3호)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총량은 합의로 고정하고 배치를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이 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확인할 순서
-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가 — 시작·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조항
- 서면 합의서에 6개 항목이 적혀 있는가
-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는가 — 넘으면 11시간 휴식과 매월 가산이 붙는다
- 매월 초과분이 정산되고 있는가 — 명세서에서 확인한다
명세서에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검산이 됩니다. 어떤 항목이 빠지면 안 되는지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글에 정리했습니다.
탄력근로제와 고를 때의 기준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상황 | 맞는 제도 |
|---|---|
| 업무량이 시기별로 몰린다 — 성수기·마감 | 탄력적(제51조) |
| 개인이 출퇴근 시각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선택적(제52조) |
| 근무표를 미리 확정할 수 있다 | 탄력적 |
| 총량만 정하고 배치는 맡긴다 | 선택적 |
탄력근로제 쪽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두 종류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인 이유
제1항 괄호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기간을 3개월로 합니다. 업무를 특정해 예외를 둔 드문 조문입니다.
연구개발은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미리 정하기 어렵고 몰입 구간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 단위로 끊으면 그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3개월로 잡으면 제2항의 두 조건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 연속 11시간 휴식과 매월 초과분 50% 가산. 기간을 늘리는 대가로 보호 장치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못 채우면
제1항 제3호가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서면 합의로 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근로가 그 총량에 미달한 경우의 처리는 조문에 없습니다.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다음 정산기간으로 넘길 수 있는지는 합의서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 공제에는 별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월급에서 함부로 뗄 수 없는 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정산기간 중 결근·휴가가 있을 때 총 근로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미달·초과분을 다음 정산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는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 「총 근로시간을 못 채우면」 절에서 다룬 대로 합의서·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