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과 안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 일부를 떼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한 줄, 사장의 구두 방침은 이 두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 자주 보는 항목을 이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월급에서 뗄 수 있나 | 이유 |
|---|---|---|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가능 |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도록 소득세법이 정함 |
|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 | 가능 | 사용자가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이 정함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 가능 | 사용자가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함 |
|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 | 가능 |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보험료징수법이 정함 |
| 단체협약에 정한 조합비 등 | 가능 | 단체협약이 근거 |
|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 | 지급 의무 없음 |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는 대가가 생기지 않음(§2①5) |
| 지각·결근 벌로 정한 감급 | 한도 안에서만 | 취업규칙에 정하고 1회·합계 한도를 지켜야 함 (아래 사례 2) |
| 제품 파손·분실 변상금 | 불가 | 법령·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음 |
| 교육비·유니폼비·보증금 | 근거가 있어야 함 |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것이 아니면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음 |
공제액이 맞는지 보려면 먼저 4대보험 몫을 걷어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로 본인 부담분을 구한 뒤 명세서의 공제 총액과 비교하세요.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항목이 위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공제 항목이 "기타"나 "잡공제" 한 줄이면 그 자체가 확인할 이유입니다.
지각 30분에 하루치를 빼면 얼마나 초과인가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2①5). 지각한 30분은 근로의 대가가 생기지 않은 부분이므로 그 몫인 6,000원까지는 임금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그보다 많이 빼는 경우입니다. 넘는 부분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덜 준 것이어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큽니다. 시급 12,000원,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인 김 씨가 30분 지각했을 때를 계산합니다.
사례 1 —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30분 지각 정당한 공제 = 12,000원 × 0.5시간 = 6,000원 하루치로 간주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초과 공제 = 96,000원 − 6,000원 = 90,000원
회사가 "지각은 결근 하루로 친다"고 정해 96,000원을 떼면 90,000원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인데 지급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지각 시간이 30분이든 5분이든 하루치를 빼는 방식은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반대로 6,000원만 빼고 나머지를 지급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각 벌로 감급을 하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 "지각 1회에 얼마를 감한다"는 감급 제재를 정해 둔 회사가 많습니다. 감급은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을 빼는 것과 달리 벌의 성격이어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1회에 줄이는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한 번의 임금지급기에 줄이는 총액은 그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95). 월급제 박 씨의 사례입니다. 월급은 3,000,000원이고 수당은 없으며, 감급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이 7·8·9월이라 총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례 2 — 월급 3,000,000원,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92일) 평균임금 1일분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1회 한도 = 97,826원 ÷ 2 = 약 48,913원 한 달 합계 한도 = 3,000,000원 × 1/10 = 300,000원 (가) 취업규칙이 지각 1회 감급 60,000원 → 60,000 − 48,913 = 약 11,087원 초과 (나) 지각 1회 감급 40,000원, 한 달 8회 → 40,000 × 8 = 320,000원 → 20,000원 초과
(가)는 규정 자체가 1회 한도를 넘고, (나)는 1회 금액은 한도 안이지만 합계가 한 달 한도를 넘습니다. 두 한도 중 먼저 걸리는 쪽이 상한이므로 (나)에서 회사가 뗄 수 있는 감급은 최대 300,000원입니다. "지각 3회면 1일치 공제"처럼 3회를 묶어 한 번의 제재로 평균임금 1일분을 감하도록 정했다면 1회 한도인 절반을 넘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2②) 그 경우 한도는 위 계산보다 커집니다.
동의서에 서명했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월급에서 뗄 수 있나요?
공제를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동의서를 썼잖아요"와 "네가 깨뜨렸으니 물어내야지"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열어 둔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 두 가지이고 개별 동의서나 손해 발생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과 공제가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서명본을 보관한 채 근거 확인을 요구하면 됩니다. 상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월급에서 빼도 되나 | 이유 |
|---|---|---|
| 동의서에 서명했다 | 서명만으로는 근거 안 됨 | 예외는 법령·단체협약뿐 |
| 업무 중 물건을 깨뜨렸다 | 불가 | 법령·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음 |
| 그만두면 얼마를 물기로 미리 정했다 | 약정 자체가 금지 대상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20) |
| 일하는 조건으로 빌려 준 돈이 있다 | 상계 금지 |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 금지(§21) |
| 내가 먼저 부탁해 월급을 당겨 받았다 | 명세서와 맞춰 확인 | 당겨 받은 금액과 공제된 금액이 같은지 대조 |
| 무단결근을 했다 | 결근한 날의 임금까지 | 일하지 않은 날은 근로의 대가가 생기지 않음(§2①5) |
위약금·전차금 상계와 감급 한도를 어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14). 입사 때 빌려 준 돈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면 위 표의 전차금 줄로, 비품 대금이면 변상 줄로 보세요. 교육비를 돌려받겠다는 약정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에 달려 있으니, 월급에서 먼저 떼지 말고 약정서와 금액 산정 근거부터 요구하세요.
내 명세서의 공제액이 이상하면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고, 법령에 따른 공제가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과 수당 등 항목별 금액,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재가 없으면 공제가 맞는지 따질 수조차 없으므로, 명세서가 기준표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 기재사항 | 확인할 점 |
|---|---|
|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중 하나로 본인 것인지 |
| 임금지급일 | 정해진 지급일과 같은지 |
| 임금 총액 | 공제 전 총지급액 |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
| 계산방법 |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식(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 공제내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공제 문제는 마지막 줄, 공제내역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총지급액 − 공제 총액 = 입금액인지 먼저 맞춰 봅니다. 통장 입금액과 다르면 명세서에 없는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 공제 항목을 하나씩 첫 번째 표에 대입해 법령·단체협약 근거가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가릅니다.
- 지각·결근 공제는 시급 × 실제 미근로 시간과 같은지 계산하고, 감급이라면 사례 1·2의 계산과 비교합니다.
- 근거를 모르는 항목은 항목명, 금액, 산정 방식을 물어서 답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둡니다.
명세서 자체를 주지 않거나 공제 내역을 적지 않은 경우도 별개의 위반이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16②2호). 명세서에 적혀야 하는 항목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글에, 월급이 줄어든 달의 흔한 원인은 실수령이 줄어든 달 글에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요구하나요?
근거 없이 뗀 금액은 그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요구는 세 단계로 합니다.
-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문제 되는 항목, 계산한 정당 금액, 차액을 적어 문자나 메일로 보냅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청원 메뉴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계약서,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서명한 동의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 절차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유료, 평일 09:00~18:00)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고용노동부 첫 화면의 신고센터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 미루지 마세요.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07). 또 근로자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라면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3의8).
근거
※ 법령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인물과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