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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각 30분에 하루치를 빼면 9만원이 초과입니다

월급에서 무언가를 뗀다면 회사는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가 근거가 되는지와 금액 한도를 계산으로 보여 줍니다.

월급에서 뗄 수 있는 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본인 부담분)과 단체협약에 정한 것뿐입니다. 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30분 지각했는데 하루치 96,000원을 떼면 정당한 공제 6,000원보다 90,000원을 더 뗀 것이고, 취업규칙으로 감급 제재를 정했더라도 1회 한도는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한 번의 지급기 합계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입니다. 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근거를 대지 못하면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떼도 되는 돈과 안 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 일부를 떼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3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한 줄, 사장의 구두 방침은 이 두 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 자주 보는 항목을 이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월급에서 뗄 수 있나이유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능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도록 소득세법이 정함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가능사용자가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이 정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가능사용자가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함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분가능사업주가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보험료징수법이 정함
단체협약에 정한 조합비 등가능단체협약이 근거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지급 의무 없음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는 대가가 생기지 않음(§2①5)
지각·결근 벌로 정한 감급한도 안에서만취업규칙에 정하고 1회·합계 한도를 지켜야 함 (아래 사례 2)
제품 파손·분실 변상금불가법령·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음
교육비·유니폼비·보증금근거가 있어야 함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것이 아니면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음

공제액이 맞는지 보려면 먼저 4대보험 몫을 걷어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로 본인 부담분을 구한 뒤 명세서의 공제 총액과 비교하세요.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항목이 위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공제 항목이 "기타"나 "잡공제" 한 줄이면 그 자체가 확인할 이유입니다.

지각 30분에 하루치를 빼면 얼마나 초과인가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2①5). 지각한 30분은 근로의 대가가 생기지 않은 부분이므로 그 몫인 6,000원까지는 임금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그보다 많이 빼는 경우입니다. 넘는 부분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덜 준 것이어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큽니다. 시급 12,000원,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인 김 씨가 30분 지각했을 때를 계산합니다.

사례 1 —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30분 지각
정당한 공제 = 12,000원 × 0.5시간 = 6,000원
하루치로 간주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초과 공제  = 96,000원 − 6,000원 = 90,000원

회사가 "지각은 결근 하루로 친다"고 정해 96,000원을 떼면 90,000원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인데 지급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지각 시간이 30분이든 5분이든 하루치를 빼는 방식은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반대로 6,000원만 빼고 나머지를 지급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각을 결근으로 간주하면 정당한 공제보다 많이 뗀다 시급 12,000원 기준 · 30분 지각 · 정당한 공제 vs 하루치 공제 정당한 공제(지각 30분) 6,000원 결근 1일로 간주한 공제 96,000원 초과분 90,000원은 일한 시간의 임금이라 뗄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각 벌로 감급을 하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 "지각 1회에 얼마를 감한다"는 감급 제재를 정해 둔 회사가 많습니다. 감급은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을 빼는 것과 달리 벌의 성격이어서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1회에 줄이는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한 번의 임금지급기에 줄이는 총액은 그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95). 월급제 박 씨의 사례입니다. 월급은 3,000,000원이고 수당은 없으며, 감급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이 7·8·9월이라 총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사례 2 — 월급 3,000,000원,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92일)
평균임금 1일분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1회 한도       = 97,826원 ÷ 2        = 약 48,913원
한 달 합계 한도 = 3,000,000원 × 1/10  = 300,000원

(가) 취업규칙이 지각 1회 감급 60,000원  → 60,000 − 48,913 = 약 11,087원 초과
(나) 지각 1회 감급 40,000원, 한 달 8회   → 40,000 × 8 = 320,000원 → 20,000원 초과

(가)는 규정 자체가 1회 한도를 넘고, (나)는 1회 금액은 한도 안이지만 합계가 한 달 한도를 넘습니다. 두 한도 중 먼저 걸리는 쪽이 상한이므로 (나)에서 회사가 뗄 수 있는 감급은 최대 300,000원입니다. "지각 3회면 1일치 공제"처럼 3회를 묶어 한 번의 제재로 평균임금 1일분을 감하도록 정했다면 1회 한도인 절반을 넘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2②) 그 경우 한도는 위 계산보다 커집니다.

동의서에 서명했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월급에서 뗄 수 있나요?

공제를 설명하는 말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동의서를 썼잖아요"와 "네가 깨뜨렸으니 물어내야지"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열어 둔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 두 가지이고 개별 동의서나 손해 발생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과 공제가 적법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서명본을 보관한 채 근거 확인을 요구하면 됩니다. 상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월급에서 빼도 되나이유
동의서에 서명했다서명만으로는 근거 안 됨예외는 법령·단체협약뿐
업무 중 물건을 깨뜨렸다불가법령·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음
그만두면 얼마를 물기로 미리 정했다약정 자체가 금지 대상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20)
일하는 조건으로 빌려 준 돈이 있다상계 금지전차금과 임금의 상계 금지(§21)
내가 먼저 부탁해 월급을 당겨 받았다명세서와 맞춰 확인당겨 받은 금액과 공제된 금액이 같은지 대조
무단결근을 했다결근한 날의 임금까지일하지 않은 날은 근로의 대가가 생기지 않음(§2①5)

위약금·전차금 상계와 감급 한도를 어긴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114). 입사 때 빌려 준 돈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면 위 표의 전차금 줄로, 비품 대금이면 변상 줄로 보세요. 교육비를 돌려받겠다는 약정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에 달려 있으니, 월급에서 먼저 떼지 말고 약정서와 금액 산정 근거부터 요구하세요.

내 명세서의 공제액이 이상하면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고, 법령에 따른 공제가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과 수당 등 항목별 금액,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재가 없으면 공제가 맞는지 따질 수조차 없으므로, 명세서가 기준표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은 여섯 가지입니다.

기재사항확인할 점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중 하나로 본인 것인지
임금지급일정해진 지급일과 같은지
임금 총액공제 전 총지급액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는지
계산방법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식(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공제내역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공제 문제는 마지막 줄, 공제내역에서 시작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총지급액 − 공제 총액 = 입금액인지 먼저 맞춰 봅니다. 통장 입금액과 다르면 명세서에 없는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2. 공제 항목을 하나씩 첫 번째 표에 대입해 법령·단체협약 근거가 있는 항목과 없는 항목을 가릅니다.
  3. 지각·결근 공제는 시급 × 실제 미근로 시간과 같은지 계산하고, 감급이라면 사례 1·2의 계산과 비교합니다.
  4. 근거를 모르는 항목은 항목명, 금액, 산정 방식을 물어서 답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둡니다.

명세서 자체를 주지 않거나 공제 내역을 적지 않은 경우도 별개의 위반이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16②2호). 명세서에 적혀야 하는 항목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글에, 월급이 줄어든 달의 흔한 원인은 실수령이 줄어든 달 글에 정리했습니다.

떼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요구하나요?

근거 없이 뗀 금액은 그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요구는 세 단계로 합니다.

  1.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문제 되는 항목, 계산한 정당 금액, 차액을 적어 문자나 메일로 보냅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청원 메뉴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계약서,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서명한 동의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3. 절차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유료, 평일 09:00~18:00)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고용노동부 첫 화면의 신고센터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 미루지 마세요.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07). 또 근로자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합계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라면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3의8).

근거

근로기준법(법률, 시행 2026. 10. 8., MST 285279) 제2조(정의),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9조(임금의 시효),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제107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6조②2호(과태료).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MST 270551)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소득세법(MST 280405, 제134조 시행 2026. 1. 1.)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국민연금법(MST 280269, 제90조 시행 2026. 1. 1.)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 10. 8., MST 285273)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8., MST 285369)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11.

※ 법령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인물과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