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이름만 붙어 다닐 뿐 대상, 소득 기준선,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각각입니다. 한 표로 놓고 보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바로 보입니다.
| 비교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누가 받나요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자녀는 필요 없음(가구 유형만 달라짐) | 같은 소득이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 소득 기준(연간 총소득)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가구 유형 구분 없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두 제도 모두 가구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 |
| 금액 범위 | 가구당 최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별표상 최저 506,000원(6,950만원대 구간) |
| 금액이 변하는 모양 | 소득이 늘수록 커졌다가(점증) 평탄 구간을 지나 줄어듦(점감) | 평탄 구간 뒤 바로 줄어듦. 점증 구간 없음 |
| 신청 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원칙적으로 5월 1~31일).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3월 반기 신청도 가능 | 원칙적으로 5월 1~31일(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반기 신청 규정 없음 |
| 놓쳤을 때 |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 |
| 자녀세액공제와의 관계 | 관계 없음 | 중복 적용 불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뺌 |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데 자녀장려금은 받는 구간이 있나요?
있습니다. 두 기준선을 겹치면 맞벌이 4,4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 남고, 이 구간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재산 요건을 채우면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는 3,200만원, 단독은 2,200만원에서 근로장려금이 끊기므로 3,200만~7,000만원 사이 홑벌이 가구도 같은 처지입니다. 「소득이 넘쳐서 안 된다」며 신청을 접은 가구가 놓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가르는 7,000만원은 이자·배당·연금 등을 모두 합친 연간 총소득 기준이고, 금액표를 찾을 때 쓰는 값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모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급여가 6,500만원이어도 금융소득이 커서 총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표에 금액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4,500만원·자녀 2명, 홑벌이 3,000만원·자녀 1명은 얼마를 받나요?
사례 1. 맞벌이, 자녀 2명, 재산 1억 2,000만원. 남편 2,700만원, 아내 1,800만원으로 총급여액 등이 합쳐 4,500만원입니다.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라 맞벌이 가구이고, 자녀는 만 11세와 만 9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 4,400만원 이상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별표에서 4,500만~4,550만원 미만 구간의 맞벌이 값이 자녀 1명당 778,000원입니다.
계산식: 778,000원 × 2명 = 1,556,000원(법 본문 산식으로 따로 풀면 1명당 약 777,778원이지만 실제 산정은 별표 값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55만원(만 8세 이상 2명)을 전액 받았다고 가정하면 1,556,000 − 550,000 = 1,006,000원이 지급됩니다.
사례 2. 홑벌이, 자녀 1명, 재산 1억원. 직장인 C씨의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 소득은 없습니다. 자녀는 만 10세입니다. 이 가구는 홑벌이 근로장려금 기준 3,200만원 미만이라 두 장려금 모두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3,000만~3,010만원 미만 구간의 홑벌이 값은 317,000원, 자녀장려금 산정표에서 3,000만~3,050만원 미만 구간의 홑벌이 값은 909,000원입니다.
계산식: 근로장려금 317,000원 + 자녀장려금(909,000원 − 자녀세액공제 250,000원) = 317,000 + 659,000 = 976,000원.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317,000 + 909,000 = 1,226,000원입니다. 같은 가구의 재산이 1억 9,000만원이었다면 두 금액이 각각 절반이 되어 근로장려금 158,500원, 자녀장려금 산정액 454,500원(자녀세액공제 250,000원을 받았다면 204,500원, 합계 363,000원)입니다.
| 구분 | 사례 1 (맞벌이·자녀 2명) | 사례 2 (홑벌이·자녀 1명) |
|---|---|---|
| 총급여액 등 | 4,500만원 | 3,000만원 |
| 근로장려금 | 0원(4,400만원 이상) | 317,000원 |
| 자녀장려금 산정액 | 778,000 × 2 = 1,556,000원 | 909,000원 |
| 자녀세액공제 차감 | 550,000원 | 250,000원 |
| 받는 금액 합계 | 1,006,000원 | 976,000원 |
소득이 조금 다른 가구는 자녀장려금 계산기에 가구 유형·자녀 수·총급여액 등을 넣으면 같은 별표 값이 나오고, 근로장려금 쪽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구간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고,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 × 자녀 1명당 금액입니다. 1명당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으로 정해지는데,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이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 7,000만원 미만 마지막 구간에서 506,000원이 됩니다. 법 본문에는 홑벌이 4,900분의 50, 맞벌이 4,500분의 50의 기울기로 줄어드는 산식이 있고, 실제 금액은 이 산식을 구간별로 옮긴 산정표로 정합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100만원이 갈리는 기준은 소득 하나입니다. 아래는 대표 행이고, 100구간 전부는 자녀장려금 계산기가 있는 짝 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 총급여액 등(이상, 50만원 구간의 시작) | 홑벌이 (자녀 1명) | 맞벌이 (자녀 1명) |
|---|---|---|
| 2,100만원 | 1,000,000 | 1,000,000 |
| 2,500만원 | 960,000 | 1,000,000 |
| 3,000만원 | 909,000 | 945,000 |
| 3,500만원 | 858,000 | 889,000 |
| 4,000만원 | 807,000 | 834,000 |
| 4,500만원 | 756,000 | 778,000 |
| 5,000만원 | 705,000 | 723,000 |
| 5,500만원 | 654,000 | 667,000 |
| 6,000만원 | 603,000 | 612,000 |
| 6,500만원 | 552,000 | 556,000 |
| 6,95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506,000 | 506,000 |
금액을 줄이는 요인은 소득 말고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구 재산(토지·건축물·주택의 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금, 현금·예금·적금, 회원권 등의 합계)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6월 1일 기준으로 보고, 요구불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잡습니다. 둘째, 기한 후 신청이면 산정액의 95%입니다. 셋째, 자녀세액공제를 빼서 산정액이 3만원 미만으로 줄면 3만원으로 결정하고, 0원 이하가 되면 이 최소 3만원 규정에서 빠집니다.
두 장려금을 함께 받으면 서로 깎이나요?
평상시에는 한쪽이 다른 쪽 금액을 줄이거나 하나만 고르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두 제도는 각자의 요건과 산정표로 따로 계산되어 사례 2처럼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에 미리 받았다가 정산에서 환수가 생기면 같은 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주요 감액 사유는 자녀세액공제 중복 배제, 재산 50% 감액, 기한 후 신청 95%입니다.
흔한 오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장려금이 안 나온다」는 생각인데 위처럼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내문의 자녀장려금이 그대로 입금된다」는 기대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이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 공제를 챙긴 것이 손해는 아니지만 입금액은 산정액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다른 장려금도 받음 | 변하지 않음 | 변하지 않음 |
| 반기에 받은 근로장려금을 정산에서 환수 |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 같은 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음 |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 |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 |
|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음 | 변하지 않음 | 받은 공제액만큼 차감 |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 산정액의 50% | 산정액의 50% |
| 재산 2억 4,000만원 이상 | 신청 불가 | 신청 불가 |
| 기한 후 신청 | 산정액의 95% | 산정액의 95% |
자녀가 8세 미만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 차감이 없고, 8세 이상이면 공제와 장려금이 겹칩니다. 출산·입양을 신고한 해에 받는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겹칠 수 있으니 통지서의 차감 내역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언제 신청하고, 반기신청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에 신청합니다. 신청과 심사는 국세청이 맡고,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자녀장려금 소개 · 심사 및 지급)에서 안내합니다. 신청서에는 총급여액 등과 산정액을 적고, 결정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이뤄지고(사정이 있으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지와 환급이 이뤄집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의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1~15일(상반기분), 3월 1~15일(하반기분)에 신청하는 방식인데,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신청이 없고 반기에 미리 받는 몫도 없습니다. 다만 반기에 신청한 사람은 의사에 따라 그 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일정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에서 따로 봅니다. 5월을 놓쳤다면 11월 말까지(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으나 95%만 나옵니다.
신청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나요?
순서대로 네 가지를 보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먼저 자녀 요건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으면 됩니다(그해 18세가 되었어도 해당).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주소가 달라도 되지만, 형제자매처럼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부모 둘 다 같은 자녀를 부양자녀로 올리면 한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인정됩니다. 다음은 가구 유형입니다.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유형에 따라 표의 값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재산과 총소득입니다.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와 이자·배당을 포함한 총소득이 각각 2억 4,000만원, 7,000만원을 넘으면 표에 금액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자녀세액공제 내역입니다. 8세 이상 자녀로 이미 받은 공제액이 있으면 자녀장려금에서 빠지므로 결과를 미리 어림해 둡니다. 근로장려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청 전체를 접지 말고, 자녀장려금 쪽 조건이 맞는지만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