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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 산정표 구간별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산식이 아니라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이 총급여액 등을 10만원 단위 447구간으로 끊어 금액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표를 구간별로 정리하고,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자리가 소득이 가장 적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부터 보시면 됩니다.

표부터 보자 — 산식이 아니라 계단이다

근로장려금을 「소득의 몇 퍼센트」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정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총급여액 등을 10만원 단위로 끊어 구간마다 금액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447개 구간짜리 계단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10만원 오르내리는 것으로 금액이 바뀔 수 있고, 반대로 구간 안에서는 얼마가 되든 같은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마다 봉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다

세 유형 모두 올라갔다가 평평해지고 다시 내려오는 모양인데, 봉우리의 높이도 위치도 다릅니다.

가구 유형최대 금액최대가 유지되는 구간0원이 되는 지점
단독 가구1,650,000원390만 ~ 910만원2,188만원
홑벌이 가구2,850,000원690만 ~ 1,410만원3,190만원
맞벌이 가구3,300,000원790만 ~ 1,710만원4,387만원

여기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단독 가구가 총급여액 등 100만원이면 83,000원이고, 500만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스무 배 차이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한 만큼이 어느 선까지는 늘어나야 금액도 커집니다.

맞벌이 표가 600만원부터 시작하는 이유

표를 보면 맞벌이 칸은 총급여액 등 600만원 미만 구간이 통째로 「해당 없음」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에서 시작하자마자 2,517,000원입니다. 다른 두 유형이 4만원부터 29,000원으로 시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표의 특이점이 아니라 정의에서 나옵니다. 법 제100조의3 제3호는 맞벌이 가구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합니다.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 합치면 최소 600만원. 그래서 맞벌이 표에 600만원 아래 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표만 보면 설명되지 않는 자리가 조문에서 풀립니다.

뒤집어 말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닙니다. 그 경우 홑벌이 가구로 판정되고, 최대 금액이 33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총급여액 등」은 총소득이 아니다

산정표의 가로축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자격 요건에 나오는 총소득다른 개념이고, 이 둘을 섞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총급여액 등총소득
쓰이는 곳금액 산정(별표 11의 가로축)자격 판정(받을 수 있는지)
포함근로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위에 더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제외비과세소득비과세소득

그래서 이자·배당·연금이 있으면 총소득은 늘지만 총급여액 등은 그대로입니다. 자격에서는 불리해지는데 금액 계산은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두 숫자가 서로 가까운 값이라 같은 것으로 읽기 쉬운데, 표에 넣어야 하는 것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0원이 되는 지점(2,188만·3,190만·4,387만)이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3,200만·4,400만)과 비슷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두 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간별로 얼마인가 — 대표값

표 전체를 옮기면 447줄이라 읽히지 않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뽑았습니다.

총급여액 등단독홑벌이맞벌이
100만원83,00083,000
300만원1,239,0001,239,000
500만원1,650,0002,077,000
700만원1,650,0002,850,0002,932,000
1,000만원1,524,0002,850,0003,300,000
1,500만원889,0002,692,0003,300,000
2,000만원254,0001,900,0002,934,000
2,500만원01,109,0002,323,000
3,000만원0317,0001,712,000
4,000만원00489,000

「—」는 해당 가구 유형이 될 수 없는 구간입니다(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굵은 값은 그 유형의 최대 금액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감액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역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반기신청의 정산 —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이듬해 정산합니다. 이 표는 연간 산정액이므로 반기신청 시 실제 입금액과 다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장려금은 비율이 아니라 10만원 단위 447구간짜리 표로 정해집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이고, 그 최대가 유지되는 구간은 각각 390만~910만 · 690만~1,410만 · 790만~1,710만원입니다. 표에 넣을 숫자는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이고, 맞벌이 표가 6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라는 정의 때문입니다.

계산기 — 총급여액 등을 넣어 보세요

위 별표 11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속한 구간의 값을 찾아 줍니다.

근로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산정액만 계산합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절반 감액, 기한 후 신청 5% 감액, 반기신청의 35% 선지급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금액이 걸린 판단이라면 홈택스의 공식 계산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작성·검증 Cabotine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8월 30일 기준 현행 별표를 대조해 만들었습니다. 금액·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재산 요건 감액과 반기신청 정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