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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 받는지 총급여액 넣으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계산식이 아니라 표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고, 총급여액 등이 10만원만 올라가도 구간이 바뀌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액 등을 넣으면 그 구간의 금액을 바로 찾아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10만원 단위 구간으로 끊어 정한 표의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390만~910만원 구간),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690만~1,41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790만~1,710만원)을 받고, 구간을 벗어나면 0원까지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표가 6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왜 계산식이 아니라 표인가

근로장려금을 「소득의 몇 퍼센트」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정한 것은 퍼센트 계산식이 아니라 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총급여액 등을 10만원 단위로 끊어 구간마다 금액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447개 구간짜리 계단입니다(출처는 아래 출처 블록).

그래서 내 소득이 10만원 오르내리는 것으로 금액이 바뀔 수 있고, 반대로 구간 안에서는 얼마가 되든 같은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마다 봉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다

세 유형 모두 올라갔다가 평평해지고 다시 내려오는 모양인데, 봉우리의 높이도 위치도 다릅니다.

가구 유형최대 금액최대가 유지되는 구간0원이 되는 지점
단독 가구1,650,000원390만 ~ 910만원2,188만원
홑벌이 가구2,850,000원690만 ~ 1,410만원3,190만원
맞벌이 가구3,300,000원790만 ~ 1,710만원4,387만원

여기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단독 가구가 총급여액 등 100만원이면 454,000원이고, 500만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세 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한 만큼이 어느 선까지는 늘어나야 금액도 커집니다.

맞벌이 표가 600만원부터 시작하는 이유

표를 보면 맞벌이 칸은 총급여액 등 600만원 미만 구간이 통째로 「해당 없음」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에서 시작하자마자 2,517,000원입니다. 다른 두 유형이 4만원부터 29,000원으로 시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표의 특이점이 아니라 정의에서 나옵니다. 법 제100조의3 제3호는 맞벌이 가구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합니다.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 → 합치면 최소 600만원. 그래서 맞벌이 표에 600만원 아래 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표만 보면 설명되지 않는 자리가 조문에서 풀립니다.

뒤집어 말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닙니다. 그 경우 홑벌이 가구로 판정되고, 최대 금액이 33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총급여액 등」은 총소득이 아니다

산정표의 가로축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자격 요건에 나오는 총소득과 다른 개념이고, 이 둘을 섞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총급여액 등총소득
쓰이는 곳금액 산정(별표 11의 가로축)자격 판정(받을 수 있는지)
포함근로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위에 더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제외비과세소득비과세소득

그래서 이자·배당·연금이 있으면 총소득은 늘지만 총급여액 등은 그대로입니다. 자격에서는 불리해지는데 금액 계산은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두 숫자가 서로 가까운 값이라 같은 것으로 읽기 쉬운데, 표에 넣어야 하는 것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0원이 되는 지점(2,188만·3,190만·4,387만)이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3,200만·4,400만)과 비슷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두 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간별로 얼마인가 — 대표값

표 전체를 옮기면 447줄이라 읽히지 않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뽑았습니다.

총급여액 등단독홑벌이맞벌이
100만원454,000454,000—
300만원1,279,0001,279,000—
500만원1,650,0002,077,000—
700만원1,650,0002,850,0002,929,000
1,000만원1,524,0002,850,0003,300,000
1,500만원889,0002,692,0003,300,000
2,000만원254,0001,900,0002,934,000
2,500만원01,109,0002,323,000
3,000만원0317,0001,712,000
4,000만원00489,000

「—」는 해당 가구 유형이 될 수 없는 구간입니다(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굵은 값은 그 유형의 최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액 등에 얼마로 잡히나

근로소득은 받은 그대로 잡히지만,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만 총급여액 등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업·임업·어업, 소매업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30%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45%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상품중개업, IT서비스업, 보험·금융관련 서비스업60%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업75%
부동산임대업, 그 외 임대업, 인적용역90%

예를 들어 소매업 사업소득이 1,000만원이면 조정률 25%를 곱한 250만원이 총급여액 등에 더해집니다. 실제 번 돈보다 낮게 잡히는 구조라,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더 낮은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00조의5제4항·제100조의3제1항제4호). 이 계산기는 그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감액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같은 법 제100조의7제2항).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반기신청의 선지급 몫 — 상반기 소득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이 표는 연간 산정액이므로 반기신청 실입금액과는 다릅니다.

얼마 버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 받나 — 계산 사례

혼자 사는 직장인 A씨가 배우자·부양자녀·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어 단독가구로 판정되고 (같은 법 제100조의3제5항제1호),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에 재산 합계도 2억 4,000만원 미만이라 신청 자격을 모두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A씨의 작년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이면 위 표의 390만~910만원 구간에 들어가 1,650,000원이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 700만원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 — 총급여액 등을 넣어 보세요

위 표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속한 구간의 값을 찾아 줍니다.

근로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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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연간 산정액만 계산합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절반 감액, 기한 후 신청 5% 감액, 반기신청의 35% 선지급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금액이 걸린 판단이라면 홈택스의 공식 계산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출처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8월 30일 기준 현행 별표를 대조해 만들었고, 최종 확인 2026-09-20. 금액·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재산 요건 감액과 반기신청 정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