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부터 보자 — 산식이 아니라 계단이다
근로장려금을 「소득의 몇 퍼센트」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정한 것은 비율이 아니라 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은 총급여액 등을 10만원 단위로 끊어 구간마다 금액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447개 구간짜리 계단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10만원 오르내리는 것으로 금액이 바뀔 수 있고, 반대로 구간 안에서는 얼마가 되든 같은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마다 봉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다
세 유형 모두 올라갔다가 평평해지고 다시 내려오는 모양인데, 봉우리의 높이도 위치도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금액 | 최대가 유지되는 구간 | 0원이 되는 지점 |
|---|---|---|---|
| 단독 가구 | 1,650,000원 | 390만 ~ 910만원 | 2,188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0,000원 | 690만 ~ 1,410만원 | 3,190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0,000원 | 790만 ~ 1,710만원 | 4,387만원 |
여기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단독 가구가 총급여액 등 100만원이면 83,000원이고, 500만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스무 배 차이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한 만큼이 어느 선까지는 늘어나야 금액도 커집니다.
맞벌이 표가 600만원부터 시작하는 이유
표를 보면 맞벌이 칸은 총급여액 등 600만원 미만 구간이 통째로 「해당 없음」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에서 시작하자마자 2,517,000원입니다. 다른 두 유형이 4만원부터 29,000원으로 시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표의 특이점이 아니라 정의에서 나옵니다. 법 제100조의3 제3호는 맞벌이 가구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닙니다. 그 경우 홑벌이 가구로 판정되고, 최대 금액이 33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총급여액 등」은 총소득이 아니다
산정표의 가로축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자격 요건에 나오는 총소득과 다른 개념이고, 이 둘을 섞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총급여액 등 | 총소득 | |
|---|---|---|
| 쓰이는 곳 | 금액 산정(별표 11의 가로축) | 자격 판정(받을 수 있는지) |
| 포함 | 근로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위에 더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
| 제외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그래서 이자·배당·연금이 있으면 총소득은 늘지만 총급여액 등은 그대로입니다. 자격에서는 불리해지는데 금액 계산은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두 숫자가 서로 가까운 값이라 같은 것으로 읽기 쉬운데, 표에 넣어야 하는 것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0원이 되는 지점(2,188만·3,190만·4,387만)이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3,200만·4,400만)과 비슷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두 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간별로 얼마인가 — 대표값
표 전체를 옮기면 447줄이라 읽히지 않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뽑았습니다.
| 총급여액 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100만원 | 83,000 | 83,000 | — |
| 300만원 | 1,239,000 | 1,239,000 | — |
| 500만원 | 1,650,000 | 2,077,000 | — |
| 700만원 | 1,650,000 | 2,850,000 | 2,932,000 |
| 1,000만원 | 1,524,000 | 2,850,000 | 3,300,000 |
| 1,500만원 | 889,000 | 2,692,000 | 3,300,000 |
| 2,000만원 | 254,000 | 1,900,000 | 2,934,000 |
| 2,500만원 | 0 | 1,109,000 | 2,323,000 |
| 3,000만원 | 0 | 317,000 | 1,712,000 |
| 4,000만원 | 0 | 0 | 489,000 |
「—」는 해당 가구 유형이 될 수 없는 구간입니다(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굵은 값은 그 유형의 최대 금액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감액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역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반기신청의 정산 —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이듬해 정산합니다. 이 표는 연간 산정액이므로 반기신청 시 실제 입금액과 다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장려금은 비율이 아니라 10만원 단위 447구간짜리 표로 정해집니다. 최대 금액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이고, 그 최대가 유지되는 구간은 각각 390만~910만 · 690만~1,410만 · 790만~1,710만원입니다. 표에 넣을 숫자는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이고, 맞벌이 표가 6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라는 정의 때문입니다.
계산기 — 총급여액 등을 넣어 보세요
위 별표 11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속한 구간의 값을 찾아 줍니다.
근로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산정액만 계산합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절반 감액, 기한 후 신청 5% 감액, 반기신청의 35% 선지급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금액이 걸린 판단이라면 홈택스의 공식 계산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