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산식이 아니라 표인가
근로장려금을 「소득의 몇 퍼센트」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정한 것은 퍼센트 계산식이 아니라 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총급여액 등을 10만원 단위로 끊어 구간마다 금액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447개 구간짜리 계단입니다(출처는 아래 출처 블록).
그래서 내 소득이 10만원 오르내리는 것으로 금액이 바뀔 수 있고, 반대로 구간 안에서는 얼마가 되든 같은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마다 봉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다
세 유형 모두 올라갔다가 평평해지고 다시 내려오는 모양인데, 봉우리의 높이도 위치도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금액 | 최대가 유지되는 구간 | 0원이 되는 지점 |
|---|---|---|---|
| 단독 가구 | 1,650,000원 | 390만 ~ 910만원 | 2,188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0,000원 | 690만 ~ 1,410만원 | 3,190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0,000원 | 790만 ~ 1,710만원 | 4,387만원 |
여기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단독 가구가 총급여액 등 100만원이면 454,000원이고, 500만원이면 1,650,000원입니다. 세 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한 만큼이 어느 선까지는 늘어나야 금액도 커집니다.
맞벌이 표가 600만원부터 시작하는 이유
표를 보면 맞벌이 칸은 총급여액 등 600만원 미만 구간이 통째로 「해당 없음」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에서 시작하자마자 2,517,000원입니다. 다른 두 유형이 4만원부터 29,000원으로 시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건 표의 특이점이 아니라 정의에서 나옵니다. 법 제100조의3 제3호는 맞벌이 가구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닙니다. 그 경우 홑벌이 가구로 판정되고, 최대 금액이 33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총급여액 등」은 총소득이 아니다
산정표의 가로축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자격 요건에 나오는 총소득과 다른 개념이고, 이 둘을 섞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총급여액 등 | 총소득 | |
|---|---|---|
| 쓰이는 곳 | 금액 산정(별표 11의 가로축) | 자격 판정(받을 수 있는지) |
| 포함 | 근로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위에 더해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
| 제외 | 비과세소득 | 비과세소득 |
그래서 이자·배당·연금이 있으면 총소득은 늘지만 총급여액 등은 그대로입니다. 자격에서는 불리해지는데 금액 계산은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두 숫자가 서로 가까운 값이라 같은 것으로 읽기 쉬운데, 표에 넣어야 하는 것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0원이 되는 지점(2,188만·3,190만·4,387만)이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3,200만·4,400만)과 비슷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것도 두 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간별로 얼마인가 — 대표값
표 전체를 옮기면 447줄이라 읽히지 않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뽑았습니다.
| 총급여액 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100만원 | 454,000 | 454,000 | — |
| 300만원 | 1,279,000 | 1,279,000 | — |
| 500만원 | 1,650,000 | 2,077,000 | — |
| 700만원 | 1,650,000 | 2,850,000 | 2,929,000 |
| 1,000만원 | 1,524,000 | 2,850,000 | 3,300,000 |
| 1,500만원 | 889,000 | 2,692,000 | 3,300,000 |
| 2,000만원 | 254,000 | 1,900,000 | 2,934,000 |
| 2,500만원 | 0 | 1,109,000 | 2,323,000 |
| 3,000만원 | 0 | 317,000 | 1,712,000 |
| 4,000만원 | 0 | 0 | 489,000 |
「—」는 해당 가구 유형이 될 수 없는 구간입니다(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굵은 값은 그 유형의 최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총급여액 등에 얼마로 잡히나
근로소득은 받은 그대로 잡히지만,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만 총급여액 등에 들어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업·임업·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 30%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상품중개업, IT서비스업, 보험·금융관련 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보건업 | 75% |
| 부동산임대업, 그 외 임대업, 인적용역 | 90% |
예를 들어 소매업 사업소득이 1,000만원이면 조정률 25%를 곱한 250만원이 총급여액 등에 더해집니다. 실제 번 돈보다 낮게 잡히는 구조라,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더 낮은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00조의5제4항·제100조의3제1항제4호). 이 계산기는 그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감액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같은 법 제100조의7제2항).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반기신청의 선지급 몫 — 상반기 소득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이 표는 연간 산정액이므로 반기신청 실입금액과는 다릅니다.
얼마 버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 받나 — 계산 사례
혼자 사는 직장인 A씨가 배우자·부양자녀·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어 단독가구로 판정되고 (같은 법 제100조의3제5항제1호),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에 재산 합계도 2억 4,000만원 미만이라 신청 자격을 모두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A씨의 작년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이면 위 표의 390만~910만원 구간에 들어가 1,650,000원이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 700만원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계산기 — 총급여액 등을 넣어 보세요
위 표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속한 구간의 값을 찾아 줍니다.
근로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산정액만 계산합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절반 감액, 기한 후 신청 5% 감액, 반기신청의 35% 선지급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지므로 금액이 걸린 판단이라면 홈택스의 공식 계산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