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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다음 기회는 2027년 3월 1~15일, 상반기분은 35%를 먼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이 9월 1~15일, 하반기 소득분이 다음 해 3월 1~15일입니다. 올해 9월 신청은 끝났으므로 다음 기회는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신청입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상반기분과 따로 열리고, 금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분을 뺀 값입니다(상반기분을 받지 않았다면 뺄 몫이 없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연환산 산정액의 35%를 먼저 환급받는데, 결정은 신청기간 끝에서 3개월 이내(최대 2개월 연장), 환급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이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반기신청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마다 세 갈래입니다. 지난해 소득을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정기신청, 올해 소득을 반년씩 끊어 미리 받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한 기한 후 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은 월·일이 법에 박혀 있어 해마다 같은 날짜에 열립니다. 아래는 2026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한 전체 흐름이고,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입니다.

구분신청 기간대상 소득결정·지급 시기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2026.9.1 ~ 9.15 (종료)2026년 1~6월 근로소득법정 결정 기한: 신청 기한(9.15) 후 3개월 이내(12.15),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환급. 사정이 있으면 결정 기한이 최대 2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2027.3.1 ~ 3.15 (다음 기회)2026년 7~12월 근로소득법정 결정 기한: 3.15 후 3개월 이내(6.15),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환급
2026년분 정산신청 없이 세무서가 진행이미 받은 반기분 vs 그해 연간 금액2027.6.30까지 차액 환급 또는 환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으로 간주된 경우는 2027.9.30까지
2027년 상반기분 반기신청2027.9.1 ~ 9.152027년 1~6월 근로소득위 상반기분과 같음
정기신청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전년 한 해 소득—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전년 한 해 소득산정액의 95%만 지급

상반기분 신청을 한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9월에 신청했다면 3월에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선택할 수 있고, 9월을 건너뛰었다면 3월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의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달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문이 좁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그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정기신청과 같은 총소득·재산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처럼 사업소득이 잡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항목기준알아둘 점
소득 형태본인·배우자가 그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음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총소득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더한 값이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반영
재산 합계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반기신청은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봅니다. 토지·건물·주택, 승용차(영업용 등 일부 제외), 전세보증금, 예금·현금 등이 들어갑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계약서 금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을 쓰고, 부채를 빼 준다는 항목은 재산 목록에 없습니다
가구·부양자녀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전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올해 결혼·출산·이혼으로 가구가 바뀌었어도 신청 시점 판정에는 전년 말 상황이 쓰입니다
근무월수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계산일용근로소득과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은 실제와 무관하게 6개월로 계산
신청 불가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제외

총소득 기준금액은 최대 지급액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과 소득 구간별 금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10만원 단위로 모두 있습니다.

먼저 받는 35%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분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1~6월 근로소득을 한 해치로 늘립니다(근로소득 × (근무월수+6) ÷ 근무월수, 6개월을 꽉 채웠다면 두 배). 그 값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고 산정표에서 연 산정액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금액의 35%만 먼저 지급하고,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거기서 다시 절반으로 줄입니다. 반기신청은 더 받는 방법이 아니라 더 일찍 받는 방법이어서, 연 소득이 상반기의 두 배와 크게 다르면 정산에서 차액이 생깁니다.

하반기분은 그해 연간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 금액을 구한 뒤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을 줍니다. 아래 표는 연환산 총급여액 등 몇 곳에서 상반기 선지급액이 얼마인지 보여 줍니다.

연환산 총급여액 등단독 가구 35%홑벌이 가구 35%맞벌이 가구 35%
600만원577,500869,400880,950
1,000만원533,400997,5001,155,000
1,500만원311,150942,2001,155,000
2,000만원88,900665,0001,026,900
3,000만원0110,950599,200
4,000만원00171,150
연환산 총급여액 등 100만원 단위 전체 보기 (단독·홑벌이·맞벌이)
연환산 총급여액 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연 산정액35%연 산정액35%연 산정액35%
100만원454,000158,900454,000158,900——
200만원867,000303,450867,000303,450——
300만원1,279,000447,6501,279,000447,650——
400만원1,650,000577,5001,670,000584,500——
500만원1,650,000577,5002,077,000726,950——
600만원1,650,000577,5002,484,000869,4002,517,000880,950
700만원1,650,000577,5002,850,000997,5002,929,0001,025,150
800만원1,650,000577,5002,850,000997,5003,300,0001,155,000
900만원1,650,000577,5002,850,000997,5003,300,0001,155,000
1,000만원1,524,000533,4002,850,000997,5003,300,0001,155,000
1,100만원1,397,000488,9502,850,000997,5003,300,0001,155,000
1,200만원1,270,000444,5002,850,000997,5003,300,0001,155,000
1,300만원1,143,000400,0502,850,000997,5003,300,0001,155,000
1,400만원1,016,000355,6002,850,000997,5003,300,0001,155,000
1,500만원889,000311,1502,692,000942,2003,300,0001,155,000
1,600만원762,000266,7002,534,000886,9003,300,0001,155,000
1,700만원635,000222,2502,375,000831,2503,300,0001,155,000
1,800만원508,000177,8002,217,000775,9503,178,0001,112,300
1,900만원381,000133,3502,059,000720,6503,056,0001,069,600
2,000만원254,00088,9001,900,000665,0002,934,0001,026,900
2,100만원127,00044,4501,742,000609,7002,812,000984,200
2,200만원001,584,000554,4002,689,000941,150
2,300만원001,425,000498,7502,567,000898,450
2,400만원001,267,000443,4502,445,000855,750
2,500만원001,109,000388,1502,323,000813,050
2,600만원00950,000332,5002,200,000770,000
2,700만원00792,000277,2002,078,000727,300
2,800만원00634,000221,9001,956,000684,600
2,900만원00475,000166,2501,834,000641,900
3,000만원00317,000110,9501,712,000599,200
3,100만원00159,00055,6501,589,000556,150
3,200만원00001,467,000513,450
3,300만원00001,345,000470,750
3,400만원00001,223,000428,050
3,500만원00001,100,000385,000
3,600만원0000978,000342,300
3,700만원0000856,000299,600
3,800만원0000734,000256,900
3,900만원0000612,000214,200
4,000만원0000489,000171,150
4,100만원0000367,000128,450
4,200만원0000245,00085,750
4,300만원0000123,00043,050
4,400만원000000

단위는 원. 산정표의 해당 구간 금액에 35%를 곱했고,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감액(50%)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는 그 가구 유형이 될 수 없는 구간(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다. 10만원 단위 447개 구간 전체는 법제처 시행령 별표 11에 있습니다.

연환산 소득이 이 표 사이에 걸리면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넣어 연 산정액을 구한 뒤 0.35를 곱하면 됩니다. 산정표 수치는 법제처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과 한 구간씩 대조했습니다.

계산 사례 두 가지

사례 A — 단독 가구, 재산 6,000만원(가정). 서연 씨(가상 인물)는 1~6월 매달 15일 이상 일해 근로소득이 모두 600만원이고, 배우자·부양자녀가 없으며 다른 소득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근무월수가 6개월이라 연환산 총급여액 등은 600만 × 12 ÷ 6 = 1,200만원이고, 산정표의 1,200만~1,210만원 단독 구간은 1,270,000원입니다. 1,270,000원 × 35% = 444,500원이 먼저 환급됩니다. 하반기도 같은 속도로 일해 연 총급여액 등이 1,200만원이 되면, 하반기분은 1,270,000 − 444,500 = 825,500원이 남아 이듬해 6월 안에 받습니다.

사례 B — 홑벌이 가구, 재산 1억 8,000만원(가정). 민호 씨(가상 인물)는 배우자 소득이 없는 홑벌이 가구이고,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1~6월 매달 15일 이상 일해(근무월수 6개월) 근로소득이 700만원입니다. 연환산 총급여액 등은 700만 × 12 ÷ 6 = 1,400만원, 산정표 1,400만~1,410만원 홑벌이 구간은 2,850,000원(최대 금액)입니다. 직전 연도 6월 1일 재산이 1억 7,000만원을 넘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850,000원 × 50% × 35% = 498,750원입니다. 재산이 1억 6,000만원이었다면 2,850,000 × 35% = 997,500원이어서, 재산 선 하나가 선지급액을 498,750원 갈랐습니다.

단계사례 A (단독)사례 B (홑벌이)
상반기 근로소득600만원700만원
연환산 총급여액 등1,200만원1,400만원
산정표 연 산정액1,270,000원2,850,000원
재산 감액없음(6,000만원)50%(1억 8,000만원)
상반기분 선지급액444,500원498,750원

이런 경우는 유리하고 이런 경우는 불리합니다

  • 먼저 받는 몫이 15만원 미만이면 반기 환급이 없습니다. 이 경우 반기 환급 없이 이듬해 정산 때 한꺼번에 받습니다. 재산 감액 전 기준으로 연환산 총급여액 등이 단독 100만원 이상 1,870만원 미만, 홑벌이 100만원 이상 2,930만원 미만, 맞벌이 600만원 이상 4,050만원 미만이면 선지급이 나옵니다. 다만 하반기에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 시행령이 정한 때에도 반기 환급 없이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그 구간을 벗어나는 소득이면 반기신청의 이득은 사실상 정산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연환산 소득이 2,000만원이면 254,000원 × 35% = 88,900원이라 반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원 선 근처면 불리합니다. 직전 연도 6월 1일 재산이 선을 넘으면 선지급액이 절반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연 산정액 330만원 기준이지만 구조는 선지급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를 연환산해 받은 돈이 연간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줘야 하고, 환수는 이듬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그래도 남으면 이후 10개 과세기간의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정산 때 한 번에 소득세로 고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선지급 몫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기신청을 하면 신청자 의사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만 봅니다. 자녀 몫은 반기에 미리 나오지 않으니 상반기 선지급액에 넣어 계산하지 마세요. 자세한 구조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와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있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으면 일부를 먼저 가져갑니다.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 국세에 충당됩니다.
가구 유형선지급이 15만원 이상인 연환산 총급여액 등이 구간 밖이면
단독 가구100만원 이상 1,870만원 미만정산 때 한꺼번에 지급
홑벌이 가구100만원 이상 2,930만원 미만정산 때 한꺼번에 지급
맞벌이 가구600만원 이상 4,050만원 미만정산 때 한꺼번에 지급
재산 100만원 차이로 165만원이 사라진다 맞벌이 가구 산정액 330만원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별 실제 수령액 재산 1억 6,900만원 330만원 전액 재산 1억 7,000만원 165만원 (50% 감액) 재산 2억 4,000만원 0원 (대상 제외) 막대는 실제 수령액 비율이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전세금은 고시 평가액(계약서 금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으로 잡힌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합니다.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로 신청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은 국세청이 이미 가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열람해 신청서에 옮기는 방식이 되고, 직접 붙여야 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씁니다. 전세 재산을 실제 계약서 금액으로 평가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1. 1~6월(또는 7~12월) 근로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이뤄졌는지, 배우자 소득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2.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를 가늠해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선과 비교합니다.
  3. 이 글의 계산식이나 계산기로 연환산 소득과 선지급액을 어림하고, 15만원 미만이면 정산까지 기다리는 구조임을 감안합니다.
  4. 신청 기간(9월 1~15일, 3월 1~15일) 안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서류 보정 요구가 오면 세무서가 20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 안에 답해야 신청 거부 결정을 피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와 심사·지급 절차는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에서 볼 수 있고, 금액이 걸린 판단이라면 홈택스의 공식 모의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 9. 18., MST 284389) 제100조의3(신청자격·총소득기준·판정 시점), 제100조의5(산정·반기 35%·재산 50% 감액), 제100조의6(신청·반기 신청기간), 제100조의7(결정·기한 후 95%), 제100조의8(환급·정산),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의제)·제100조의31(준용).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9. 18., MST 288915) 제100조의4(재산·소유기준일), 제100조의6(근무월수), 제100조의7(반기신청 소득 요건·증거자료), 제100조의9(15만원 기준·환수 순서),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02.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최종 확인 2026-10-02)입니다. 금액·요건·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