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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얼마 받나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홑벌이 2,150만원부터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표에서는 홑벌이 2,150만원 미만, 맞벌이 2,550만원 미만까지 100만원이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 7,000만원 미만까지 지급(마지막 구간 506,000원)하고 7,000만원부터 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가구 유형·자녀 수·총급여액 등을 넣으면 산정액이 나옵니다. 재산이 많으면 이 금액이 절반이 됩니다.

법 산식상 감소 시작점은 2,100만원(홑벌이)·2,500만원(맞벌이)이지만, 실제 금액은 별표 산정표로 정하므로 표에서는 2,150만원·2,550만원 구간부터 줄어듭니다.

우리 집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과 자녀 수, 총급여액 등을 넣으면 시행령 별표의 구간 값에 자녀 수를 곱해 보여 줍니다.

근로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를 넣고 이자·배당·연금은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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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산정액만 계산합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계산기가 보여 주는 것은 별표 산정액뿐입니다. 재산 감액, 기한 후 신청 감액, 자녀세액공제 차감은 결과에 들어 있지 않으니 아래 「내 통지서와 금액이 다를 때」에서 따로 가감해 보세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줄어들고, 언제 0원이 되나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소득이 아주 적은 구간에서 오히려 적게 주는 오르막이 없습니다. 홑벌이는 4만원 이상이면 처음부터 자녀 1명당 100만원이고, 맞벌이는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합계 600만원부터 100만원이 시작합니다. 단독 가구 칸이 없는 것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성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등 (이상 ~ 다음 행 미만)홑벌이 (자녀 1명)맞벌이 (자녀 1명)
500만원1,000,000—
1,000만원1,000,0001,000,000
2,150만원995,0001,000,000
2,550만원955,000995,000
3,000만원909,000945,000
4,000만원807,000834,000
5,000만원705,000723,000
6,000만원603,000612,000
6,950만원506,000506,000
7,000만원 이상00

표 기준으로 홑벌이는 2,150만원부터, 맞벌이는 2,550만원부터 값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는 속도는 홑벌이가 소득 1만원당 약 102원, 맞벌이가 약 111원입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면 홑벌이는 909,000원에서 807,000원으로 102,000원, 맞벌이는 945,000원에서 834,000원으로 111,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급은 두 유형 모두 7,000만원 미만 구간까지입니다. 마지막 구간(6,950만~7,000만원 미만)에도 506,000원이 나오고, 7,000만원부터는 0원입니다. 끝나는 지점이 같아서 같은 소득이면 맞벌이 쪽 곡선이 더 가파릅니다.

100구간 전수표 펼치기 (자녀 1명 기준, 단위 원)
총급여액 등 이상미만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40,0006,000,0001,000,000해당없음
6,000,00021,000,0001,000,0001,000,000
21,000,00021,500,0001,000,0001,000,000
21,500,00022,000,000995,0001,000,000
22,000,00022,500,000990,0001,000,000
22,500,00023,000,000985,0001,000,000
23,000,00023,500,000980,0001,000,000
23,500,00024,000,000975,0001,000,000
24,000,00024,500,000970,0001,000,000
24,500,00025,000,000965,0001,000,000
25,000,00025,500,000960,0001,000,000
25,500,00026,000,000955,000995,000
26,000,00026,500,000949,000989,000
26,500,00027,000,000944,000984,000
27,000,00027,500,000939,000978,000
27,500,00028,000,000934,000973,000
28,000,00028,500,000929,000967,000
28,500,00029,000,000924,000962,000
29,000,00029,500,000919,000956,000
29,500,00030,000,000914,000950,000
30,000,00030,500,000909,000945,000
30,500,00031,000,000904,000939,000
31,000,00031,500,000898,000934,000
31,500,00032,000,000893,000928,000
32,000,00032,500,000888,000923,000
32,500,00033,000,000883,000917,000
33,000,00033,500,000878,000912,000
33,500,00034,000,000873,000906,000
34,000,00034,500,000868,000900,000
34,500,00035,000,000863,000895,000
35,000,00035,500,000858,000889,000
35,500,00036,000,000853,000884,000
36,000,00036,500,000847,000878,000
36,500,00037,000,000842,000873,000
37,000,00037,500,000837,000867,000
37,500,00038,000,000832,000862,000
38,000,00038,500,000827,000856,000
38,500,00039,000,000822,000850,000
39,000,00039,500,000817,000845,000
39,500,00040,000,000812,000839,000
40,000,00040,500,000807,000834,000
40,500,00041,000,000802,000828,000
41,000,00041,500,000796,000823,000
41,500,00042,000,000791,000817,000
42,000,00042,500,000786,000812,000
42,500,00043,000,000781,000806,000
43,000,00043,500,000776,000800,000
43,500,00044,000,000771,000795,000
44,000,00044,500,000766,000789,000
44,500,00045,000,000761,000784,000
45,000,00045,500,000756,000778,000
45,500,00046,000,000750,000773,000
46,000,00046,500,000745,000767,000
46,500,00047,000,000740,000762,000
47,000,00047,500,000735,000756,000
47,500,00048,000,000730,000750,000
48,000,00048,500,000725,000745,000
48,500,00049,000,000720,000739,000
49,000,00049,500,000715,000734,000
49,500,00050,000,000710,000728,000
50,000,00050,500,000705,000723,000
50,500,00051,000,000699,000717,000
51,000,00051,500,000694,000712,000
51,500,00052,000,000689,000706,000
52,000,00052,500,000684,000700,000
52,500,00053,000,000679,000695,000
53,000,00053,500,000674,000689,000
53,500,00054,000,000669,000684,000
54,000,00054,500,000664,000678,000
54,500,00055,000,000659,000673,000
55,000,00055,500,000654,000667,000
55,500,00056,000,000648,000662,000
56,000,00056,500,000643,000656,000
56,500,00057,000,000638,000650,000
57,000,00057,500,000633,000645,000
57,500,00058,000,000628,000639,000
58,000,00058,500,000623,000634,000
58,500,00059,000,000618,000628,000
59,000,00059,500,000613,000623,000
59,500,00060,000,000608,000617,000
60,000,00060,500,000603,000612,000
60,500,00061,000,000597,000606,000
61,000,00061,500,000592,000600,000
61,500,00062,000,000587,000595,000
62,000,00062,500,000582,000589,000
62,500,00063,000,000577,000584,000
63,000,00063,500,000572,000578,000
63,500,00064,000,000567,000573,000
64,000,00064,500,000562,000567,000
64,500,00065,000,000557,000562,000
65,000,00065,500,000552,000556,000
65,500,00066,000,000546,000550,000
66,000,00066,500,000541,000545,000
66,500,00067,000,000536,000539,000
67,000,00067,500,000531,000534,000
67,500,00068,000,000526,000528,000
68,000,00068,500,000521,000523,000
68,500,00069,000,000516,000517,000
69,000,00069,500,000511,000512,000
69,500,00069,999,990506,000506,000

자녀가 둘이면 이 금액의 두 배, 셋이면 세 배입니다. 마지막 구간의 상한 69,999,990원은 7,000만원 미만을 뜻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표 금액의 50%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개정 2024. 2. 29.) 100구간 전수 · 시행령 제100조의29 · 법 제100조의29(법률 본문의 산식은 표의 근거이고, 제2항에 따라 실제 산정은 표로 합니다).

우리 집도 신청할 수 있나요?

확인할 것기준
부양자녀본인·배우자의 자녀(동거입양자 포함),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직계비속은 동거 요건이 면제)
자녀 나이·동거 판정일그 해 12월 31일 현재 상황. 그 해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봄
연간 총소득본인과 배우자 합계 7,000만원 미만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소득의 종류그 해에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홑벌이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
외국인그 해 말 한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 불가.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표는 총급여액 등으로 읽고 자격은 총소득으로 따로 보기 때문에, 표에서 값이 남아 있어도 총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모두 자녀를 부양자녀로 올리려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의 부양자녀로만 인정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 제100조의3(홑벌이·맞벌이 정의, 외국인) · 제100조의4(부양자녀) · 제100조의31제1항(준용) · 시행령 제100조의28.

계산 사례 — 홑벌이 자녀 2명, 맞벌이 자녀 1명은 얼마를 받나요?

사례 1. 홑벌이, 자녀 2명, 재산 1억원. 직장인 A씨의 총급여액 등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홑벌이). 자녀는 만 9세와 만 5세로 소득이 없고 같이 삽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이라 자격이 됩니다. 표에서 3,000만원이 속한 구간(3,000만~3,05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값은 909,000원입니다.

전제: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받았다면 그 계산 금액이 장려금에서 차감되고,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 909,000원 × 2명 = 1,818,000원

사례 2. 맞벌이, 자녀 1명, 재산 1억 8,000만원. B씨 부부는 각각 2,500만원씩 벌어 총급여액 등이 합쳐 5,000만원입니다(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라 맞벌이). 자녀는 만 12세입니다. 표에서 5,000만원 구간의 맞벌이 값은 723,000원인데,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므로 절반만 나옵니다.

전제: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받았다면 그 계산 금액이 장려금에서 차감되고,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산식: 723,000원 × 1명 × 50% = 361,500원

두 사례는 계산기에서 같은 값(1,818,000원, 723,000원)이 나옵니다. 사례 2의 50% 감액은 계산기에 없으므로 직접 곱해야 합니다.

출처 시행령 별표 11의2(3,000만 구간 909,000원·5,000만 구간 723,000원, 비고의 100분의 50) · 법 제100조의3제5항(가구 유형) · 제100조의5제3항 준용(배우자 소득 합산) · 제100조의4(부양자녀) · 시행령 제100조의31제2항(자녀세액공제 차감).

근로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준 단위가구당자녀 1명당
최대 금액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자녀 1명당 100만원
산정표 모양점증 → 평탄 → 점감평탄 → 점감 (점증 없음)
소득이 끊기는 지점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총소득 7,000만원

근로장려금 계산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장려금 조문(제100조의3~제100조의31)에는 두 장려금을 함께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어 각각 요건과 표로 따로 산정됩니다. 막히는 것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결정 때 그 공제로 계산한 금액이 장려금에서 빠집니다. 공제는 8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고 연 25만원(1명), 55만원(2명),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출산·입양 신고한 해에는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상이면 두 제도가 겹치므로, 신청 전에 연말정산 결과에서 자녀세액공제로 받은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 시행령 제100조의31제2항(자녀세액공제 금액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2(공제액) · 근로장려금 금액은 제100조의5, 총소득 기준은 제100조의3.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신청 방법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나옵니다. 9월 1~15일 반기신청을 한 사람은 의사에 따라 그 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자녀장려금에는 반기 산정 조문이 준용되지 않아 반기에 미리 나오는 몫이 없고, 반기에 선지급되는 것은 근로장려금입니다. 반기신청의 일정과 35% 선지급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1항·제3항 · 제100조의31제1항(반기 산정 제100조의5제2항·반기 신청 제100조의6제7항은 준용에서 제외) · 제100조의6제8항·제100조의7제2항(제100조의31제1항 준용, 기한 후 신청 6개월·95%)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확정신고 5월 1일~31일).

내 통지서 금액이 계산기와 다를 때

계산기는 별표의 산정액만 보여 주므로, 통지서 금액이 다르면 먼저 아래 표에서 어떤 감액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상황계산기 값에서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 50%
기한 후 신청× 95%
감액 결과가 3만원 미만 (0원·음수 제외)3만원으로 결정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음그 공제 계산 금액만큼 차감

표에 없는 대표적인 어긋남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맞벌이인데 한 사람 소득만 넣었다면 부부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서 넣어야 합니다. 합산 전 금액을 넣으면 표의 위쪽 구간 값이 나와 실제보다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100만원이 평탄한 구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어느 한쪽에서 조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이 장려금에서 줄어드니, 통지서 금액이 계산기보다 작은 대표적인 이유이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 법 제100조의5제3항·제4항, 제100조의31제2항(3만원 결정)·제100조의7제2항(제100조의31제1항 준용) · 시행령 별표 11의2 비고.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출처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8월 30일 기준 현행 별표를 대조해 만들었고, 최종 확인 2026-10-0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26. 9. 18. 시행본). 금액·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재산 감액 등은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