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모양이 정반대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올라갔다 평평해졌다 내려오는 봉우리였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오히려 적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다릅니다. 맨 처음부터 최대이고, 내려오기만 합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 모양 | 점증 → 평탄 → 점감 | 평탄 → 점감 (점증 없음) |
| 기준 단위 | 가구당 | 자녀 1명당 |
| 최대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자녀 1명당 100만원 |
| 0원이 되는 지점 | 2,188만 / 3,190만 / 4,387만 | 7,000만원 |
맨 아래 줄이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훨씬 늦게까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이 0이 되는 소득에서도 자녀장려금은 남아 있고, 그 차이가 가장 벌어지는 구간은 총급여액 등 3,000만~7,000만원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이미 끝났거나 끝나 가는데 자녀장려금은 아직 자녀 1명당 60만~90만원대입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점
가구 유형에 따라 꺾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자녀 1명당 100만원이 유지되는 구간 | 0원 |
|---|---|---|
| 홑벌이 가구 | 4만원 ~ 2,100만원 | 7,000만원 |
| 맞벌이 가구 | 600만원 ~ 2,500만원 | 7,000만원 |
단독 가구 칸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제도라 단독 가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벌이가 6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이유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합이 최소 600만원입니다.
산식이 조문에 그대로 있다
근로장려금은 별표의 표만 있었는데, 자녀장려금은 법률 본문에 산식이 적혀 있습니다(제100조의29 제1항).
| 가구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 홑벌이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 2,100만 ~ 7,000만원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 |
| 맞벌이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 2,500만 ~ 7,000만원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
분모가 다른 것(4,900과 4,500)은 꺾이는 지점이 다른데 끝나는 지점은 7,000만원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홑벌이는 4,900만원에 걸쳐, 맞벌이는 4,500만원에 걸쳐 100만원이 0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면 맞벌이가 조금 더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구간별로 얼마인가 — 자녀 1명 기준
| 총급여액 등 | 홑벌이 | 맞벌이 |
|---|---|---|
| 500만원 | 1,000,000 | — |
| 1,000만원 | 1,000,000 | 1,000,000 |
| 2,000만원 | 1,000,000 | 1,000,000 |
| 3,000만원 | 909,000 | 945,000 |
| 4,000만원 | 807,000 | 834,000 |
| 5,000만원 | 705,000 | 723,000 |
| 6,000만원 | 603,000 | 612,000 |
| 7,000만원 | 0 | 0 |
자녀가 둘이면 이 값의 두 배, 셋이면 세 배입니다. 총급여액 등 3,000만원인 홑벌이 가구에 자녀가 셋이면 909,000 × 3 = 2,727,000원이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다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제100조의30 제2항은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한 번 신청하면 둘 다 심사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도는 자리가 여기인데, 손해가 나는 상대는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 근로장려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구원 재산에 따라 절반만 지급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요건 — 나이·소득·동거 요건이 제100조의4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금액만 다뤘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 — 소득·자녀 수·다른 공제에 따라 갈립니다. 비교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감액 — 근로장려금과 같이 95%만 지급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고, 점증 구간이 없어 소득이 아주 적어도 최대를 받습니다. 줄기 시작하는 지점은 홑벌이 2,100만 · 맞벌이 2,500만원이고 둘 다 7,0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 끝나는 소득에서도 자녀장려금은 남아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며, 자녀세액공제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 — 총급여액 등과 자녀 수를 넣어 보세요
별표 11의2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속한 구간의 값에 자녀 수를 곱합니다.
근로소득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은 넣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정액만 계산합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