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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줄여도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결론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라면 회사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시기가 아니어도 유산·조산 위험 진단서가 있으면 임신 전 기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임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 8시간 근무분 급여를 6시간만 일해도 그대로 받습니다.

나도 단축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시기와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임신 주수가 구간에 들면 이유를 따로 대지 않아도 되고, 구간 밖이면 진단서로 위험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 상황신청 가능 여부단축 폭
임신 12주 이내가능(사유 불요)1일 2시간
임신 32주 이후가능(사유 불요)1일 2시간
13~31주이지만 유산·조산 등 위험 진단서(별표 3 질환)가 있는 경우가능1일 2시간
13~31주, 위험 진단서 없음불가—

원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줄이는 것을 회사가 허용할 수 있을 뿐, 8시간 근로자처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신청은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개시일·종료일·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같은 임신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붙여 제출합니다.

얼마나 줄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전제가 다른 두 사람으로 계산해 봅니다. 시급·소정근로시간은 실제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A씨 — 임신 10주, 소정근로 1일 8시간, 시급 15,000원
  단축 전: 8h × 15,000원 = 120,000원/일
  단축 후: 6h만 근무하지만 지급액은 그대로 120,000원/일
  (2시간분 30,000원을 이유로 삭감할 수 없음)

B씨 — 임신 24주, 조산 위험 진단서 제출(구간 밖이지만 위험 사유로 신청)
  소정근로 1일 8시간, 월 통상임금 240만원
  단축 후 1일 6시간 근무해도 월급 240만원 그대로
  → 진단서가 있으면 12주·32주 구간이 아니어도 같은 결과

두 사례 모두 근거는 같습니다 — 근로시간을 줄인 것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7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 일부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구조가 달라 육아기 단축 급여 계산식을 따로 봐야 하고, 가족돌봄 등 단축은 임금 보전 규정이 없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됩니다.

휴가 일수는 며칠인가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별개 표로 갈립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입니다.

경우총 일수출산 후 최소
일반90일45일
미숙아 출산(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00g 미만이면서 신생아중환자실 24시간 이내 입원)100일45일
다태아(둘 이상 임신)120일60일

미숙아 사유로 100일로 늘리려면 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고, 나머지는 출산전후휴가급여로 메워지는 구조라 급여 상한 때문에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급여 상한을 넘는 경우의 계산은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로 갈립니다.

유산·사산 당시 임신기간휴가 일수
15주 이내유산·사산일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60일까지
28주 이상90일까지

청구하려면 사유·유산사산 발생일·임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붙여 사업주에게 냅니다. 모자보건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같은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별개 제도입니다. 일수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경우와 흔한 오해

13~31주 구간에서 진단서 없이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험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질환(별표 3)에 해당해야 하고, 단순히 몸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간에서 단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2주 이내·32주 이후 구간이라면 진단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회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축과 자주 헷갈리는 것이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시차출퇴근)입니다.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각만 옮기는 제도라 급여 계산에 변화가 없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관계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시간 단축에는 이런 거절 사유가 없어 더 강하게 보장됩니다. 둘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시각을 옮기면서 동시에 총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 자체가 금지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축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 보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 금액이 줄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실수가 잦은 지점은 6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시급제처럼 비례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세서 금액이 단축 전보다 줄었다면 단축 개시일 전후 두 달치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기본급·통상수당 항목이 그대로인지부터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인사팀에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면 임금 체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수 또는 위험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2.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회사에 제출한다 — 임신기간, 개시·종료 예정일, 희망 근무 시각을 적는다
  3. 급여명세서에서 단축 후에도 단축 전과 같은 금액이 찍히는지 확인한다
  4. 회사가 거절하거나 임금을 깎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 절차와 서식은 고용노동부(moel.go.kr · 민원마당 > 임금체불·부당처우 진정)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처리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제43조의3(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시행 2025. 2. 23.)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제12조의3(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및 별표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근로기준법 제74조 · 시행령 제43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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