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0점, 두 평가를 어떻게 채우나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두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두 점수를 더해 160점 이상이면 된다고 바꿔 생각해도 같습니다.
| 평가 | 채점 주체 | 만점 |
|---|---|---|
| 내부평가 | 지정 교육·훈련기관 | 100점 |
| 외부평가 | 주무부장관 | 100점 |
| 합격 기준 | 평균 80점 이상 | |
내부평가는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단위과정별로 여러 차례 이뤄집니다. 외부평가는 그중 내부평가에 합격한 교육·훈련생만 응시할 수 있어, 내부평가를 먼저 통과해야 외부평가로 넘어갑니다.
외부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치르나요
외부평가는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뉩니다. 기술·기능 분야(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 등급)와 서비스 분야 모두 1차시험은 주관식 또는 객관식, 2차시험은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동일하게 치릅니다. 등급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분야 | 1차시험 | 2차시험 |
|---|---|---|
| 기술·기능 분야(기술사~기능사) | 주관식 또는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
| 서비스 분야(전체 등급) | 주관식 또는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
검정형의 「필기 60점·실기 60점」처럼 과목별로 기준선이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니라, 두 평가를 합친 평균 80점 한 줄로 판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점수를 어떻게 채우는지, 계산 사례 두 가지
사례 1 — 김OO 씨는 내부평가에서 92점을 받았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합계는 160점이므로 외부평가는 160 − 92 = 68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내부평가 92점 + 외부평가 X점 ≥ 160점 X ≥ 160 − 92 = 68점 → 외부평가 68점 이상이면 합격
사례 2 — 이OO 씨는 내부평가 70점, 첫 외부평가 65점으로 합계 135점(평균 67.5점)에 그쳐 불합격했습니다. 재응시 때도 내부평가 점수(70점)는 유지되므로, 다음 외부평가에서 필요한 점수는 160 − 70 = 90점입니다.
내부평가 70점 + 외부평가 X점 ≥ 160점 X ≥ 160 − 70 = 90점 → 재응시 외부평가 90점 이상이면 합격
내부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재응시에서 채워야 할 점수가 커집니다. 재응시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 자격증 날짜 계산기로 마감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평가에 떨어지면 언제까지 다시 볼 수 있나요
재응시 기한의 기산점은 과정을 마친 뒤 처음 본 외부평가의 합격자 공고일입니다. 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한해 추가로 응시할 수 있고, 내부평가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합격자 공고 자체는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OO 씨가 2026년 5월 10일 첫 외부평가를 보고 6월 20일에 불합격 공고가 났다면, 재응시 마감은 2028년 6월 20일 이전에 실시되는 외부평가까지입니다 — 날짜 계산은 자격증 날짜 계산기에 공고일을 넣으면 됩니다.
이 2년 재응시 규정은 외부평가에서 미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내부평가에서 떨어지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훈련기관의 과정 운영 방침에 따라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검정형의 필기시험 면제도 2년을 쓰지만, 적용 대상 자체가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어느 종목이 과정평가형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과정평가형으로 열리는 종목은 매년 새로 정해집니다. 종목선정은 주무부장관이 검토를 요청하면 대행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관련 협회·전문가 의견을 모아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면서 주무부장관과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① 그 해 과정평가형으로 지정된 종목인지, ② 자신이 들어갈 교육·훈련기관이 지정 기관인지, ③ 내부평가 일정과 외부평가 접수 일정을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의 세부 사항도 법령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공고가 실무 기준입니다. 종목·기관·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Q-Net에서 검색해 확인합니다.
과정평가형은 검정형처럼 응시자격만 채우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과정 자체가 짧으면 몇 달, 길면 그 이상 걸리므로 접수 마감뿐 아니라 과정 개강일·이수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야 시험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정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나에게 유리한 쪽은
| 검정형 | 과정평가형 | |
|---|---|---|
| 관문 | 응시자격 → 시험 | 지정 과정 이수 → 내부·외부평가 |
| 합격 기준 | 과목별 기준 점수 | 평균 80점 |
| 재도전 | 다음 회차 응시 | 외부평가만 2년 이내 |
시험 당일 컨디션에 자신이 있고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응시자격 열 갈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검정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필기·실기 한 번에 몰아 보는 부담이 크고 과정 중 성실한 수행으로 점수를 나눠 채우고 싶다면 과정평가형이 유리합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따든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같아서, 이후 과목 면제나 5% 이내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응시료를 돌려받는 경우도 검정형·과정평가형 구분 없이 여덟 가지 환불 사유를 똑같이 씁니다. 두 방식 중 하나만 시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과정평가형으로 떨어졌다면 같은 종목을 검정형으로 다시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