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하나요 — 반환 사유 여덟 가지
| 사유 | 반환액 | |
|---|---|---|
| 1 | 과오납 | 전부 |
| 2 |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 전부 |
| 3 |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 못 함 | 전부 |
| 4 | 시행일 5일 전까지 취소 | 50% |
| 5 | 사고·질병으로 입원(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 | 전부 |
| 6 | 감염병 치료·입원·격리 처분(시행일 포함) | 전부 |
| 7 | 본인 사망 또는 가족 사망(시행일 7일 전~시행일) | 전부 |
| 8 | 천재지변·국가위기사태 등 | 전부 |
8호 중 4호만 「50퍼센트 이상」이고 나머지 일곱은 전부 반환입니다. 4호는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서 제40조에 따른 검정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이어서, 규칙은 하한만 정하고 실제 비율은 운영규정에 맡깁니다. 큐넷 환불안내에서 확인되는 실제 운영값은 정확히 50%(10원 미만 절사)이고, 법령이 정한 하한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취소해야 전액을 받나요
취소 시점에 따라 반환액이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접수기간 내(2호)면 전액, 접수가 끝난 뒤 시행일 5일 전까지(4호)면 50%(큐넷 운영 기준), 그 이후는 다른 호(입원·격리·사망 등)에 걸리지 않는 한 반환 근거가 없습니다.
큐넷 환불안내는 경계를 숫자로 못박습니다. 회별 시행일 4일 전부터는 취소·환불 자체가 불가하고, 그 앞쪽인 5일 전까지는 50%입니다. 가령 9월 20일이 회별 시행 시작일이면 접수기간이 끝난 뒤 9월 15일까지 취소하면 정보처리기사 실기(22,600원) 기준 22,600×50% = 11,300원을 돌려받고, 9월 16일(4일 전)부터는 취소해도 반환받지 못합니다. 환불기준일은 본인이 배정받은 시험일이 아니라 해당 회별 시험의 시작일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환불금은 취소 후 최대 7일 안에 입금됩니다.
가족 사망의 범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7호는 본인 사망 외에 가족 사망도 포함하되, 그 범위를 다섯 갈래로 열거합니다.
-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간도 붙습니다 — 검정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보다 이전이면 이 호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가 반복되므로 배우자 쪽 가족도 같은 범위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을 다섯 갈래로 열거하는 방식은 공무원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범위와도 비슷합니다.
응시료는 얼마인가요
| 항목 | 근거 | 내용 |
|---|---|---|
| 금액 결정권자 | 제36조제1항 | 실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종목별 금액은 이 조문에 없음) |
| 납부 방법(원칙) | 제36조제2항 | 수입인지 |
| 납부 방법(위탁 시) | 제36조제2항 단서·시행령 제29조제4항~6항 | 현금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실제 검정은 대부분 위탁 시행이라 이쪽이 현실 |
| 실기·면접 실비 | 제36조제3항 | 「징수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며, 재료비·장비 사용이 있는 종목만 추가로 걷는다 |
| 정보통신망 이용료 | 제36조제2항 단서 | 이용자 부담 — 응시료·실비와 별개이고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읽힌다 |
종목별 실제 금액은 이 조문에 없지만, 큐넷에서 등급별로 조회하면 필기는 등급마다 전국 공통 단일 금액입니다(2026-09-15 조회 기준).
| 등급 | 필기 응시료 |
|---|---|
| 기술사 | 67,800원 |
| 기능장 | 34,400원 |
| 기사 | 19,400원 |
| 산업기사 | 19,400원 |
| 기능사 | 14,500원 |
| 서비스 분야 | 19,400원 |
실기는 종목마다 다릅니다. 기술사만 종목에 관계없이 87,100원으로 공통이고, 그 아래 등급은 재료비·장비 사용에 따라 종목별로 갈립니다. 아래는 2026-09-15 큐넷 조회로 확인한 예시입니다.
실기 응시료 예시 (종목별, 2026-09-15 조회)
| 종목 | 실기 응시료 |
|---|---|
| 기술사(정보관리·건축시공 등 공통) | 87,100원 |
| 정보처리기사 | 22,600원 |
| 전기기사 | 22,600원 |
| 건축기사 | 22,600원 |
| 실내건축기사 | 28,700원 |
| 정보처리산업기사 | 20,800원 |
| 산업안전산업기사 | 34,600원 |
| 배관기능장 | 103,900원 |
| 제과기능장 | 78,200원 |
| 지게차운전기능사 | 25,200원 |
| 한식조리기능사 | 26,900원 |
| 미용사(일반) | 24,900원 |
| 직업상담사1급 | 20,800원 |
| 직업상담사2급 | 20,800원 |
| 사회조사분석사1급 | 34,000원 |
| 사회조사분석사2급 | 33,900원 |
| 컨벤션기획사1급 | 27,300원 |
| 컨벤션기획사2급 | 28,900원 |
이 금액들은 2026-09-15 큐넷 조회 기준이고, 공단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반드시 큐넷에서 응시하려는 종목명으로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반환도 낸 방식(수입인지·전자결제)을 따라가므로, 낸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과 격리는 「시행일 포함」이 조건입니다
5호와 6호 모두 괄호에 「검정 시행일이 입원기간(또는 치료·입원·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붙습니다.
즉 시험 전에 입원했다가 시행일 전에 퇴원했다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당일에 입원·격리 상태여야 합니다.
증빙은 그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기간이 시행일을 덮고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제5항 본문은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로 시작하지만, 각 호를 실제로 읽으면 대부분 「전부」로 확정돼 있습니다.
본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여덟 호를 아우르는 표현일 뿐이고, 개별 호가 각각 금액을 못박고 있습니다. 재량이 남아 있는 것은 4호 하나입니다.
따라서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확정되면 금액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쟁점은 언제나 「해당하는가」쪽에 있습니다.
「실비」도 함께 반환됩니다
각 호가 반복해서 「수수료 또는 실비」라고 적습니다. 제3항에 따라 실기·면접에서 별도로 걷은 실비도 반환 대상입니다.
실기 실비는 종목에 따라 응시료 본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재료비가 큰 종목이라면 반환 여부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실비 쪽에 있습니다.
제4항의 실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 위탁받은 기관이 출제·채점을 의뢰하며 수탁기관에 내는 비용이고, 응시자가 내는 돈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실비」가 두 뜻으로 쓰입니다.
3호의 「귀책사유」
3호는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응시자 쪽 사정이 아니라 시행 쪽 사정을 다룹니다.
고사장 문제, 시행 취소, 통지 누락 등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귀책사유」라는 포괄 개념만 둡니다.
8호의 천재지변·국가위기사태는 이와 구별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외부 사유로 검정을 받지 못한 경우이고, 역시 전부 반환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 입원했다가 시행일 전에 퇴원했다면 5호가 아니라 4호(시행일 5일 전 취소)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 가족 사망은 7일 전부터 시행일까지, 일반 취소는 5일 전까지로 기준 일수가 다릅니다. 둘 다 기준점은 「검정 시행일」입니다.
- 수입인지로 냈는지 전자결제로 냈는지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지므로, 접수 당시 결제 수단부터 확인합니다.
취소기간이 지났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취소기간(접수기간 내·5일 전까지)을 넘겼더라도 큐넷 안내상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사후환불신청에서 서류를 첨부하면 100% 사후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 가족 사망(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 시행규칙 7호와 동일한 취지
- 본인 사고·질병으로 입원(시행일 포함) — 시행규칙 5호
- 국가가 인정한 격리 감염병 — 시행규칙 6호
-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외출이 금지된 군인·군무원
- 예견할 수 없는 기후로 대중교통이 두절된 경우
뒤의 두 가지(군인·군무원, 기후로 인한 교통 두절)는 시행규칙 조문의 문구와 표현이 다소 다르지만, 8호 「천재지변·국가위기사태 등」에 포섭되는 사례로 읽힙니다. 이 다섯 갈래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큐넷 환불안내 기준입니다.
면제와 함께 보면
수수료 반환은 돈의 문제이고, 자격을 따면 다음 시험 과목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의 문제입니다. 둘 다 신청과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이 같습니다.
애초에 응시 자체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사 응시자격 열 갈래와 산업기사 응시자격 여덟 갈래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반환 신청의 서식·처리 기간은 제36조에 없습니다(큐넷 안내상 입금까지 최대 7일만 확인됨). 사후환불신청 서류의 구체 양식, 필기·실기 외 자격증 발급 수수료 등은 이 글 밖입니다.
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기술자격 환불안내」 https://www.q-net.or.kr/crf022.do?id=crf02201&gSite=Q&gId= · 필기시험 수수료 https://www.q-net.or.kr/rcv011.do?id=rcv01102&gSite=Q&gId= · 실기시험 수수료 https://www.q-net.or.kr/rcv013.do?id=rcv01305&gSite=Q&gId= (확인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