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업종은 몇 명까지 「작은 회사」로 보나
150명이라는 숫자 하나로는 요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150명을 넘긴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인데, 이 판정 기준 자체가 업종별로 다른 인원 수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업종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 제조업(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제외)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이 기준 인원 이하인 사업주의 사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0명까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150명을 넘겨도 200명까지는 0.45%가 적용됩니다. 반면 그 밖의 업종은 100명을 넘는 순간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나 0.65% 구간으로 갑니다.
규모별 네 구간과 실업급여 몫
| 구분 | 상시근로자 수 | 요율 | 부담 |
|---|---|---|---|
| 가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0.25%) | 사업주 전액 |
| 나 |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1만분의 45 (0.45%) | |
| 다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나에 해당하지 않음 | 1만분의 65 (0.65%) | |
| 라 | 1천명 이상 · 나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 | 1만분의 85 (0.85%) | |
| 실업급여(전 사업장 공통) | 1천분의 18 (1.8%) | 사업주·근로자 각 0.9% | |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 항목은 실업급여분 중 근로자 몫(0.9%)뿐입니다. 고용안정사업분은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계산 사례 두 곳
사례 1 — 도매업 A사, 상시근로자 180명, 월 보수총액 합계 3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이 200명이므로 0.45% 구간입니다. 고용안정사업분(사업주 전액) = 3억 × 0.45% = 135만원/월. 실업급여분(사업주 몫) = 3억 × 0.9% = 270만원/월. 근로자 전체가 부담하는 실업급여분도 동액 270만원/월(개인별로는 각자 보수 × 0.9%).
사례 2 — 정보통신업 B사, 상시근로자 320명, 월 보수총액 합계 3억원. 이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300명이므로 320명은 기준을 넘어 0.65% 구간입니다. 고용안정사업분 = 3억 × 0.65% = 195만원/월. 같은 인건비, 같은 150명 초과인데 업종 기준 하나로 월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전 사업 합산」, 예외는 공동주택 관리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봅니다. 사업장을 여럿 두고 있어도 합쳐서 세므로, 사업장을 쪼개도 요율 구간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 하나뿐입니다. 이 경우는 각 사업(단지)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한 관리업체가 여러 단지를 맡을 때 전부 합산하면 단지 하나하나는 소규모인데도 최상위 요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사업 단위에 맞춰 예외를 둔 것입니다.
도급 관계에서는 하수급인에게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도급 단계에서 규모가 작아 보인다고 낮은 요율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인원이 늘어도 3년은 종전 요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증가 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증가한 해 자체의 요율 적용 방식은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 시점 | 적용 요율 |
|---|---|
| N년 — 상시근로자 수 증가 | 종전 요율 |
| N+1 · N+2 · N+3년 | 종전 요율(유예 3년) |
| N+4년 | 새 요율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유예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원이 줄어 요율이 내려가는 경우의 유예는 조문에 없습니다.
사업이 보험연도 중에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사업은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해 양도·합병 전 요율을 적용합니다.
흔한 오해와 확인 순서
- 「150명 넘으면 무조건 0.65%」 — 아닙니다. 업종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100~500명)을 먼저 봐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명세서에 찍힌 만큼이 전부」 — 아닙니다. 명세서엔 실업급여 근로자 몫(0.9%)만 나오고, 고용안정사업분(0.25~0.85%)은 사업주만 내며 명세서에 없습니다.
- 확인 순서: ①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우리 업종 분류기호 확인 → ② 별표 1에서 그 업종의 기준 인원 확인 → ③ 국내 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합산 → ④ 4구간표에서 요율 적용.
업종 분류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의문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성립신고·보험료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리, 그리고 이 글이 다루지 않는 범위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실업급여 몫 + 고용안정사업 전액), 산재보험(전액), 국민연금·건강보험(절반)으로 구성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과 고용보험 전 구간표는 2026년 산재보험료율·고용보험료율 전체표에, 사업주 총부담 구성은 직원 한 명을 쓰면 회사는 얼마를 내나에 정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자체의 세부 지원금 종류(고용창출장려금 등)와 그 지원금의 산정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12조가 정하는 것은 보험료율 자체이고, 그 재원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는 별도 조문·고시 소관이라 요율 판정과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