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나요?
개인별 차등(1호) 방식이면 지급등급과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급기준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 등급 | 평가 순위 | 지급액 |
|---|---|---|
| S | 상위 20% 이내 | 지급기준액의 172.5% |
| A | 상위 20% 초과 60% 이내 | 지급기준액의 125% |
| B | 상위 60% 초과 90% 이내 | 지급기준액의 85% |
| C | 상위 90% 초과 100% 이내 | 지급하지 않음 |
지급기준액 자체는 계급·직위별로 다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서 정해진 일정 호봉의 전년도 월봉급액을 기준액으로 씁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예를 들어 일반직 5급은 18호봉, 경찰공무원 경위는 17호봉의 월봉급액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직 5급(18호봉)의 월봉급액은 4,924,800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026. 1. 2. 개정본 기준)입니다. 이 값을 지급기준액으로 가정하면 등급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계산식 | 지급액 |
|---|---|---|
| S | 4,924,800 × 172.5% | 8,495,280원 |
| A | 4,924,800 × 125% | 6,156,000원 |
| B | 4,924,800 × 85% | 4,186,080원 |
| C | — | 0원 |
다만 별표 2의3의 비고는 지급기준액이 「전년도」의 월봉급액이라고 못박습니다. 위 계산은 현재 확인 가능한 최신 봉급표로 만든 예시이고, 해당 연도의 실제 지급기준액은 그 전해 봉급표로 다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누가 지급방법을 정하나요?
제7조의2 제1항은 소속 장관이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이므로 지급 자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대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전원에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급방법은 다섯 가지 중 소속 장관이 고릅니다(제2항).
| 방법 | |
|---|---|
| 1호 | 개인별로 차등 지급 |
| 2호 | 부서·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 지급 |
| 3호 | 개인별 차등과 부서별 차등을 겸함 |
| 4호 | 부서·기관별 차등 후 그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
| 5호 |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
1호와 2호가 양 끝입니다. 1호는 개인 성과만 보고, 2호는 부서 성과로 총액을 정한 뒤 개인 사이에서는 나누지 않아 같은 부서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3호·4호는 둘을 섞은 것이고, 5호는 그 밖의 방법을 협의로 여는 조항입니다.
내가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3항과 제4항이 근거를 나눕니다. 1호(개인별 차등)는 지급등급과 지급액이 계급·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못박혀 있어 위 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2호~5호는 지급등급과 지급액을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본인 기관이 정한 내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제4항 단서가 한계를 둡니다 —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등급으로 나눠 사실상 균등 지급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막는 장치이고, 이 조문에서 기관 재량을 직접 제한하는 유일한 수치입니다. 반대로 상한은 없어 등급을 잘게 나누는 쪽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심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제2항은 지급방법을 정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실제 등급이 어떻게 매겨졌는지 다투게 되면 이 위원회의 심의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제5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성과상여금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작게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규모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 7명 이내이고, 위원 위촉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운영 단위의 장이 합니다. 부서별로 지급하면 그 부서의 장이 위원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못 받나요?
제1항 끝의 「예산의 범위에서」가 지급 의무를 예산 한도로 묶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배정된 예산을 넘어 지급되지는 않고, 같은 등급을 받아도 해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과 「금액」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 등급은 별표와 심의로 정해지고, 금액은 그 등급에 그 해의 지급기준액을 곱해 나옵니다.
제2항 단서와 제3항 단서도 조정 여지를 넓게 둡니다.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기준액을 조정해 달리 지급하거나, 직종·업무 특성상 부서·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은 인원이 적은 계급을 묶는 쪽이고, 세분은 같은 계급 안에서 직위별로 가르는 쪽입니다 — 어느 쪽이든 비교 대상 집단이 달라져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민간 성과급·세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간의 성과급은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정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산입돼 가산수당까지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이 경로가 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은 봉급기준액으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이 계산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봉급의 55%에서 출발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다만 세금 쪽은 같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그 달 급여에 합산되어 원천징수가 계산되므로 간이세액표 구간이 올라가 실수령이 평소와 달라지는데,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는 것에 가까워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성과급 받는 달, 세금이 유난히 많이 떼이는 이유를 참고하십시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경우의 가산수당 계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나에서 다룹니다.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이 함께 걸립니다
이 조문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를 두 번 인용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근거가 수당규정이 아니라 보수규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과상여금은 수당규정이 지급을 정하고, 보수규정이 심의 절차를 정하는 이중 구조라, 근거를 찾을 때 한쪽만 보면 절반만 보게 됩니다. 기준액표와 등급표는 다시 수당규정의 별표(2의3·2의4)에 있으므로, 조문 하나를 이해하려면 두 규정과 세 별표를 함께 펴야 합니다.
기관마다 다른 것
별표 2의2가 정하는 대상 공무원의 세부 범위(어느 직렬·직급까지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소속 기관의 명단·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등급을 실제로 연결하는 절차, 등급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이 조문의 소관이 아니라 각 기관의 내부 지침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