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두루누리 대상인가 — 조건 네 가지
법이 정한 요건 셋(사업 규모·보수, 재산, 종합소득)과 시행령·고시가 채운 구체적 기준을 한 줄씩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넷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근거 |
|---|---|---|
| 사업 규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명 미만 | 시행령 |
| 보수 수준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 고시 |
| 재산 | 토지·건물·주택 등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고시 |
| 종합소득 |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고시 |
신규가입자 여부도 지원 수준을 가릅니다. 근로자·사업주 모두 80%를 받으려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어야 합니다(2025년 개정 전에는 6개월 기준이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같은 보수·재산·소득 기준이 준용되지만, 지원 한도는 각각 월 14,720원으로 근로자와 다릅니다.
얼마를 지원받나 — 계산 사례 2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고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각 0.9%) 부담합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1만분의 25(0.25%)를 추가로 부담하므로 사업주 부담률은 1.15%입니다. 두루누리 대상 사업장(10명 미만)은 모두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사례 1 — 월 보수 200만원, 신규가입자 근로자 부담 200만 × 0.9% = 18,000원 → 지원 80% = 14,400원(월 한도 16,560원 이내) 사업주 부담 200만 × 1.15% = 23,000원 → 지원 80% = 18,400원(월 한도 21,160원 이내) → 근로자·사업주 모두 계산한 80% 그대로 지원됩니다.
사례 2 — 월 보수 269만원(기준 270만원 직전), 신규가입자 근로자 부담 269만 × 0.9% = 24,210원 → 80%는 19,368원이지만 월 한도 16,560원에서 잘립니다 사업주 부담 269만 × 1.15% = 30,935원 → 80%는 24,748원이지만 월 한도 21,160원에서 잘립니다 → 보수가 높을수록 「80%」보다 월 한도가 먼저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두 사례 모두 대상 자격(10명 미만·270만원 미만·재산 6억 미만·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신규가입 1년)을 충족했다는 전제입니다. 실제 급여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는 4대보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한 뒤 위 계산식에 80%를 곱해 보면 됩니다.
못 받는 경우·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월급만 낮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을 넘으면 보수가 아무리 낮아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업·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의 보험료 처리는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하면 4대보험은 이중으로 내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직전 1년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자 요건에서 밀려나고, 지원 중이라도 그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끊깁니다. 지원 자체가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애초에 피보험자격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지원 이전의 문제입니다 — 가입 기준은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 주 몇 시간부터 가입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법 문언은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청구권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구조이고, 고시는 예산·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적용기한(2027.12.31까지) 안에서도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년에 검색해서 본 %·한도」를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는 방법 — 신청·확인
신청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4대사회보험 신고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서류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안내받기도 합니다. 제도 개요·자가진단·모의계산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신청·처리 현황 확인은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명세서에 반영이 안 됐다면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이후 정산에 소급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단에 신청 접수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원 · 경감 · 면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법에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는 조항이 여럿 있고 근거와 성격이 다릅니다. 고용보험료의 지원은 국가가 예산으로 보험료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것이고, 보험료 등의 경감은 보험료 자체를 깎아 주는 별도 조문·요건이며,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일정 요건에서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덜 낸다」는 결과는 비슷해도 근거 조문과 신청 경로가 다르므로,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필요한 서류와 창구가 정해집니다. 또한 이 지원의 대상은 고용보험료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산재 쪽은 별도의 면제·경감 조항을 봐야 합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4대보험 총액의 구성은 직원 한 명을 쓰면 회사는 얼마를 내나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지원신청일이 보험연도 중인 경우 직전 3개월 피보험자 수를 따지는 세부 산정 방식,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계약 형태별 보수 합산 방식, 재산 과세표준액의 구체적 산정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업장·근로형태마다 달라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의 두루누리 지원은 근거 법령과 지원 수준이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