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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하 공무원 승진, 심사위원회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승진은 임용권자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4급 이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4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대로 승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6급→5급 승진에서 소속 기관이 승진시험 방식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본 6급 공무원은 이 심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명 이상(부득이하면 2명 이상)이고, 위원은 승진할 계급보다 위 계급자 중에서 지명합니다.

나도 심사 대상인가 — 계급·승진경로별로 다릅니다

4급 이하 공무원 전체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어느 계급으로 승진하는지, 그리고 6급이라면 소속 기관이 어느 방법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절차
4급 이하로 승진임용 (7급→6급, 6급→5급 심사 방식, 5급→4급 등)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6급→5급인데 소속 기관이 승진시험 방식으로 지정시험 응시자는 이 심사에서 제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같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
3급 공무원(4급→3급)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속 장관이 결원 범위에서 선정

6급→5급은 소속 장관이 임용권자 단위·승진예정 직급별로 승진시험, 심사, 또는 두 방법 병행 중 하나를 지정하고, 한번 바꾸면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합니다. 내가 시험 대상인지 심사 대상인지는 소속 기관 인사부서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 계급별로 얼마나 재직해야 하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부에 오르려면 먼저 그 계급에서 아래 연수만큼 재직해야 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 일반직과 우정직이 계급 구간이 달라 따로 봐야 합니다.

구분계급승진소요최저연수
일반직공무원(우정직 제외)4급 및 5급3년 이상
6급2년 이상
7급, 8급 및 9급1년 이상
우정직공무원우정2급3년 이상
우정3급·4급·5급·6급1년 6개월 이상
우정7급·8급·9급1년 이상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넣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처럼 예외로 되살아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병역휴직 등 일부 법정휴직은 휴직기간 전체를 최저연수에 포함
  • 그 밖의 일부 휴직은 휴직기간의 50%, 다만 1년을 넘겨 포함할 수 없음
  • 육아휴직은 휴직기간 전체를 포함하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무기간과 합산해 자녀 1명당 3년까지만
  •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와 겹치지 않는 부분), 시보임용 기간도 포함

전 계급 수치와 산입 특례의 원문은 법제처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승진 경로가 다른 두 사람 — 계산 사례

같은 6급이라도 소속 기관이 지정한 승진 방법과 휴직 이력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6급으로 임용됐다면 최저연수 2년을 채우는 시점은 2025년 1월입니다. 아래 두 사람으로 비교합니다.

사례 1. 김ㅇㅇ 주무관, A부처 6급, 2023-01-15 임용, 휴직 없음
계산식: 임용일 2023-01-15 + 최저연수 2년 = 2025-01-15 충족
A부처가 6급→5급을 "심사" 방식으로 지정
→ 2025-01-15 이후부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부에 포함 가능
→ 2026-09-29 기준 재직 3년 8개월, 요건 충족 상태 유지
사례 2. 박ㅇㅇ 주무관, B부처 6급, 2022-06-01 임용, 2024-03-01~2025-08-31 육아휴직(자녀 1명)
계산식: 육아휴직 1년 6개월은 자녀 1명당 3년 한도 이내라 전 기간이 최저연수에 그대로 산입
재직기간 산정: 2022-06-01~2026-09-29 총 4년 3개월, 그중 휴직 1년 6개월도 포함되므로 최저연수 2년은 이미 충족
B부처가 6급→5급을 "승진시험" 방식으로 지정
→ 재직 요건은 충족해도 시험 응시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

재직기간 기산일이나 육아휴직 종료일처럼 날짜 계산이 필요하면 자격 취득일 계산기로 직접 맞춰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누가 심사하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가

구성기준
위원 수위원장 포함 3명 이상(부득이한 경우 2명 이상)
위원장위원회 설치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별정직 포함)
위원승진임용예정 직급의 상위 계급자 중 기관장이 지명
상위 계급자가 부족할 때승진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 가능
고위공무원단 승진위원을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

같은 계급끼리 서로 심사하지 않도록 위원을 상위 계급자로 못 박아 두고, 예외는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로만 열어 둡니다. 위원 2명 구성도 편의가 아니라 임용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임용권자의 태도도 「참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벗어나려면 사유를 대야 하는 결정기구에 가깝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문언 자체가 원칙(따른다)과 예외(특별한 사유)를 분명히 나눠 두고 있어서, 임용권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심사 결과와 다르게 승진자를 정하면 절차상 다툼의 소지가 남습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와 확인·신청 경로

소속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2023년 12월 신설). 4급~7급에는 이 우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문언이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라 가점인지 명부상 우선순위인지 같은 구체적 방식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 심사 일정, 6급→5급 승진임용 방법(시험·심사·병행) 지정 현황은 소속 기관 인사부서가 관리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승진소요최저연수·근무성적 등 요건을 채운 사람이 자동으로 후보자 명부에 오릅니다. 승진심사의 공통 기준과 다자녀 우대 세부 방식은 인사혁신처가 정하므로,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 관련 내규를 확인하고 기관별 추가 기준은 소속 인사 공지로 함께 봐야 합니다.

흔한 오해

  • 「심사위원회는 참고용이다」 —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에 따라야 하는 규정입니다.
  • 「6급이면 무조건 시험을 본다」 — 아닙니다. 소속 기관이 심사 방식을 지정했다면 시험 없이 심사로 갑니다.
  • 「같은 계급 동료가 심사한다」 —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위원은 상위 계급자이고, 같은 계급자 지명은 상위 계급자가 부족할 때만의 예외입니다.
  • 「휴직하면 최저연수가 무조건 끊긴다」 — 아닙니다.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은 조건부로 그대로 산입됩니다.

승진에는 이 심사 앞뒤로 다른 요건도 걸립니다 — 최저연수를 채운 뒤에도 승진임용 제한(강등·정직 등)에 걸리지 않아야 이 심사 대상 명부에 남습니다. 정원을 넘겨 앞당겨 승진하는 특별승진임용은 이 절차를 아예 건너뛰는 별도 경로입니다.

근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시행 2026. 4.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1항~제4항,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1항·제2항,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1항제1호나목·제2항제1호다목.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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