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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승진임용 다섯 갈래와 요건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에 따라 ①포상 ②탁월한 실적 ③창안등급 동상 이상 ④명예퇴직 ⑤순직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1~3호는 4·5급 이하(3호는 5급 이하)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우면 명부 순위와 무관하게 심사로 앞당겨 승진하고, 1호만 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습니다. 4호(명예퇴직)·5호(순직)는 통상 승진 절차 대신 각각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재난 대응 공적자와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둘 다 4급 이하)에 한해 계급별 정원을 초과해 임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계급승진 절차
1호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공무원4급 이하명부 순위 무시 + 심사
2호가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 소속 장관 인정4급 이하명부 순위 무시 + 심사
2호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1호와 근거 조항만 다름)4급 이하명부 순위 무시 + 심사
3호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공무원5급 이하명부 순위 무시 + 심사
4호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3급 이하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2019 신설)
5호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계급 상한 없음특별공적심사위원회 심사(2025.7.7 신설)

1~3호는 승진 심사를 거치되 명부 순위와 무관하게 먼저 승진시킵니다. 4호·5호는 통상의 승진 절차를 건너뛰지만, 대신 각각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 아래 「4호·5호가 건너뛰는 절차, 대신 거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나는 어느 갈래에 해당하나요

공통 요건이 먼저입니다 — 모든 갈래가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징계로 제한기간 중이면(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특별승진도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해당 갈래추가 요건
포상을 받았다1호·2호나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 6개월 단축 가능
업무 실적이 뛰어나다고 장관이 인정2호가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 단축 없음
제안·창안등급 동상 이상 수상3호승진소요최저연수 도달, 단축 없음
명예퇴직 예정이고 공적이 뚜렷4호중징계 이력 없음 + 경징계 5개 사유 없음 + 해당 계급 1년 이상 재직
공무 중 순직·위험직무순직5호소속 장관 인정 +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계급별로 4급·5급 3년, 6급 2년, 7~9급 1년입니다. 1호(포상)는 이 기간을 6개월 단축할 수 있지만, 같은 표에 있는 2호가·3호에는 이 단축이 없습니다.

계산 사례 — 얼마나 일찍, 무엇이 걸림돌인가

사례 1 (1호, 최저연수 단축) 6급 김모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6급→5급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입니다. 1호에 해당하므로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어, 재직 1년 6개월부터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량이므로 자동은 아닙니다). 계산식: 2년 − 6개월 = 1년 6개월.

사례 2 (4호, 경징계로 배제) 3급 이모 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재직 중 중징계는 없었지만, 3년 전 음주운전으로 견책(경징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명예퇴직 특별승진에서 배제 사유로 열거된 다섯 가지 중 하나이므로, 재직기간 전체를 보는 4호 요건상 이 경징계 이력만으로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식은 없습니다 — 기간 도과가 아니라 사유 해당 여부만 봅니다.

4호·5호가 건너뛰는 절차, 대신 거치는 절차

4호(명예퇴직)·5호(순직)는 통상의 승진 절차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심사 없이 통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4호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5호는 2025년 7월 7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별도의 특별공적심사위원회(위원 5명 이상, 외부위원 과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부상으로 사망해 사망 경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심사를 먼저 생략하고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해 임용할 수 있는 둘

정원 초과 임용은 두 경우에 한해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임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원과 현원이 같아질 때까지는 그 인원만큼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신규 충원은 그만큼 늦춰집니다.

  • 2호가 중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4급 이하
  • 2호나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에 대한 정원 초과 임용은 2019년 11월부터 있던 제도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적자는 2026년 4월 개정으로 추가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1호·3호·4호·5호는 이 정원 초과 임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 재난 대응 공적자와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 이 둘에만 한정됩니다.

신청·확인 실무

특별승진임용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속 장관(임용권자)이 대상자를 선정해 진행합니다. 포상·공적 심사 기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가 정해 인사혁신처(mpm.go.kr) 예규·고시로 공개하므로,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먼저 문의하고 인사혁신처 공고도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공무원 채용·인사 관련 공고는 나라일터(gojob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4호·5호는 심사가 아예 없다」 — 틀렸습니다. 통상 승진 절차(명부 순위 기반 승진 심사)는 건너뛰지만, 4호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5호는 2025년 신설된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각각 거칩니다.
  • 「포상만 받으면 자동으로 6개월 당겨진다」 — 최저연수 단축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 「정원 초과 임용은 특별승진 전체에 적용된다」 — 정원 초과 임용은 재난 대응 공적자와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모두 4급 이하) 둘에만 한정됩니다. 1호·3호·4호·5호는 정원 안에서 승진합니다.

근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250호, 시행 2026.4.7., 제35조의2제5항제1호 등 일부는 2026.7.1.)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제35조의3(특별공적심사위원회, 2025.7.7. 신설). 모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징계부가금 사유는 제78조의2. 순직 구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MST 285403, 286457).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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