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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자격·제도 읽을거리

복어 조리사 의무,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복어 조리 자격 조리사를 둬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전체가 아니라 복어를 다루는 가게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식·양식 조리사가 아니라 복어 조리 자격자여야 합니다.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조리사 개인이 아니라 영업자이고, 사장이 직접 조리사로서 조리하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두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 기준입니다.

우리 가게도 복어 조리사를 둬야 하나요?

판단 기준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복어독을 제거해야 하는 복어를 가게에서 조리해 파느냐입니다. 일반음식점이든 다른 접객업 형태든 같은 잣대를 씁니다. 메뉴판에 복어가 있는지, 있다면 독 제거 작업을 이 가게에서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게 상황복어 조리사 의무이유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해 판매한다 (복어 코스·복지리·복어회 등)있음시행령이 대상으로 정한 영업이 바로 이것
복어 메뉴가 없다 (한식·중식·일식·양식 일반 영업)없음시행령이 복어 영업만 지정했고 다른 접객업은 지정하지 않음
사장 본인이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한다따로 두지 않아도 됨법 단서의 예외. 단, 본인이 어떤 면허여야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사장은 홀·계산을 맡고 조리는 직원이 한다있음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독이 이미 제거된 손질 복어만 데워 낸다조문에 없음조문은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라고만 적는다.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에 확인
집단급식소(구내식당 등)를 운영한다별도 규정이 표의 접객업 규정과 다른 갈래. 아래 마지막 절 참고

핵심은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라고만 적었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복어 영업 하나로 좁게 채웠다는 점입니다. 법률만 읽고 「접객업이면 조리사를 둬야 한다」고 이해하면 어긋납니다. 위임 문언만으로는 범위를 알 수 없는 사례는 실업급여 압류금지에서 시행령이 「전액」으로 넓게 채운 경우와 반대 방향입니다.

어떤 조리사여야 하나요? 일반 조리사 면허로는 안 되나요?

시행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라고 종목을 특정합니다. 한식조리기능사·양식조리기능사 같은 다른 조리 종목은 별개의 자격이고, 복어 자격으로 갈음한다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표에는 복어조리기능사와 복어조리산업기사가 따로 올라 있습니다.

종목필기시험 과목실기시험
복어조리기능사복어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복어조리 실무
복어조리산업기사위생 및 안전관리 / 식재료관리 / 복어조리복어조리 실무

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의 시험과목을 옮긴 것입니다. 응시료·시험 일정·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합니다. 응시료를 낸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술자격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에 정리돼 있고, 이미 다른 자격이 있을 때 검정 과목이 면제되는지는 검정 과목 면제 규정에서 따져 봅니다. 산업기사 자격자가 시행령의 「복어 조리 자격」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풀어 쓴 문장이 없으므로, 그 자격으로 갈 계획이면 시·군·구 위생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조리사가 되려면 자격을 얻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53조). 신청서에 사진과 의사 진단서(정신질환·감염병·마약류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군·구에 내고, 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어 조리사를 안 두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행정처분 기준표(식품접객업)에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행이 따로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위반 횟수처분 기준
1차 위반시정명령
2차 위반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영업정지 15일

이것은 행정처분 기준이고, 별도로 법에는 벌칙도 있습니다. 법 제96조는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디까지나 상한이며 실제 부과 여부와 수준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기준(1차)에 걸리므로, 정지 기간에 문을 여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처분이 여러 건 겹쳐 적발되면 일반기준에 따라 가장 무거운 정지 기간에 나머지의 2분의 1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 1 — 조리사가 퇴사한 복어 코스 식당 사장 A. A는 자격이 없고, 복어 자격 조리사 1명을 고용해 운영해 왔습니다. 조리사가 퇴사한 뒤에도 후임을 두지 못한 채 복어 메뉴를 계속 팔다가 최근 1년 안에 세 번 적발돼 처분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세므로,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입니다).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영업정지 15일
= 0 + 7 + 15 = 영업정지 누계 22일 (3차까지 갔을 때의 기준 합계)

예를 들어 3차까지 가면 정지 7일과 15일이 이어져 22일이 됩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시점마다 따로 내려지므로 22일은 「끝까지 시정하지 않았을 때」의 상한 시나리오입니다. 1차 시정명령 단계에서 자격자를 채용하면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습니다.

사례 2 — 복어회·복지리를 직접 써는 사장 B. B는 복어 조리 자격으로 조리사 면허를 받았고 본인이 주방에서 복어를 조리합니다. 다른 직원은 홀과 설거지만 맡습니다.

복어 조리·판매(O) × 사장 본인이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O) → 법 단서 예외 해당, 별도 조리사 배치 불필요

같은 가게가 확장해 B는 홀로 나가고 조리를 직원에게 넘기면 식은 바뀝니다.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아니게 되므로 복어 자격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영업 구조를 바꾸기 전에 조리 담당 자격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업·인력 교체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복어 메뉴를 넣기로 했다면 아래 순서가 가장 덜 돌아갑니다.

순서할 일어디서
1복어를 가게에서 손질해 파는지, 손질 완료품만 쓰는지 정리내 메뉴 구성
2복어 자격자를 본인으로 할지 고용할지 결정내 인력 계획
3자격 취득 일정·응시 접수 확인Q-Net(한국산업인력공단)
4조리사 면허 신청(사진·진단서)영업소 관할 시·군·구 위생 부서
5손질 완제품만 쓰는 경우 등 조문이 말하지 않는 상황은 서면·전화로 확인관할 위생 부서, 식약처 mfds.go.kr

같은 위반은 횟수가 쌓일수록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조리사가 그만두는 날짜가 정해지면 후임 면허 취득이나 채용을 그 전에 끝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오해가 흔합니다

「식품접객업이면 조리사를 둬야 한다」 — 접객업 일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만 정했습니다.

「조리사 면허만 있으면 된다」 — 시행령은 복어 조리 자격 취득자를 요구합니다. 한식 등 다른 종목 면허가 복어 자격과 같은 효력이라는 문장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리사 개인이 책임진다」 — 배치 의무자는 영업자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복어를 팔면 가게가 처분 대상입니다. 건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사업주가 두는 안전관리자도 같은 방식입니다.

「조리사는 매년 교육을 받는다」 — 법이 매년 교육을 정한 대상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입니다. 접객업소의 복어 조리사는 식약처장이 교육을 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은 감염병 유행·집단식중독 우려 등을 사유로 듭니다). 명령을 받고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집단급식소는 다른 갈래입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조리사·영양사 배치는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 산업체 등 예외가 따로 있고, 보수교육도 다릅니다. 영양사 쪽은 영양사 보수교육 주기와 시간을 보면 됩니다. 이 글은 복어 영업의 조리사 의무만 다루며, 조리사 면허 취소 사유와 면허 결격 사유의 세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 2026. 8. 18.)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21조 제8호(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시행 2025. 10. 1.) 제51조 제1항(조리사 배치와 예외), 제53조(조리사의 면허), 제56조(교육), 제75조 제1항 제16호(허가취소 등), 제96조(벌칙), 제101조 제4항 제4호(과태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26. 9. 1.) 제80조(조리사의 면허신청),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시험과목, 복어조리기능사·복어조리산업기사). 시험 일정·응시는 Q-Net, 식품 규제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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