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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6시간, 면제는 교육 전에 신청합니다

주기는 2년마다 6시간 이상이고, 실시는 협회가 맡습니다. 면제 사유가 있어도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6시간 이상입니다. 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영양사가 대상이며, 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가 실시합니다. 군복무나 질병·임신·출산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해 교육이 면제되지만, 교육 실시 전에 면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나도 보수교육 대상인가요?

면허가 있다고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기준은 면허가 아니라 지금 어디서 일하느냐입니다. 법은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으로 대상을 열어 두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 아래 표에서 내 근무처와 상황을 찾아 보세요.

내 상황보수교육할 일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대상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대상같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대상같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근무대상같음
군복무 중그 해 면제교육 전 면제신청서와 증명 서류 제출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받기 어려움인정되면 그 해 면제같은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해야 확정
위 네 곳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지 않음열거되지 않음조문의 대상자 목록에 없다. 단, 3년마다 하는 실태 신고는 별도

군복무는 장관의 인정 없이 면제 사유가 됩니다(신청서·서류 제출은 필요). 질병·임신·출산 같은 사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면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만 대상이고 신청서는 해당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 해 교육도 면제받으려면 그 교육 실시 전에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의 과목 면제도 신청해야 받는 구조입니다. 비교는 면제는 신청해야 받습니다 글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배우나요?

교육 내용은 다섯 가지 영역입니다.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 국민영양 관계 법령 준수, 선진 영양관리 동향과 추세,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항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어 해마다 주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식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함께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어느 방식으로 몇 차수를 여는지는 해마다 공고를 봐야 합니다.

6시간은 하한입니다. 협회가 더 길게 편성할 수 있고, 교과과정과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합니다. 시행규칙에는 교육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니 금액은 협회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면제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면제를 받으려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면제 사유가 생긴 것을 확인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본인의 질병·임신·출산 등입니다.
  2. 협회가 공고한 교육 시작일 이전에 보수교육 면제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합니다. 서식에는 대한영양사협회장 앞으로 쓰는 칸이 있습니다.
  3.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협회에 냅니다. 수수료는 없고,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4. 면제된 사람은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뒤에 나오는 실태 신고에 첨부합니다.

시행규칙은 신청 시점을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으로 둡니다. 국민영양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교육이 끝난 뒤에 사유를 들어 면제를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 1. 2023년에 면허를 받은 병원 영양사. 박 씨(가상)는 2023년 5월 10일에 면허증을 교부받았고 병원에서 일합니다. 실태 신고 기한은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입니다. 보수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신고서에 붙입니다.

교부일 2023-05-10 → 3년이 되는 해 = 2023 + 3 = 2026
첫 신고 기한 = 2026-12-31 (월·일은 교부일과 무관)
이후 기한 =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2029-12-31 …)

사례 2. 임신 중인 집단급식소 영양사. 최 씨(가상)는 올해 교육이 9월 1일에 시작한다는 협회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임신으로 받기 어려워 면제를 신청합니다. 임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해야 면제되는 사유이고, 신청서는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식에는 처리기간 5일이 적혀 있어 시작일에서 5일을 거꾸로 세면 8월 26일입니다.

교육 시작일 2026-09-01 → 신청은 그 전(최대 08-31)
참고: 서식 처리기간 5일 → 08-31 − 5일 = 08-26
면제 범위 = 해당 연도 교육 (다음 해는 새로 신청)

두 사례의 날짜는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교육 일정은 협회가 정하므로, 내 날짜는 자격 요건 날짜 계산기로 기산일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국민영양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없습니다. 대신 실태 신고에서 걸립니다.

구분보수교육실태 신고
주기2년마다 6시간 이상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받는 곳대한영양사협회(위탁)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수리 업무는 협회에 위탁
첨부면제는 면제신청서이수증(이수한 사람만), 면제 확인서(면제된 사람만)
어긋나면법·시행령·시행규칙에 직접 벌칙·과태료 조항 없음미이수자 신고는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협회는 신고를 받으면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수자 명단과 면제자 명단은 3년간 보존합니다. 이수증은 교육을 마치면 협회가 발급합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면제신청서는 협회에 냅니다. 교육 일정이 공고되면 곧바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

  • 「면허가 있으면 모두 받는다」 — 대상은 열거된 근무처에 종사하는 영양사입니다.
  • 「사유가 있으면 자동 면제」 — 신청서를 교육 전에 내야 합니다. 질병·임신·출산은 인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 「한 번 면제받으면 계속 면제」 — 면제는 해당 연도 교육에만 적용됩니다.
  • 「6시간만 채우면 끝」 — 6시간은 하한이고, 3년마다 하는 실태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과 응시제한은 같은 제도」 — 국가시험 응시제한은 부정행위자에게 1~3회 응시를 제한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MST 276029, 시행 2025. 9. 30.) 제18조 제1항~제6항(위탁·2년마다 6시간·대상·면제·방법·교과과정), 제19조(계획·실적 보고, 이수증), 제20조(서류 보존 3년), 제20조의2(실태 신고 첨부서류), 별지 제5호서식(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제10조·별표 4(응시제한).
국민영양관리법(MST 257757, 시행 2024. 7. 3.) 제20조(보수교육), 제20조의2 제1항·제2항(실태 신고, 미이수자 반려), 제21조 제5항(신고 불이행 시 면허 효력 정지), 제22조(영양사협회). 시행령(MST 255025, 시행 2023. 9. 29.) 제4조의2(신고 기한), 제10조(협회 위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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