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하나요 — 세 제도의 조건
| 출산(국민연금법 제19조) | 군복무(제18조) | 실업(제19조의2) | |
|---|---|---|---|
| 조건 | 자녀가 있는 가입자(였던 자) |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 |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였던 자)로 구직급여 수급 중, 재산·소득이 고시 기준 이하 |
| 추가 산입 기간(신규) | 자녀 수별(아래 표) | 복무기간(6~12개월은 그대로, 12개월 초과는 12개월) | 구직급여 수급 기간, 최대 12개월 |
| 신규 규정 적용 대상 | 2026.1.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 | 2026.1.1 이후 병역의무 복무를 마친 사람 | 해당 없음(신청 시점 기준) |
| 재원 |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 국가가 전부 | 본인 납부 + 국가가 일부 지원 가능 |
| 신청 | 불필요(수급권 취득 시 반영) | 불필요 | 신청해야 한다(마감 있음, 아래 참조) |
2026년 이후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이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그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6년 이후 자녀를 추가로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단서(추가 산입 「50개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2026년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자녀 수 | 추가 산입 개월 | 계산 |
|---|---|---|
| 1명 | 12개월 | 1명 × 12개월 |
| 2명 | 24개월 | 2명 × 12개월 |
| 3명 | 42개월 | 24개월(첫째·둘째) + 18개월(셋째) |
| 4명 | 60개월 | 24개월 + 18개월 × 2명 |
| 5명 | 78개월 | 24개월 + 18개월 × 3명 |
사례 1 — 예를 들어 최모씨가 2026년 이후 셋째 자녀까지 얻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첫째·둘째에 대한 24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셋째)에 대한 18개월을 더합니다.
24개월(첫째+둘째) + 18개월(셋째) = 42개월 추가 산입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경우, 이 42개월은 합의에 따라 한쪽에 몰아주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각각 21개월씩 균등 배분됩니다. 한쪽의 가입기간이 최소 가입기간에 못 미쳐 수급권이 걸려 있다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위 표가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법령일련번호 267373, 시행 2024.12.20 확인)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어, 2명이면 12개월, 3명 이상이면 둘째에 대한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했고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가 1명뿐이면 종전 규정으로는 크레딧이 없었습니다. 종전 규정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얻은 자녀에 한해 적용됩니다(2007년 이전 자녀가 있으면 부칙에 따로 계산법이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전역하면 군복무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이 표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 수행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실제 복무기간 | 인정 개월(2026년 이후 전역) |
|---|---|
| 6개월 미만 | 인정 안 됨 |
| 6~12개월 | 복무기간 그대로(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
| 12개월 초과 | 12개월로 상한 |
사례 2 — 상근예비역으로 8개월을 복무하고 2026년 이후 전역한 박모씨는 8개월이 그대로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현역병으로 21개월을 복무하고 2026년 이후 전역한 정모씨는 12개월을 넘으므로 12개월만 인정됩니다.
박모씨: min(8, 12) = 8개월 추가 산입 정모씨: min(21, 12) = 12개월 추가 산입
2026년 1월 1일 전에 전역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법령일련번호 267373, 시행 2024.12.20 확인)이 적용되어, 복무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6개월만 더해졌습니다(6개월 미만 복무는 여전히 대상 아님) — 복무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지금 규정보다 적게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종전 규정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처음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단, 병역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법의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됐다면 이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두 제도에서 동시에 세지 않습니다.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해 본인이 낼 보험료는 없습니다.
실업 크레딧은 왜 신청과 납부가 필요한가요
실업 크레딧은 앞의 둘과 성격이 다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산입되는 기간에 대해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은 구직급여 산정 기초인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는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그 달분을 고지받습니다. 국가는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범위는 연금보험료의 4분의 3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정확히 몇 %를 지원하는지는 고시 소관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산입된 기간은 급여별로 다르게 반영됩니다 —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만,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고, 유족연금도 기본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되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 크레딧을 놓치기 쉽습니다
- 신청 마감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납이면 취소 — 고지받은 본인부담 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 조기재취업하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만 붙는 크레딧이므로, 남은 수급일수가 줄면 산입 가능한 기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구직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를 며칠 받나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공단이 위탁한 직업안정기관 포함)에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정책·제도 안내에서 「실업 크레딧」을 검색하면 신청 방법과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 절차 자체는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합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이 반영합니다.
가입기간에 비례해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와 최소 가입기간에 걸린 사람에게 크레딧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상한 소득 구간(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이나 요율 인상 일정(국민연금 요율 9.5%→13%)과 함께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