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보는 수당인가
제12조 제1항은 대상을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정합니다.
두 갈래입니다 — 지역(교통·문화·교육 여건)과 기관(근무환경이 특수). 지역이 아니어도 기관의 성격만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공무원에게는 같은 수당이 도서벽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괄호로 명시돼 있어 별개 제도가 아니라 같은 조문의 다른 호칭입니다.
등급을 정하는 주체가 직군마다 다릅니다
제3항이 이 조문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주체가 여섯으로 갈립니다.
| 대상 | 정하는 것 |
|---|---|
| 재외공무원 | 외교부령 |
| 경찰공무원 |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
| 시·도 소방공무원 | 행정안전부령 |
| 국립 교육기관 소속 교육공무원 | 교육부령 |
| 교육감 주관 기관 소속 교육공무원 | 시·도 조례 |
| 그 밖의 공무원 | 총리령 |
공통으로 별표 7의2의 지역등급 구분기준표를 바탕으로 하되, 실제 지정은 각 부령·조례가 합니다. 같은 지역이어도 직군에 따라 등급이 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열거돼 있습니다
제1항 단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경찰대학생,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교육·훈련 과정에 있는 신분입니다. 정식 임용 후의 근무가 아니라 양성 과정이므로 근무지 여건을 이유로 한 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항로표지관리소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제2항은 매우 구체적인 예외를 둡니다.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시키는 경우, 재학기간 중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등대 같은 격리된 근무지에는 학교가 없어 자녀를 떨어뜨려 키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문이 그 부담을 직접 겨냥해 금액까지 못박은 것입니다.
다른 수당 조문이 대체로 별표에 금액을 위임하는 것과 달리 조문 본문에 10만원이 적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험근무수당과 축이 다릅니다
같은 규정 제13조의 위험근무수당은 직무의 위험성을 봅니다. 특수지근무수당은 근무하는 장소를 봅니다.
축이 다르므로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직무를 벽지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문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위험근무수당 쪽은 위험근무수당은 직무로 정해집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지역등급은 8개 항목 점수로 매깁니다
별표 7의2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는 벽지지역을 8개 요소의 점수 합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요소마다 1~5점을 매기고 합산해 4개 등급(가·나·다·라)으로 나눕니다.
| 배점 요소(1점 기준 = 가장 가까운 경우) | 1점 | 5점 |
|---|---|---|
| 관할 시·군·구청까지 거리 | 20~30km | 60km 이상 |
| 가장 가까운 역·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 4~8km | 20km 이상 |
| 정류장까지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 | 17~19회 | 4회 이하 |
| 해당 동·리 도로면적비율(1~4점만 있음) | 1.5~2% | —(해당 없음) |
| 해당 동·리 산지면적비율(1~4점만 있음) | 60~70% | —(해당 없음) |
|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 거리 | 20~30km | 60km 이상 |
| 슈퍼마켓까지 거리 | 1~2km | 8km 이상 |
| 이·미용시설·목욕탕까지 거리 | 4~8km | 20km 이상 |
| 지역등급 | 배점 합계 |
|---|---|
| 가지역 | 39점 이상 |
| 나지역 | 31~38점 |
| 다지역 | 23~30점 |
| 라지역 | 15~22점 |
같은 「벽지」라도 직군에 따라 근무 여건이 다르므로, 조문은 이 공통 기준표를 두되 실제 지정은 그 직군을 아는 부처가 하도록 위임합니다.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국립기관 소속은 교육부령, 교육감 주관 기관 소속은 시·도 조례로 갈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 직군의 근거 법령을 먼저 찾아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직군의 지역 등급표를 참고하면 어긋납니다. (별표 7의2 원문)
제외 대상이 말해 주는 것
제1항 단서가 제외하는 사람은 전부 양성 과정에 있는 신분입니다 — 경찰대학생·경위공채합격자·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학군 후보생.
이들은 근무지 여건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기 위해 있습니다. 수당의 취지가 「불리한 근무 여건에 대한 보상」이므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바꿔 말하면, 임용 후 정식 근무로 바뀌는 시점부터 같은 장소에 있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실제 지급액
별표 7 제1호는 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북한지역 근무공무원을 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금액을 지역등급별로 정합니다.
| 지역등급 | 월 지급액 |
|---|---|
| 가지역 | 60,000원 |
| 나지역 | 50,000원 |
| 다지역 | 40,000원 |
| 라지역 | 30,000원 |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여기에 30,000원이 가산됩니다. (별표 7 원문)
확인 순서
- 근무지가 위 배점기준표상 지역등급에 해당하는가
- 내 직군의 지정 주체(부령·조례)를 찾아 실제 등급을 확인한다
- 일반직이면 위 표, 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이면 별도 규정된 계급별 구간에서 금액을 본다
- 항로표지관리소 근무 + 자녀 별거 취학이면 가산금을 함께 확인한다
1번을 건너뛰고 다른 직군의 표를 보면 어긋납니다. 같은 지역이어도 직군마다 등급이 다르게 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내 직군 | 등급 지정 주체 |
|---|---|
| 일반직·그 밖의 공무원 | 총리령 |
| 경찰공무원 |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
| 교육공무원(교육감 주관) | 시·도 조례 |
「지역」과 「기관」 두 갈래
제1항은 대상을 지역과 기관 둘로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판단을 가릅니다.
지역 기준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이라는 여건을 봅니다. 앞서 본 배점표가 이 여건을 등급으로 옮긴 것입니다.
기관 기준은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입니다. 도심에 있어도 근무 환경 자체가 특수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제2항이 예로 든 항로표지관리소가 그 성격을 잘 보여 줍니다.
가산금 10만원이 겨냥한 상황
제2항의 요건은 셋이 겹칩니다 — 항로표지관리소 근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함, 초등학교나 중학교 취학.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같은 근무지여도 자녀가 함께 살면 대상이 아니고, 고등학생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이 의무교육 단계로 범위를 좁혀 둔 것입니다.
지급 기간은 재학기간 중이고 금액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입니다. 자녀 수에 비례하므로 둘이면 20만원입니다.
「도서벽지수당」이라는 다른 이름
제1항 괄호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수당이 도서벽지수당으로 지급된다고 적습니다. 별개 제도가 아니라 같은 조문의 다른 호칭입니다.
이름이 다르다 보니 자료를 찾을 때 두 갈래로 나뉘어 검색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거 조문은 하나이므로, 교육공무원이든 아니든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를 보면 됩니다.
다만 등급을 정하는 주체는 갈립니다 — 국립기관 소속은 교육부령, 교육감 주관 기관 소속은 시·도 조례입니다. 같은 교육공무원이어도 소속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수당마다 기준 축이 다릅니다
| 수당 | 기준 |
|---|---|
| 특수지근무수당 | 근무 장소(지역등급) |
| 위험근무수당 | 직무의 위험성 |
| 정근수당 | 근무연수 |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재직 여부 |
축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벽지 근무이면서 위험 직무이면 위험근무수당과 함께 붙습니다.
재외공무원·군인은 계산이 다릅니다
| 대상 | 단위·구간 |
|---|---|
| 재외공무원(1~3급·고위공무원단) | 2,500달러(가)·1,500달러(나)·800달러(다) |
| 재외공무원(4~7급 등) | 2,300달러(가)·1,400달러(나)·720달러(다) |
| 군인(중령 이하 장교·부사관) | 갑지역·을지역 각 60,000원 |
| 지원 없이 임용된 하사·병·의무경찰 | 갑지역 25,000원·을지역 20,000원 |
이 구간은 일반직과 등급 명칭(가·나·다 vs 갑·을)부터 다르므로, 재외공무원·군인·군무원·북한지역 근무공무원은 위 「일반직 공무원의 실제 지급액」 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서지역(별표 7의2 「2. 도서지역」)의 배점 요소도 벽지지역과 문항 자체가 다르며 이 글에는 벽지지역 표만 실었습니다.
지역 등급이 조정되는 주기와 전출입 시점의 처리 절차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탄광지역은 최소 라지역으로 조정될 수 있고, 같은 동·리의 기관은 형평을 고려해 1등급 상향·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만 비고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