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임금 (2025년)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5년 결과입니다. 월임금총액과 시간당임금총액은 조사 공표값이고, 배수와 월 실수령액은 그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수령은 비과세 수당 없음·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 사업체 규모 | 월임금총액 | 배수 | 시간당임금 | 배수 | 연간특별급여 | 배수 | 월 실수령 |
|---|---|---|---|---|---|---|---|
| 5인 미만 | 2,391천원 | 1.00배 | 18,511 | 1.00배 | 791천원 | 1.0배 | 2,118,748 |
| 5~29인 | 3,401천원 | 1.42배 | 23,478 | 1.27배 | 2,348천원 | 3.0배 | 2,918,468 |
| 30~299인 | 4,032천원 | 1.69배 | 26,032 | 1.41배 | 3,903천원 | 4.9배 | 3,403,515 |
| 300인 이상 | 6,323천원 | 2.64배 | 40,300 | 2.18배 | 14,341천원 | 18.1배 | 5,106,304 |
| 전체 | 3,834천원 | 1.60배 | 25,839 | 1.40배 | 4,379천원 | 5.5배 | 3,252,617 |
세 배수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무엇을 재느냐에 따라 격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간당임금 2.18배 — 한 시간의 값 차이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 월임금총액 2.64배 — 여기에 근로시간 차이가 더해집니다. 300인 이상의 소정실근로시간은 146.2시간으로 5인 미만 125.7시간보다 깁니다.
- 연간특별급여 18.1배 — 상여금·성과급입니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월임금총액에는 매달 나오는 급여가 담기고, 연간특별급여는 그 바깥에서 1년에 몇 번 나오는 돈입니다. 규모 격차를 월급만으로 보면 2.6배로 보이지만, 1년 총액으로 보면 훨씬 벌어집니다.
5인 미만은 상여금 자체가 드뭅니다
연간특별급여 791천원은 1년 치입니다. 월로 나누면 6만 6천원 남짓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여금 적용률은 33.0%로, 세 곳 중 두 곳은 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300인 이상은 82.3%입니다. 평균이 낮은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적은 쪽에 가깝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수당도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고, 그러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의 기준인 통상시급이 함께 올라갑니다. 계산 구조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나에 정리했습니다. 상여금 격차가 수당 격차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이 표를 볼 때 주의할 것
- 평균이지 중앙값이 아닙니다. 300인 이상의 6,323천원은 고임금 직군이 끌어올린 평균입니다.
- 연간특별급여는 전년도 실적입니다. 조사 시점의 월임금과 기간이 다릅니다.
- 월 실수령액은 월임금총액만으로 계산했습니다. 특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원천징수가 늘어 실수령이 달라지며, 그 구조는 성과급 받는 달에 세금이 유난히 많이 떼이는 이유에 있습니다.
규모는 보험료율도 가릅니다
임금만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네 구간으로 정합니다. 이 몫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요율 |
|---|---|
| 150명 미만 | 0.25% |
|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0.65% |
| 1천명 이상 및 국가·지자체 직접 사업 | 0.85% |
실업급여 요율(1.8%)은 규모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고용안정사업분뿐이고, 근로자 공제액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세는 고용보험료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에 있습니다.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 일부만
연간특별급여 18.1배라는 격차는 최저임금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상여금의 월 지급액 중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즉 상여금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도, 전부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비율만큼 빼고 나머지가 산입됩니다. 항목별 계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리했습니다.
세 배수를 한 줄로 정리하면
시간당임금 2.18배 ← 한 시간의 값 월임금총액 2.64배 ← 위 + 근로시간 차이(146.2 vs 125.7시간) 연간특별급여 18.1배 ← 매달 나오는 급여 바깥의 돈
같은 두 집단인데 무엇을 재느냐에 따라 8배 넘게 달라집니다. 하나의 숫자로 「규모 격차」를 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요인이 작동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간특별급여를 월로 환산하면
연간특별급여는 1년 치입니다. 12로 나눠 월임금총액과 같은 단위로 놓으면 격차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 규모 | 월임금총액 | 특별급여 월환산 | 합계 | 배수 |
|---|---|---|---|---|
| 5인 미만 | 2,391천원 | 66천원 | 2,457천원 | 1.00배 |
| 5~29인 | 3,401천원 | 196천원 | 3,597천원 | 1.46배 |
| 30~299인 | 4,032천원 | 325천원 | 4,357천원 | 1.77배 |
| 300인 이상 | 6,323천원 | 1,195천원 | 7,518천원 | 3.06배 |
월급만 보면 2.64배였던 격차가 3.06배가 됩니다. 특별급여를 빼고 보면 규모 격차가 실제보다 작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퇴직급여도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임금 격차는 퇴직급여로 이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을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는데, 그 평균임금의 바탕이 되는 것이 위 표의 월임금총액이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근속 전체에 곱해지고,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쌓입니다. 어느 쪽이든 매달의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월임금 2.64배 차이는 퇴직급여 차이로 누적됩니다 — DB형과 DC형은 무엇을 약속하는지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