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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은 1년이고, 1차 면제 경력 5년을 채우면 4주입니다

수습 기간은 1년과 4주로 갈립니다. 갈림길은 1차 시험을 면제받고 합격했는가 하나입니다.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하면 실무수습은 1년(이론교육 4개월 + 실무훈련 8개월)입니다. 감정평가법인·한국부동산원 등 아홉 갈래 기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 1차 시험을 면제받고 합격했다면 4주(이론교육만)로 줄어듭니다. 5년은 2차 시험 시행 연도의 3월 1일 기준으로 세고, 여러 기관의 경력은 합산됩니다.

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면제 요건은 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아래 표의 기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면제되는 것은 1차 시험뿐이고 2차는 면제 규정이 없어 모두 응시합니다. 상황별로 시험과 수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봅니다.

내 상황1차2차합격 후 수습
경력이 5년 미만이고 1차부터 응시응시응시1년
아래 아홉 기관에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 5년 이상(기준일 3월 1일, 합산 가능)면제응시4주
1차에 합격했으나 2차에서 떨어져 다음 회에 다시 응시다음 회 한정 면제응시1년
경력 5년 이상이지만 면제를 쓰지 않고 1차에 직접 응시해 합격응시응시1년

세 번째 줄의 면제는 경력이 아니라 1차 합격 효과로 받는 것이라 4주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4주는 경력 5년으로 1차를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은 아홉 갈래입니다.

번호기관
1감정평가법인
2감정평가사사무소
3한국감정평가사협회
4한국부동산원
5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6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7토지가격비준표·주택가격비준표·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9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기관 이름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한 기간이 세어집니다. 5~7·9번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 같은 기관 안의 부서 단위 인정 여부는 조문에 없습니다. 어느 업무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인지의 세부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MST 265547, 시행 2024. 9. 26.) · 법제처 시행령 제14조

5년은 언제까지 채워야 하고 어떻게 세나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이 시행되는 해의 3월 1일입니다. 조문이 시험일이나 접수일이 아니라 이 날을 기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3월 2일에 5년을 채운 사람은 그해에는 요건이 안 되고 다음 해 기준일에 반영됩니다. 둘 이상의 기관에서 일했다면 각 기관의 종사 기간을 더합니다.

일 단위 기산 방식(입사일 포함 여부 등)은 조문에 따로 없어, 아래 사례는 개월 수로만 셉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시험공고와 경력 증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월 수를 날짜로 옮기는 계산은 자격 요건 날짜 계산기로 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두 기관을 합산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준일 현재 감정평가법인 38개월, 이어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 업무 24개월을 일한 사람입니다.

38개월 + 24개월 = 62개월 ≥ 60개월(5년)  → 1차 면제, 합격하면 수습 4주

사례 2. 한 달이 모자란 경우.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기준일 현재 59개월을 일했고, 3월 중순에 60개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해 기준일에는 59개월이라 면제 요건이 안 됩니다.

그해 기준일 59개월 < 60개월 → 1차부터 응시
다음 해 기준일 59 + 12 = 71개월(계속 종사 가정) ≥ 60개월 → 1차 면제

한 달 차이로 한 해를 더 기다릴 수도 있고, 같은 해에 1차를 직접 보는 길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합격해도 수습은 1년입니다. 시험 준비 부담(1차 과목 6개)과 수습 단축(1년→4주)을 맞바꾸는 선택이므로, 1차 준비 부담과 1년 대기를 비교해 정하면 됩니다.

출처 시행령 제14조 제2항(기준일·합산) · 법제처 원문

1차가 면제되면 어떤 과목을 안 보나요?

면제 범위는 1차 시험 전 과목입니다. 과목 단위 면제가 아니고, 2차는 그대로 봅니다.

시험과목방식
1차(면제 대상)민법(총칙·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영어(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선택형
2차(면제 없음)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논문형(기입형 병행 가능)

1차를 직접 봐야 하는 경로라면 영어 대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 응시자 기준으로 토익 700점, 텝스 340점, 토플 PBT 530점·IBT 71점, 지텔프 Level 2 65점, 플렉스 625점, 토셀 Advanced 640점, 아이엘츠 Overall 4.5가 합격 기준 점수입니다. 성적은 1차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치른 시험이어야 하고, 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된 성적만 인정됩니다.

출처 시행령 제9조, 별표 1·별표 2 · 법제처 별표 1

실무수습은 몇 개월이고 어디서 받나요?

구분이론교육실무훈련합계
일반 합격자4개월(강의·논문제출)8개월(현장실습근무)1년
1차 면제 후 합격자4주없음4주

실무훈련은 이론교육을 마친 뒤에 시작하고, 협회는 두 과정의 기간을 사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근무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소,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부서로 한정됩니다. 4주 과정에는 실무훈련이 없습니다.

출처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MST 289841, 시행 2026. 9. 15.) · 법제처 시행규칙 제12조

시험 접수부터 등록까지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순서는 시험공고 확인 → 응시원서 접수(면제 대상자는 공고가 정한 방법으로 경력 증빙) → 합격 → 협회에 수습 신청 → 수습 종료 → 등록 신청입니다.

  • 시험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시·장소·응시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시험 관리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1차 면제에 필요한 경력 증명 서류와 접수처는 해마다 공고가 정하므로, 이 글에는 서류 목록을 싣지 않았습니다.
  • 응시수수료: 1차 4만원, 2차 4만원입니다.
  • 수습 신청: 합격 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합니다. 수습 계획과 종료 결과 보고는 협회가 맡습니다.
  • 등록: 자격증 사본, 수습 종료 증명 서류, 사진 2장(3.5cm × 4.5cm)을 붙여 신청하며 접수는 협회에 위탁돼 있습니다.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하고, 갱신은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시험 합격만으로 감정평가사 업무를 시작할 수는 없고, 수습(또는 교육연수)을 마치고 등록해야 합니다.

출처 법 제14조·제17조, 시행령 제11조·제13조·제17조·제18조·제47조, 시행규칙 제11조·제13조 · 법제처 시행령 제17조

경력이 있으면 수습도 짧아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나요?

헷갈리기 쉬운 점이 네 가지 있습니다.

  • 「경력 5년이면 수습 4주」: 경력이 아니라 면제를 받고 합격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면제를 쓰지 않고 1차를 직접 봤다면 1년입니다.
  • 「면제면 시험이 끝난 것」: 2차는 그대로 봅니다. 면제는 1차만입니다.
  • 「기준일은 시험 날짜」: 기준일은 2차 시험 시행 연도의 3월 1일입니다. 그 뒤에 채운 기간은 그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한 곳에서 5년을 채워야 한다」: 여러 기관의 기간은 합산합니다. 다만 합산되는 것은 위 아홉 갈래 안의 기간입니다.

확인 순서는 세 줄입니다. 지금까지 일한 곳이 아홉 갈래 중 어디에 드는지, 그 업무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인지, 기준일 현재 합산이 60개월 이상인지입니다. 합격률과 시험 일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시험공고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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