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합의가 전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휴가 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합니다
임금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휴가 시간도 그 임금에 상응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이 통상임금의 1.5배라면 휴가도 1.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 | 배수 | 1시간당 휴가 |
|---|---|---|
| 연장근로 | 1.5 | 1시간 30분 |
| 야간근로 중복 | 2.0 | 2시간 |
| 휴일 8시간 이내 | 1.5 | 1시간 30분 |
| 휴일 8시간 초과 | 2.0 | 2시간 |
1시간 일했으니 1시간 쉰다는 식으로 운영하면 가산분만큼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가 됩니다.
연차와는 다릅니다
보상휴가는 이미 발생한 수당을 갈음하는 것이고, 연차는 근속에 따라 별도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보상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두 제도를 섞은 것입니다.
보상휴가를 쓰지 못한 채 남았다면, 갈음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은 보상휴가는 임금으로 돌아옵니다
보상휴가는 임금을 갈음하는 제도이므로, 휴가를 쓰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면 갈음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이때는 원래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보상휴가도 마찬가지로 정산 대상입니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서면 합의에 무엇을 담나
| 항목 | 내용 |
|---|---|
| 대상 근로 | 연장·야간·휴일 중 어느 것을 갈음할지 |
| 환산 기준 |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 환산 방식 |
| 사용 기간 |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 미사용 처리 | 기간 내 미사용 시 임금 지급 |
합의서에 미사용 처리 조항이 없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제도의 취지상 미사용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있는데 운영이 어긋나는 경우
보상휴가제로 다툼이 생기는 회사 대부분은 합의서 자체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합의서는 캐비닛에 있는데, 실제 운영이 그 문서와 다르게 굴러가는 곳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1시간 일하면 1시간 쉬게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갈음의 대상은 “시간”이 아니라 “임금”이어서,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 차이만큼이 그대로 미지급으로 남습니다. 근태 시스템의 적립 화면에 연장근로 10시간이 그대로 휴가 10시간으로 찍혀 있다면, 환산식이 빠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휴가 사용 시점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버리는 운영입니다. 일이 몰리는 달에는 쓰지 못하게 하고, 한가한 달에 몰아서 쉬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갈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합의서에 사용 절차와 신청 방식을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차와 섞어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근태 시스템에 잔여 휴가가 한 칸으로만 표시되면, 쓴 하루가 연차에서 빠졌는지 보상휴가에서 빠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제도는 발생 근거가 달라 정산 방식도 다르므로, 잔여 일수를 항목별로 나눠 보여 주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적립과 정산을 숫자로 따라가 보기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인 사람이 어느 달에 연장근로 10시간, 야간이 겹친 근로 4시간을 했다고 해 봅시다. 위 배수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적립되는 휴가 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 구분 | 실근로 | 배수 | 적립 휴가 |
|---|---|---|---|
| 연장근로 | 10시간 | 1.5 | 15시간 |
| 야간 중복 근로 | 4시간 | 2.0 | 8시간 |
| 합계 | 14시간 | — | 23시간 |
실제로 일한 시간은 14시간인데 적립되는 휴가는 23시간입니다. 이 차이가 곧 가산분입니다. 만약 회사가 14시간만 적립해 두었다면 9시간분이 비는 셈이고, 그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108,000원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되짚습니다. 위 23시간 중 8시간만 쓰고 15시간이 남았다면, 남은 1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180,000원이 지급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갈음의 전제가 사라지면 원래의 임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 제도의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별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유효한가요?
-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개별 서명만 받아 둔 상태라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보상휴가를 쓰면 그날 급여가 줄어드나요?
- 보상휴가는 이미 발생한 가산수당을 갈음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취지대로라면 그날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로 처리됩니다. 명세서에 결근이나 무급 처리로 찍혀 있다면 운영이 어긋난 것일 수 있으니 처리 방식을 문의해 볼 만합니다.
- 퇴사할 때 남은 보상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 쓰지 못한 부분은 갈음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적립 내역과 통상시급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전에 근태 시스템의 적립·사용 내역을 출력해 두면 확인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환산의 바탕이 되는 배수를 하나씩 확인하고 싶다면 가산수당 계산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정리하려면 통상시급 209시간 계산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