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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업종마다 100명에서 500명까지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원 기준은 업종에 따라 100명·200명·300명·500명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예술스포츠는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까지 해당합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결과가 갈리고, 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0.25%·0.45%·0.65%·0.85%)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도 해당하나 — 업종별 기준표

상시 근로자업종분류기호
500명 이하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 —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C
300명 이하광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B F H J N M Q
200명 이하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G I K R
100명 이하그 밖의 업종—

업종의 구분과 분류기호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씁니다. 표에는 두 예외가 있습니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제조업 대분류(C)에 속하지만 500명 구간에서 빠져 100명으로 내려가고, 사업시설관리업 중 부동산 이외 임대업(76)도 300명 구간에서 빠져 100명으로 내려갑니다. 확인 순서는 ①표준산업분류에서 세분류 코드까지 확인 → ②표에서 구간을 찾음 → ③두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조 → ④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해 비교하는 순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상시근로자 수는 눈대중으로 세는 인원이 아니라 정해진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를 더한 뒤,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건설업은 이때 일용근로자 수를 뺍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에 넣고, 60시간 미만이면 아예 세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예외로, 이 경우에만 사업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 사업주가 두 업종 이상을 겸영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인원이 같으면 임금총액·매출액 순으로 정합니다.

요율을 적용할 때 쓰는 상시근로자 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로 보므로,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도 구간이 내려가지 않습니다(공동주택 관리 사업만 예외).

얼마나 차이 나나 — 계산 사례 2개

사례 1 — 같은 300명, 다른 업종. 제조업 A사와 도매업 B사가 각각 상시근로자 300명, 연간 보수총액 10억원이라고 하면, A사는 제조업 기준 500명 이하라 300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150명 이상 구간의 요율 0.45%가 붙어 연 450만원입니다. B사는 도매업이라 200명을 넘겨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고,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요율 0.65%가 붙어 연 650만원입니다. 인원과 인건비가 같아도 업종 하나로 연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A사(제조업, 300명): 10억원 × 0.45% = 450만원
B사(도매업, 300명): 10억원 × 0.65% = 650만원
차이: 650만원 − 450만원 = 200만원

사례 2 — 단시간근로자가 경계를 가른다. 제조업 C사는 정규직 495명에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 7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10명을 씁니다. 이 10명은 각 0.5명으로 계산되어 5명이 더해지고, 상시근로자 수는 495 + 5 = 500명이 되어 「500명 이하」 구간에 걸립니다. 반대로 이 단시간근로자를 1명씩 그대로 세면 505명이 되어 구간을 넘습니다.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를 더 채용해도 계산에서 아예 빠지므로 인원 수 자체가 늘지 않습니다.

150명 미만이면 업종을 안 봐도 된다

사업 규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인 사업0.25%
150명 이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사업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0.65%
1천명 이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0.8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에서 업종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부터입니다. 150명 미만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0.25%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확인의 순서는 ①150명을 넘는가 → ②넘는다면 업종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입니다. 요율 구조는 고용보험료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 — 대분류만 보고 넘어간다

가장 흔한 실수는 대분류 코드만 보고 끝내는 것입니다. 대분류가 C(제조업)라서 500명 기준을 적용했는데, 세분류가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라면 실제 기준은 100명입니다. 대분류가 N(사업시설관리업)이라서 300명 기준을 적용했는데 세분류가 76(부동산 이외 임대업)이면 역시 100명입니다. 제조업 34는 500명에서 100명으로(5분의 1), 사업시설관리업 76은 300명에서 100명으로(3분의 1) 떨어지는 폭이 서로 다르므로, 두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분류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됩니다.

별표 1 비고는 업종의 구분과 분류기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만 정합니다. 회사가 스스로 업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류에 따른 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기호·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업종·요율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이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요율 외에 각종 고용장려금에도 쓰이는데, 그 지원 요건은 이 글이 인용한 시행령 밖에서 정하므로 이 글은 요율 판단까지만 다룹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9. 18.) 제12조(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별표 1(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2. 23.) 제12조(고용보험료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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