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구간별로 500만원을 올리면 월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요율로 연봉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500만원 단위 15개 구간을 직접 다시 계산했습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은 본인 1명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인상 후」는 그 행의 연봉에 500만원을 더한 연봉의 월 실수령입니다.
| 현재 연봉 | 현재 월 실수령(원) | 인상 후(원) | 월 증가(원) | 보험료 월 증가(원) | 세금 월 증가(원) | 보존율 |
|---|---|---|---|---|---|---|
| 3,000만원 | 2,241,677 | 2,591,396 | +349,719 | 40,457 | 26,490 | 84% |
| 3,500만원 | 2,591,396 | 2,912,430 | +321,034 | 40,505 | 55,128 | 77% |
| 4,000만원 | 2,912,430 | 3,233,171 | +320,741 | 40,505 | 55,421 | 77% |
| 4,500만원 | 3,233,171 | 3,553,750 | +320,579 | 40,457 | 55,630 | 77% |
| 5,000만원 | 3,553,750 | 3,871,282 | +317,532 | 40,505 | 58,629 | 76% |
| 5,500만원 | 3,871,282 | 4,188,815 | +317,533 | 40,505 | 58,629 | 76% |
| 6,000만원 | 4,188,815 | 4,506,387 | +317,572 | 40,457 | 58,637 | 76% |
| 6,500만원 | 4,506,387 | 4,823,920 | +317,533 | 40,505 | 58,629 | 76% |
| 7,000만원 | 4,823,920 | 5,121,298 | +297,378 | 40,505 | 78,784 | 71% |
| 7,500만원 | 5,121,298 | 5,403,688 | +282,390 | 40,457 | 93,819 | 68% |
| 8,000만원 | 5,403,688 | 5,696,286 | +292,598 | 26,587 | 97,481 | 70% |
| 8,500만원 | 5,696,286 | 5,993,219 | +296,933 | 20,697 | 99,036 | 71% |
| 9,000만원 | 5,993,219 | 6,290,153 | +296,934 | 20,697 | 99,036 | 71% |
| 9,500만원 | 6,290,153 | 6,587,086 | +296,933 | 20,697 | 99,036 | 71% |
| 10,000만원 | 6,587,086 | 6,882,303 | +295,217 | 20,697 | 100,752 | 71% |
「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월 증가 = 416,667원 − 보험료 증가 − 세금 증가이고, 보존율은 월 증가를 416,667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에 넣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은 연봉 ÷ 12, 그중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서 보험료와 세금은 나머지 금액(월 과세급여)에 매깁니다.
- 국민연금 4.75%(2026년분). 기준소득월액은 월 과세급여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 건강보험 7.19%의 절반인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13.14%(장기요양 요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의 0.4724%), 고용보험 0.9%.
- 소득세는 (연봉 − 식대 연 240만원) − 근로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연금보험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적용)를 빼서 결정세액을 얻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 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원 단위 절사 규정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액 기준이라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간이세액표)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연봉으로 바로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면 됩니다.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오르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례 1 — 연봉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되는 A. 월 과세급여가 2,716,667원에서 3,133,333원으로 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716,000원에서 3,133,000원이 됩니다. 소득세는 15% 구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월급 증가 500만원 ÷ 12 = 416,667원 국민연금 417,000원 × 4.75% = 19,808원 건강보험 416,667원 × 3.595% = 14,979원 장기요양 14,979원 × 13.14% = 1,968원 고용보험 416,667원 × 0.9% = 3,750원 소득세 과세표준 ≒ +3,763,941원(=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750,000원 − 연금보험료 237,690원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248,368원) × 15% = 564,591원, 세액공제 한도 36,800원 감소 → 연 601,391원 ÷ 12 = 50,116원 지방소득세 50,116원 × 10% = 5,012원 월 증가 416,667 − 19,808 − 14,979 − 1,968 − 3,750 − 50,116 − 5,012 = 321,034원 (보존율 77%)
사례 2 — 연봉 8,5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되는 B. 월 과세급여가 이미 상한 6,590,000원을 넘어서 있으므로 국민연금은 313,025원 그대로입니다. 대신 과세표준이 24% 구간 안에 있어 소득세 몫이 큽니다.
월급 증가 500만원 ÷ 12 = 416,667원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 × 4.75% = 313,025원 → 변화 0원 건강보험 416,667원 × 3.595% = 14,979원 장기요양 14,979원 × 13.14% = 1,968원 고용보험 416,667원 × 0.9% = 3,750원 소득세 과세표준 ≒ +4,501,631원(=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50,000원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248,368원) × 24% = 1,080,391원, 세액공제는 한도 500,000원 그대로 → 연 1,080,391원 ÷ 12 = 90,033원 지방소득세 90,033원 × 10% = 9,003원 월 증가 416,667 − 14,979 − 1,968 − 3,750 − 90,033 − 9,003 ≒ 296,934원 (보존율 71%, 표의 296,933원과 1원은 반올림 차이)
같은 500만원인데 B가 약 2만 4천원 덜 남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세율입니다. 국민연금이 멈춘 덕에 B의 보험료 증가분은 A보다 19,808원 작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가 A보다 월 약 44,000원 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상한에 걸리면 보존율이 올라가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2027년 6월분).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는 사람이면 월급이 679만원, 연봉으로는 8,148만원부터 상한에 닿습니다. 상한 이후 월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6월분까지는 직전 고시의 상한이 적용됐습니다.
| 항목 | 2026년 값 |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0,000원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원 (2026년 7월~2027년 6월분) |
| 상한에 닿는 월급(식대 20만원 비과세 가정) | 6,790,000원 (연봉 8,148만원) |
| 상한일 때 근로자 월 보험료 | 313,025원 (6,590,000원 × 4.75%) |
표에서 연봉 8,000만원 행은 상한을 중간에 넘는 행이라, 국민연금 증가분이 5,890원에 그치고 보존율이 70%로 올라섭니다. 8,500만원 행부터는 국민연금 증가분이 0원이라 71%에 머뭅니다. 다만 상한을 넘었다고 실수령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율이 24%에서 오르지 않는 한, 상한은 보존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도로 작동합니다.
내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이 위 방식으로 안 맞으면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내 신고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소득세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겼다고 전체에 24%가 붙지 않고, 넘긴 부분에만 24%가 붙습니다. 표의 15개 행 모두 월 증가가 +28만원 이상이라 연봉이 오르고도 실수령이 줄어드는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7,000만~8,000만원대에서 보존율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 근처에서 15%에서 24%로 넘어가는 것이고(표의 7,000만원 행),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1원 늘 때마다 한도가 50전씩 줄어,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글의 가정(식대 연 240만원)으로는 연봉 약 7,240만~7,272만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표의 7,000만원 행은 세율이 오르는 데 더해 한도 감소 16만원이 연 세금에 얹힙니다.
총급여 3,300만원을 넘을 때도 한도가 1,000분의 8씩 줄어듭니다. 사례 1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36,800원 줄어든 것이 이것입니다. 반대로 표의 3,000만원 행은 인상 후 공제가 산출세액의 55%에서 한도 74만원으로 바뀌는 구간이라 세금이 덜 늘어, 보존율이 84%로 가장 높습니다.
같은 500만원을 식대나 성과급으로 받으면 달라지나요?
식대. 회사가 식사를 주지 않는다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라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표는 이미 20만원을 식대로 받는다고 가정했으므로, 급여에 식대를 섞어 받고 있다면 따로 떼어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 볼 만합니다.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식대가 빠지는지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표는 빠진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성과급. 성과급을 받은 달 원천징수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달 급여만 보고 높은 구간처럼 취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상여를 월수로 나눠 평소 월급에 더한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월수를 다시 곱한 뒤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은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보되, 같은 해에 앞서 상여를 받았다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과급이라도 1~2월에 받으면 기간이 짧아 한 달 급여에 크게 얹은 것처럼 계산되고, 12월에 받으면 12개월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이렇게 뗀 세액은 임시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으로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세액과 비교하므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협상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 월 과세급여가 659만원을 넘는가. 월급에서 식대 20만원을 뺀 금액이 6,590,000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이미 상한입니다. 그렇다면 인상분의 보존율은 70% 안팎입니다.
- 내 과세표준이 5,000만원 근처인가.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5,000만원 바로 아래라면 인상분 일부가 24%를 맞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를 쓰고 있는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아직 한도를 다 쓰지 않았다면 인상분 중 그 범위를 식대로 받는 만큼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식대가 급여에 섞여 있다면 비과세로 분리됐는지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의 보험료가 표와 다르면 요율 적용 시점이나 회사의 보수 신고 방식 차이가 흔한 원인입니다. 이 글은 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 자녀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소득 기준선이 있는 지원금·장학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짝 글로 연봉이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 다섯 가지 이유와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이 있습니다.
근거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