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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만원 올리면 실수령은 얼마나 오르나

협상 테이블의 숫자는 세전입니다. 500만원 중 실제로 남는 비율은 내 세율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연봉을 500만원 올리면 월 실수령은 약 28만~35만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을 월로 나누면 416,667원이고, 이 중 손에 남는 비율(보존율)은 연봉 3,000만원대 초반의 84%에서 7,500만~8,000만원 구간의 68%까지 내려갑니다. 연봉이 약 8,148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상한에 걸려 더는 늘지 않고, 보존율은 71% 안팎으로 다시 올라섭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이라 매달 원천징수(간이세액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구간별로 500만원을 올리면 월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요율로 연봉 3,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500만원 단위 15개 구간을 직접 다시 계산했습니다.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은 본인 1명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인상 후」는 그 행의 연봉에 500만원을 더한 연봉의 월 실수령입니다.

현재 연봉현재 월 실수령(원)인상 후(원)월 증가(원)보험료 월 증가(원)세금 월 증가(원)보존율
3,000만원2,241,6772,591,396+349,71940,45726,49084%
3,500만원2,591,3962,912,430+321,03440,50555,12877%
4,000만원2,912,4303,233,171+320,74140,50555,42177%
4,500만원3,233,1713,553,750+320,57940,45755,63077%
5,000만원3,553,7503,871,282+317,53240,50558,62976%
5,500만원3,871,2824,188,815+317,53340,50558,62976%
6,000만원4,188,8154,506,387+317,57240,45758,63776%
6,500만원4,506,3874,823,920+317,53340,50558,62976%
7,000만원4,823,9205,121,298+297,37840,50578,78471%
7,500만원5,121,2985,403,688+282,39040,45793,81968%
8,000만원5,403,6885,696,286+292,59826,58797,48170%
8,500만원5,696,2865,993,219+296,93320,69799,03671%
9,000만원5,993,2196,290,153+296,93420,69799,03671%
9,500만원6,290,1536,587,086+296,93320,69799,03671%
10,000만원6,587,0866,882,303+295,21720,697100,75271%

「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월 증가 = 416,667원 − 보험료 증가 − 세금 증가이고, 보존율은 월 증가를 416,667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에 넣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은 연봉 ÷ 12, 그중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라서 보험료와 세금은 나머지 금액(월 과세급여)에 매깁니다.
  • 국민연금 4.75%(2026년분). 기준소득월액은 월 과세급여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 건강보험 7.19%의 절반인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 13.14%(장기요양 요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의 0.4724%), 고용보험 0.9%.
  • 소득세는 (연봉 − 식대 연 240만원) − 근로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연금보험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적용)를 빼서 결정세액을 얻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
  • 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원 단위 절사 규정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과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액 기준이라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간이세액표)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연봉으로 바로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면 됩니다.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오르면 무엇이 다른가요?

사례 1 — 연봉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되는 A. 월 과세급여가 2,716,667원에서 3,133,333원으로 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716,000원에서 3,133,000원이 됩니다. 소득세는 15% 구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월급 증가   500만원 ÷ 12 = 416,667원
국민연금   417,000원 × 4.75% = 19,808원
건강보험   416,667원 × 3.595% = 14,979원
장기요양   14,979원 × 13.14% = 1,968원
고용보험   416,667원 × 0.9% = 3,750원
소득세     과세표준 ≒ +3,763,941원(=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750,000원 − 연금보험료 237,690원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248,368원) × 15% = 564,591원, 세액공제 한도 36,800원 감소 → 연 601,391원 ÷ 12 = 50,116원
지방소득세  50,116원 × 10% = 5,012원
월 증가    416,667 − 19,808 − 14,979 − 1,968 − 3,750 − 50,116 − 5,012 = 321,034원 (보존율 77%)

사례 2 — 연봉 8,5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되는 B. 월 과세급여가 이미 상한 6,590,000원을 넘어서 있으므로 국민연금은 313,025원 그대로입니다. 대신 과세표준이 24% 구간 안에 있어 소득세 몫이 큽니다.

월급 증가   500만원 ÷ 12 = 416,667원
국민연금   상한 6,590,000원 × 4.75% = 313,025원 → 변화 0원
건강보험   416,667원 × 3.595% = 14,979원
장기요양   14,979원 × 13.14% = 1,968원
고용보험   416,667원 × 0.9% = 3,750원
소득세     과세표준 ≒ +4,501,631원(=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250,000원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248,368원) × 24% = 1,080,391원, 세액공제는 한도 500,000원 그대로 → 연 1,080,391원 ÷ 12 = 90,033원
지방소득세  90,033원 × 10% = 9,003원
월 증가    416,667 − 14,979 − 1,968 − 3,750 − 90,033 − 9,003 ≒ 296,934원 (보존율 71%, 표의 296,933원과 1원은 반올림 차이)

같은 500만원인데 B가 약 2만 4천원 덜 남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세율입니다. 국민연금이 멈춘 덕에 B의 보험료 증가분은 A보다 19,808원 작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가 A보다 월 약 44,000원 더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상한에 걸리면 보존율이 올라가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2027년 6월분).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는 사람이면 월급이 679만원, 연봉으로는 8,148만원부터 상한에 닿습니다. 상한 이후 월 보험료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2026년 6월분까지는 직전 고시의 상한이 적용됐습니다.

항목2026년 값
기준소득월액 하한41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 (2026년 7월~2027년 6월분)
상한에 닿는 월급(식대 20만원 비과세 가정)6,790,000원 (연봉 8,148만원)
상한일 때 근로자 월 보험료313,025원 (6,590,000원 × 4.75%)

표에서 연봉 8,000만원 행은 상한을 중간에 넘는 행이라, 국민연금 증가분이 5,890원에 그치고 보존율이 70%로 올라섭니다. 8,500만원 행부터는 국민연금 증가분이 0원이라 71%에 머뭅니다. 다만 상한을 넘었다고 실수령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율이 24%에서 오르지 않는 한, 상한은 보존율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도로 작동합니다.

내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이 위 방식으로 안 맞으면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신고하므로, 내 신고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소득세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겼다고 전체에 24%가 붙지 않고, 넘긴 부분에만 24%가 붙습니다. 표의 15개 행 모두 월 증가가 +28만원 이상이라 연봉이 오르고도 실수령이 줄어드는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7,000만~8,000만원대에서 보존율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과세표준이 5,000만원 근처에서 15%에서 24%로 넘어가는 것이고(표의 7,000만원 행),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 1원 늘 때마다 한도가 50전씩 줄어,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글의 가정(식대 연 240만원)으로는 연봉 약 7,240만~7,272만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표의 7,000만원 행은 세율이 오르는 데 더해 한도 감소 16만원이 연 세금에 얹힙니다.

총급여 3,300만원을 넘을 때도 한도가 1,000분의 8씩 줄어듭니다. 사례 1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36,800원 줄어든 것이 이것입니다. 반대로 표의 3,000만원 행은 인상 후 공제가 산출세액의 55%에서 한도 74만원으로 바뀌는 구간이라 세금이 덜 늘어, 보존율이 84%로 가장 높습니다.

같은 500만원을 식대나 성과급으로 받으면 달라지나요?

식대. 회사가 식사를 주지 않는다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라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표는 이미 20만원을 식대로 받는다고 가정했으므로, 급여에 식대를 섞어 받고 있다면 따로 떼어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 볼 만합니다.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식대가 빠지는지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표는 빠진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성과급. 성과급을 받은 달 원천징수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달 급여만 보고 높은 구간처럼 취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는 상여를 월수로 나눠 평소 월급에 더한 금액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월수를 다시 곱한 뒤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은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보되, 같은 해에 앞서 상여를 받았다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과급이라도 1~2월에 받으면 기간이 짧아 한 달 급여에 크게 얹은 것처럼 계산되고, 12월에 받으면 12개월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이렇게 뗀 세액은 임시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으로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낸 세액과 비교하므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협상 전에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1. 월 과세급여가 659만원을 넘는가. 월급에서 식대 20만원을 뺀 금액이 6,590,000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이미 상한입니다. 그렇다면 인상분의 보존율은 70% 안팎입니다.
  2. 내 과세표준이 5,000만원 근처인가.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5,000만원 바로 아래라면 인상분 일부가 24%를 맞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내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한도를 쓰고 있는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아직 한도를 다 쓰지 않았다면 인상분 중 그 범위를 식대로 받는 만큼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식대가 급여에 섞여 있다면 비과세로 분리됐는지 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내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의 보험료가 표와 다르면 요율 적용 시점이나 회사의 보수 신고 방식 차이가 흔한 원인입니다. 이 글은 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 자녀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소득 기준선이 있는 지원금·장학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짝 글로 연봉이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 다섯 가지 이유와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MST 280405, 시행 2026. 7. 1.)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 제12조 제3호 러목(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제136조(상여 등 원천징수), 제137조(연말정산). 지방세법(MST 282559, 시행 2026. 7. 1.)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 특별징수). 국민연금법(MST 280269, 시행 2026. 6. 17.) 부칙 제20903호(2025. 4. 2.) 제4조 제1항(2026년 근로자분 1만분의 475), 국민연금법 시행령(MST 272577, 시행 2026. 1. 1.) 제5조(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 7. 1., 하한 410천원·상한 6,590천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MST 289701, 시행 2026. 10. 1.) 제44조 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국민건강보험법(MST 285273) 제76조 제1항(근로자·사업주 50%씩 부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025-222호(2026. 1. 1. 시행,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 표의 구간에서는 걸리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MST 286011, 시행 2026. 5. 12.)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MST 286217) 제9조 제1항(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곱해 산정. 2026. 5. 26.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2026. 11. 27.이고, 적용 중인 13.14%는 시행령 제4조 요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MST 280527) 제12조 제1항 제2호(실업급여 1천분의 18), 같은 법(MST 285369) 제13조 제2항(근로자 부담은 그 2분의 1, 0.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계산은 위 값으로 직접 재산출. 최종 확인 2026-10-08.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