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공무원의 면직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 교육훈련 성적 미달, 퇴학처분, 근무성적 불량, 품위 손상, 중징계 사유 비위(1회), 경징계 사유 비위(2회 이상)입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곧바로 면직되지 않고, 5~8명으로 구성된 임용심사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이 됩니다. 시보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정규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도 해당하나요? — 계급별 시보 기간과 의결 절차
시보 기간의 길이는 계급별로 다릅니다. 5급(상당 계급 포함) 신규채용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입니다.
| 신규 채용 계급 | 시보 기간 | 정규 임용·면직 방식 |
|---|---|---|
| 5급(상당 계급 포함) | 1년 | 임용심사위원회 의결 |
| 6급 이하 | 6개월 | 임용심사위원회 의결 |
임용권자는 이 기간 동안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 임용이든 면직이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정규 전환도 심사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정직·감봉 처분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제 시보 종료일이 뒤로 밀립니다. 위원회가 정규 임용을 의결하려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근무태도·공직관 네 항목을 평가해야 하며, 이 평가를 생략하고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면직 사유 여섯 가지 —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 사유 | 판단 방식 | |
|---|---|---|
| 1호 |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 | 기준선 |
| 2호 | 교육훈련 중 퇴학처분(질병·병역 등 불가피한 사정은 제외) | 기준선(예외 있음) |
| 3호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 | 정도 판단 |
| 4호 |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자질이 부족 | 정도 판단 |
| 5호 |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파면·해임·강등·정직) | 1회로 성립 |
| 6호 |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감봉·견책) | 횟수 판단 |
여섯 호는 성격으로 묶으면 세 층입니다 — 교육훈련 결과(1·2호), 근무 실적과 태도(3·4호), 비위(5·6호)입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판단이 더해져야 하고, 그 판단 역시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문언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할 수 있다」로,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계산 사례로 보면
사례 1 — 시보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6급 이하로 신규채용된 B의 시보 기간은 원래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경징계로 1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정직 기간만큼 시보 기간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 실질 시보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이 됩니다. 조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만료일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종료일은 임용일과 소속 기관의 계산 방식에 따라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시보 기간: 6개월 정직 처분 기간: 1개월 (시보 기간 산입 제외) 실질 시보 기간: 6개월 + 1개월 = 7개월
사례 2 — 위원회 의결 정족수. 5급으로 신규채용된 A가 시보 기간 중 면직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예를 들어 임용심사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면 재적 과반수는 4명이고, 5명으로 구성되면 3명입니다. 몇 명이 위원회에 앉든 과반수가 기준이지, 특정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6명 구성 → 재적 6명의 과반수 = 4명 이상 찬성 → 의결 성립 위원 5명 구성 → 재적 5명의 과반수 = 3명 이상 찬성 → 의결 성립
흔한 오해와 예외
가장 흔한 오해는 「시보 기간만 채우면 자동으로 정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규 임용도 면직과 똑같이 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실무상 대부분 정규 임용으로 이어지지만, 절차 설계 자체는 심사를 전제합니다.
2호(퇴학처분)에는 괄호로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질병, 병역 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한 경우는 면직 사유가 아닙니다.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관리업무수당 역시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만 배제 대상에서 따로 빼는 같은 방향을 씁니다.
1호와 3호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1호는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했는지를 보는 기준선 판단이고, 3호는 근무성적·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해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를 보는 정도 판단입니다. 수료기준을 넘겼다고 3호에서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5호(중징계 사유 비위)는 1회로 면직 사유가 되지만, 6호(경징계 사유 비위)는 2회 이상 쌓여야 성립합니다 — 경징계 처분이 1회뿐이라면 6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대응 절차
면직 처분이나 그 근거가 된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처분 사유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임용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 사항과 시보임용 관련 인사 지침은 인사혁신처가 정하므로, 소속 기관 인사부서를 통해 처분 근거가 된 평가 항목(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근무태도·공직관)의 구체적 사유를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무원 신분에 관한 불복 절차(소청)는 소속 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관할이 나뉘고, 시보 공무원의 면직도 처분 종류에 따라 소청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사 제도 전반의 공식 안내는 인사혁신처(mpm.go.kr) 첫 화면의 정책자료·법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링크가 개편으로 자주 바뀌므로 첫 화면에서 메뉴를 따라 들어가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