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급은 몇 년을 채워야 승진 대상이 되나
| 구분 | 계급 | 재직 기간 |
|---|---|---|
| 일반직 | 4급 · 5급 | 3년 이상 |
| 6급 | 2년 이상 | |
| 7급 · 8급 · 9급 | 1년 이상 | |
| 우정직 | 우정2급 | 3년 이상 |
| 우정3급 ~ 우정6급 | 1년 6개월 이상 | |
| 우정7급 ~ 우정9급 | 1년 이상 |
일반직은 세 구간(1·2·3년), 우정직은 4급·5급 구분 없이 우정3급부터 우정6급까지 네 계급을 1년 6개월 한 구간으로 묶은 것이 다릅니다. 「해당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세므로 전체 공직 경력 합산이 아니라 현재 계급에서의 재직기간만 셉니다.
휴직·직위해제 기간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나
원칙은 뺍니다.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승진임용 제한기간(강등·정직 뒤 일정 기간 승진 자체가 막히는 기간)은 재직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표의 경우는 예외로 도로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기간 | 인정 범위 |
|---|---|
|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 휴직, 노조 전임자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채용 휴직 | 전부 포함 |
| 그 밖의 일반 휴직(질병 아닌 개인 사유 등) | 50%, 최대 1년까지 |
| 육아휴직 | 전부, 단 자녀 1명당 3년 한도(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과 합산) |
| 직위해제 후 무혐의·무죄·불기소·징계 불처분으로 끝난 경우 | 그 직위해제 기간 전부 |
|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 전일까지 | 전부(직위해제와 겹치는 기간 제외) |
| 시보임용 기간 | 전부 |
즉 「내 귀책이 아닌 부재」는 대체로 되살아납니다.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뿐 아니라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채용 휴직까지 전부 포함이고, 육아휴직과 나중에 무죄·불기소로 끝난 직위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낸 그 밖의 일반 휴직은 절반만, 그마저 1년까지만 인정됩니다. 같은 「휴직」이라는 이름이어도 사유에 따라 재직기간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육아휴직은 왜 3년까지 인정되나
육아휴직은 그 기간 전부가 재직기간에 들어가지만,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합산해서 자녀 1명당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휴직으로 쉬든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하든 같은 3년 한도를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각각 3년씩, 합계 6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보면
사례 1 — 6급 승진 최저연수는 2년(24개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일반 휴직 8개월을 썼다면, 인정되는 기간은 8개월의 50%인 4개월뿐입니다. 나머지 4개월은 재직기간에서 빠지므로, A씨는 실제로 24개월 + 4개월 = 28개월(2년 4개월)을 근무해야 6급 승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사례 2 — 4급 승진 최저연수는 3년(36개월). B씨가 직위해제 5개월을 겪었지만 그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 5개월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B씨는 손실 없이 36개월(3년) 시점에 승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같은 5개월이 일반 휴직이었다면 사례 1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경력 기산일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지, 휴직 기간을 빼고 더한 뒤 실제 누적 재직월수가 얼마인지는 날짜 두 개를 넣어 기간을 계산하는 도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등됐거나 퇴직 후 재임용됐다면 어떻게 계산하나
강등되거나 강임됐던 사람이 원래 계급으로 다시 승진하면, 강등·강임되기 전에 그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강등 전 6급 재직기간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더해집니다.
퇴직했던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로 재임용된 경우에도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합니다. 고위공무원이었다가 퇴직 후 4급 이하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재직기간 전부를 합산합니다. 강등·퇴직·재임용이 섞인 경력은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소속 인사부서 확인이 특히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디서 내 재직기간을 확인하나
실제 재직기간·휴직기간 인정 여부는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 기관 인사(운영)부서가 인사기록카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본인 재직기간에 대한 유권 확인은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 전반의 해설은 인사혁신처 인사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
첫째, 최저연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한다는 오해입니다. 「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며, 이 기간을 채우면 승진 심사 대상이 될 뿐 실제 승진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둘째, 시보임용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빠진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시보임용 기간도 재직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시보 신분 중에는 다른 이유로 승진임용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시보를 건너뛰는 경우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승진임용 제한기간(강등·정직 뒤 일정 기간 승진이 막히는 제도)은 이와 별개로, 재직기간 계산에서도 빠지고 승진임용 자체도 막혀 두 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육아휴직과 일반 휴직을 같은 기준으로 착각하는 오해입니다. 육아휴직은 전부 인정(자녀 1명당 3년 한도)되지만, 육아휴직이 아닌 개인 사유 휴직은 절반만, 그마저 1년까지만 인정됩니다. 휴직계를 낼 때 사유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승진 시점이 최대 수개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직 전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인사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