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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미용사 면허 신청 서류는 경로마다 다르고 진단서는 두 장입니다

이용사·미용사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고, 졸업·이수 증명(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자격 확인)에 결격사유 진단서 2부와 사진을 붙입니다. 진단서는 둘 다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진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과 학점은행제 학위는 동의하면 구청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내 취득 경로에서는 어떤 서류를 내나요?

면허를 받는 길은 다섯 가지입니다. 경로마다 달라지는 것은 맨 앞의 자격 증명 서류뿐이고, 진단서 2부와 사진은 모든 경로가 같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로 한 줄만 찾으면 됩니다.

내 경로자격 증명 서류진단서사진
전문대학 이상 수준 학교에서 이용·미용 학과 졸업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2부
(최근 6개월 이내)
1장 또는 파일
학점은행제로 이용·미용 학위 취득구청이 학점은행제학위증명을 전산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
고등학교 수준 학교에서 이용·미용 학과 졸업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특성화고·고등기술학교 등에서 1년 이상 이용·미용 과정 이수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미용사 자격 취득구청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전산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

학점은행제 경로는 구청이 학점은행제학위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고 직접 낼 때는 어떤 서류를 뽑을지 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전체 서류 규정은 시행규칙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왜 두 장이고, 결핵은 어디까지 걸리나요?

진단서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 마약 등 약물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단서 두 부는 시행규칙이 정신질환 쪽 1부와 감염병·약물중독 쪽 1부를 각각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에는 이 밖에 피성년후견인과, 결격사유 해당·국가기술자격 취소·이중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같은 일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 둘은 진단서로 증명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진료 접수 때 면허 신청용 진단서 두 부가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정신질환 쪽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문의가 이용사·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일반 의사가 아니라 전문의의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감염병 쪽에서 시행규칙이 지목한 병은 결핵이고, 비감염성 결핵은 제외됩니다. 병명이 아니라 전염 가능성이 기준이라서, 결핵 진단 이력이 있어도 감염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 결격이 아닙니다.

미용고 졸업자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각각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례 1. 미용고 졸업자 윤서(2026년 2월 졸업). 학교 미용과 졸업증명서를 떼고, 병원에서 2026년 9월 14일에 진단서 2부를 받았습니다. 사진은 9월 30일에 찍었고 10월 20일에 구청을 방문합니다. 졸업증명서는 구청의 전산 확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진단서 기한: 2026-09-14 + 6개월 = 2027-03-14 → 10월 20일 접수는 36일째라 여유
사진 기한: 2026-09-30 + 6개월 = 2027-03-30 → 이상 없음
제출: 신청서 + 졸업증명서 1 + 진단서 2 + 사진 1

사례 2.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도윤. 자격증은 있지만 면허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구청이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서류가 하나 줄어듭니다. 진단서는 2026년 11월 3일에 받았는데, 사진은 신청 의사 없이 4월 20일에 찍어 둔 것을 쓰려 합니다. 11월 10일에 접수하면 사진이 걸립니다.

사진 기한: 2026-04-20 + 6개월 = 2026-10-20 → 11월 10일 접수 시 21일 초과 → 새로 촬영
진단서 기한: 2026-11-03 + 6개월 = 2027-05-03 → 이상 없음
제출: 신청서 + (자격 확인은 동의로 생략) + 진단서 2 + 새 사진 1

개월 단위 기한을 직접 세기 번거로우면 자격 요건 날짜 계산기에 기준일을 넣어 보세요. 기한 끝자락이라면 접수 당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내세요.

신청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하나요?

면허권자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실무상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게 내고, 방문 전에 전화로 접수 서류와 시간을 확인하세요.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는 전자문서 형태도 인정됩니다. 구청은 서류가 요건에 맞다고 인정하면 면허증을 교부하고 면허등록관리대장에 올립니다.

  1. 이용·미용 학교 졸업증명서나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자격 경로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
  2. 병원에서 진단서 2부를 받습니다. 정신질환 예외에 해당하면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3.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모자 없이 찍습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면서 자격·학위 전산 확인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접수와 합격 확인은 Q-Net에서 합니다. 온라인 접수 여부는 정부24에서 「이용사 면허」 또는 「미용사 면허」로 검색해 보세요.

사진과 서류 기한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해서 오래전에 찍어 둔 증명사진은 쓰지 못합니다. 모자 등을 쓴 사진이나 정면이 아닌 사진도 규격에서 벗어납니다. 종이 사진 1장이나 전자 파일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 구청 안내에 맞추면 됩니다.

진단서도 기한을 탑니다. 병원마다 양식과 발급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두 부가 필요하다는 점과 면허 신청용이라는 점을 알려 주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의사가 발급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이므로, 오래 전에 받아 둔 진단서는 쓰지 못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 흔히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격증과 면허는 별개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땄다고 면허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위에서 본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금지이고, 알선도 금지입니다.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 면허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정지 사유가 됩니다.

취소 사유 중 이중 면허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면허를 두 번 취득하면 나중에 받은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일부 사유는 1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으니, 취소 이력이 있다면 구청에 사유별 대기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용·미용업 영업 신고나 위생교육 같은 이후 절차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시행 2026. 7. 14., 법령일련번호 288139)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공중위생관리법(법률, 법령ID 001964, 시행 2025. 7. 31.) 제6조(면허 요건·결격사유·대여 금지), 제7조(면허 취소·정지). 결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국가기술자격 안내는 Q-Net, 민원 포털은 정부24(2026. 10. 6. 접속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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