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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자격·제도 읽을거리

민간자격이 「국가공인」을 붙이려면 세 가지를 넘어야 합니다

민간자격은 등록과 공인이 다른 절차입니다. 등록은 금지분야만 아니면 되고, 공인은 세 가지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민간자격은 금지분야만 아니면 등록만으로 신설할 수 있지만, 국가공인은 시행령 제24조의 세 기준 — 관리·운영능력,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에 3회 이상 검정실적, 관련 국가자격과 동등한 검정수준 — 을 모두 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기간은 5년이고 한 차례만 5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나도 등록·공인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민간자격은 세 층입니다 — 신설 불가(금지분야), 등록, 국가공인. 법 제17조 제1항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개인이 다음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설 금지분야(법 제17조 제1항)
1호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호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호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호그 밖에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1~3호는 위 문구 그대로가 법의 확정 기준입니다. 4호만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이 대통령령이 지정한 개별 분야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지분야에 걸리지 않으면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금지분야 해당 여부만 확인해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내용의 질은 이 단계에서 심사하지 않습니다(법 제17조).

공인을 받으려면 무엇을 넘어야 하나요?

공인기준(시행령 제24조)
1호법 제3조 자격제도 운영 기본방향에 적합한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2호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 + 3회 이상 검정실적
3호관련 국가자격이 있으면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수준이 동일하거나 상당할 것

1호가 말하는 「기본방향」은 법 제3조가 정하는 여섯 항목입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부합, 자격체제 부합, 교육훈련과정 연계, 산업계 수요 부응,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 기여, 자격 간 호환성·국제적 통용성 확보. 숫자가 없는 정성 기준이라 심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법 제3조).

2호·3호는 정량 기준입니다. 3호는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부여서, 관련 국가자격이 없는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 보면 — 한 협회가 2023년 5월에 「데이터분석실무사」를 신설·등록하고, 2023년 9월·2024년 3월·2024년 8월 세 차례 검정을 시행했습니다. 2024년 9월에 공인을 신청하면 시행 기간은 1년 4개월, 검정 횟수는 3회로 2호를 충족합니다. 그런데 검정을 2024년 3월까지 두 번만 했다면 신청 시점의 검정실적이 2회여서 기간을 채워도 2호 미달입니다.

시행 기간: 2023.05 → 2024.09 = 16개월 (≥ 12개월, 충족)
검정 횟수: 2023.09 / 2024.03 / 2024.08 = 3회 (≥ 3회, 충족)
→ 2호 요건 충족. 단 관련 국가자격이 있으면 3호(검정수준 동일·상당)도 별도로 심사받습니다.

언제 공인을 못 받거나 잃나요?

법 제19조 제2항은 공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셋으로 못박습니다 —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격, 공인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격(결격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

이미 받은 공인을 잃는 기준은 시행령 제31조의2에 있습니다 — 시정명령에 불응한 횟수가 1회면 자격검정등 정지 6개월, 2회면 정지 12개월, 3회면 공인 취소입니다. 등록 단계의 취소·정지 기준(제23조의4)과 같은 3단 구조입니다.

공인기간과 연장, 숫자로 확인하기

법 제20조 제1항은 공인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이 기간을 한 차례만,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 신청은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인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법 제20조).

공인일: 2024.05.01, 공인기간 5년 → 만료일 2029.04.30
연장 신청 기한: 만료 5개월 전 = 2028.11.30까지
연장 시 새 만료일(최대): 2034.04.30 (5년 범위, 1회 한정)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이 끝나도 자격 자체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그 자격에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유효기간 만료 시 효력을 잃습니다 — 공인기간과 자격 유효기간은 별개 숫자입니다.

등록·공인 표기, 헷갈리기 쉬운 지점

  • 「○○부 등록 민간자격」은 그 부처가 내용을 인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등록대장에 올랐다는 사실만 나타냅니다 — 시행령 제31조의5는 등록자격 광고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공인 전에 딴 자격은 별도로 다룹니다. 시행령 제30조는 공인 전 취득자가 원하면 주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교육훈련과정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등록·공인 취소나 정지는 공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3조의5, 제31조의3). 과거에 유효했던 자격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발급기관 홍보문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정보를 읽는 일반적인 요령은 자격 정보를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과의 관계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이라는 별도 법률의 체계이고, 검정 과목 면제와 수수료 반환까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검정 과목 면제 기준.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체계이고, 공인을 받아도 국가기술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체계가 나란히 존재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범위

법 제17조 제1항 4호가 위임한 대통령령 지정 금지분야의 개별 목록, 시행령 제31조의6이 정하는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별표 세부 내용, 등록·공인 신청서 서식 등 교육부령 소관 사항은 이 글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거

자격기본법(법률, 시행 2023. 6. 28.) 제3조(기본방향),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 2025. 10. 1.) 제23조·제23조의4·제23조의5(등록·취소·공고), 제24조(공인기준), 제29조(공인기간의 연장), 제30조(공인 전 취득자 인정), 제31조의2·제31조의5(취소기준·표시사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MST 246585·278267).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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